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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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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이란 한 국가의 1년 예산이 일단 성립하여 유효하게 된 연후에 나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제5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추경이라고도 한다. 당해연도 최초의 예산을 "본예산"이라고 한다.
추가경정예산이란 한 국가의 1년 예산이 일단 성립하여 유효하게 된 연후에 나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제5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추경이라고도 한다. 당해연도 최초의 예산을 "본예산"이라고 한다.

2019년 7월 20일 (토) 20:01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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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추가경정예산이란 한 국가의 1년 예산이 일단 성립하여 유효하게 된 연후에 나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제5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추경이라고도 한다. 당해연도 최초의 예산을 "본예산"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