개요

2019년 2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플래시 게임 배포에 대한 규제로 인해 벌어진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플래시 게임 및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던 아마추어 제작자와 게이머들이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들이 활동하던 플래시365나 주전자 닷컴과 같은 사이트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안그래도 침체기에 빠진 한국 게임업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내용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플래시365이나 주전자닷컴에서 제공하는 모든 해외플래시게임과 사이트 회원이 제작한 자작게임들이 등급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게임물로 간주되어 더 이상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을 하지 못하게 막는 법이다. 이때문에 2000년대 문화였던 플래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고 수많은 제작자들이 플래시를 그만두게 된다. 일부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 제도를 다시 생각해줄 것을 청원하기에 이른다.

위헌적 요소

문재인 정권때 만들어진 이 법은 엄연히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 이는 밑에 제시되어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22조, 23조, 37조와 관련 있다. 대한민국에서 게임은 분명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간주되며,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지정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허가 또는 검열이 원천 금지되는데 이 법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