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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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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영제라 함은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국가의 부담으로 하거나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함으로써 선거의 형평을 기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며 나아가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116조 제2항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헌법은 선거운동에 있어 기회균등과 선거비용 국가부담을 바탕으로 하는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선거운동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이 선거공영제를 채택한 것은 각급 공직선거에 있어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운동상 기회균등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선거비용의 낭비를 억제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선거공영제라 함은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국가의 부담으로 하거나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함으로써 선거의 형평을 기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며 나아가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116조 제2항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헌법은 선거운동에 있어 기회균등과 선거비용 국가부담을 바탕으로 하는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선거운동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이 선거공영제를 채택한 것은 각급 공직선거에 있어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운동상 기회균등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선거비용의 낭비를 억제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2020년 9월 18일 (금) 17:56 판

國會議員

개요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 의원으로, 국회의 구성원이다. 이들의 법적 신분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이다. 국회의원 중에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예우를 받으며 특별한 보직을 맡지 않더라도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선출

국회의원의 선거권자는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다. 다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선거일 현재 만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다. 결격사유는 공직선거법 제19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선거구와 의원정수

헌법은 국회의원 정수의 하한선을 2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구에는 지역선거구와 전국선거구의 2종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역선거구와 전국선거구의 2종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시·도의 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의 조건을 고려하여 237개의 선거구를 설정하고 있다. 국회는 254명의 지역구 선출의원과 46명의 전국구 선출의원을 합하여 총 300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2000년 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16대 국회의원의 수를 26명 감축하여 273명(지역구 26석 감축, 비례대표 46석 유지)으로 하기로 했다. 투표방식은 1인 1표식 비례대표이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은 또 단체 등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87조를 개정, 관변단체를 제외한 시민단체와 이익단체의 선거운동을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선거공영제

선거공영제라 함은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국가의 부담으로 하거나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함으로써 선거의 형평을 기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며 나아가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116조 제2항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헌법은 선거운동에 있어 기회균등과 선거비용 국가부담을 바탕으로 하는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선거운동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이 선거공영제를 채택한 것은 각급 공직선거에 있어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운동상 기회균등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선거비용의 낭비를 억제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지위

권한

특권

불체포 특권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면책 특권

대한민국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같이보기

國K-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