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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적== | ==행적== | ||
===노비고소금지법, 부민고소금지법 제정=== | ===노비고소금지법, 부민고소금지법 제정=== | ||
1420년 예조판서 [[허조]]의 건의에 따라 노비고소금지법을 제정하였다. 내용은 노비가 주인을 관청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면 고소 고발 접수를 거부하고 즉시 사형시키는 법이다. <ref> [http://sillok.history.go.kr/id/kda_10209013_004 | 1420년 예조판서 [[허조]]의 건의에 따라 노비고소금지법을 제정하였다. 내용은 노비가 주인을 관청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면 고소 고발 접수를 거부하고 즉시 사형시키는 법이다. <ref> [http://sillok.history.go.kr/id/kda_10209013_004] </ref> 이 법이 특히 잔인한 점은 평민인 노비의 배우자 또한 노비가 주인을 고소했을 경우 목을 베도록 했다는 점<ref>이영훈,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Ebook], 백년동안, 2018</ref>이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주인들이 노비를 때려죽이는 일이 빈번<ref>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606008_005] </ref>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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