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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능력]]을 부여한 단체를 말한다. | 법인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능력]]을 부여한 단체를 말한다. | ||
==분류== |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을 영리법인, 그 외를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
사람이 모여서 생긴 법인을 사단법인, 일정한 재산이 모여서 생긴 법인을 재단법인이라 한다. | |||
==관할 법률== | |||
비영리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민법]]이 영리사단법인(회사)는 [[상법]]이 관할하고 있다. | |||
==각주== | |||
<references/> | |||
[[분류:법학]] | [[분류: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