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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말판 증후군으로 확진된 경우 5급 | 바 말판 증후군으로 확진된 경우 5급 | ||
===안과=== | |||
285 시력장애 | |||
(최대교정시력으로 판정) | |||
가 나쁜 눈의 시력이 0.6이하인 경우 4급 | |||
나 나쁜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경우 5급 | |||
다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경우 5급 | |||
(사실 여기에 만족하면 경증 시각장애인이다) | |||
286 굴절이상 | |||
가 근시 | |||
0~ -5D 1급 | |||
-5D~ -8D 2급 | |||
-8D~-11D 3급 | |||
-11D이상 4급 | |||
나 원시 | |||
0~ 1.75D 1급 | |||
1.75D~2.5D 2급 | |||
5.5D~4D 3급 | |||
4D~ 4급 | |||
다 난시 | |||
수평수직 굴절률 0~3D 1급 | |||
수평수직 굴절률 3D~5D 3급 | |||
수평수직 굴절률 5D이상 4급 | |||
287 부동시([윤석열]이 이것으로 병역을 면제받았으나 현재는 이걸로 군면제를 받을 수 없다) | |||
나 두 눈 시력차이 2D~5D 3급 | |||
다 두 눈 시력차이 5D이상 4급 | |||
2020년 10월 7일 (수) 23:07 판
개요
이규칙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징병대상자를 한정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여 병역처분을 시키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규칙이다
신체등급
고졸이상 1~3급 현역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검사
고졸미만 1~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검사
신장체중
키
204cm 이상 4급
161~204cm 1급
159~161cm 3급
146~159cm 4급
140~146cm 5급
140cm미만 6급
몸무게 (BMI)
20~24.9 1급
18.5~19.9 or 25~29.9 2급 17~18.4 or 30~32.9 3급 14~16.9 or 33~49.9 4급 14미만 50이상 5급
질병 및 심신장애
내과
19 당뇨병
가 2형당뇨병으로 인슐린이 필요없음 4급
나 2형당뇨병으로 인슐린이 필요함 5급
다 1형당뇨병이 진단됨 5급
24 재생불량성 빈혈 6급
36 만성신부전
가 신대체요법이 필요없음 5급
나 신대체효법이 필요함 6급
신경과
80 경련성 질환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약물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지만 현증은 없음 2급
다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
1년이상 치료는 받았으나 뇌파검사,방사선검사상 이상이 없음 4급
1년이상 치료는 받아도 그것이 있음 5급
81 이상운동증 (수전증)
가 진전증
경도(생리적 진전증) 2급
중증도
운동성 진전,간혈적 진전인 경우 3급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진전증이 계속됨 4급
지속적 진전이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 5급
82 중추신경계의 감염성 질환
가 현증 7급
나 경도의 후유증
주관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 3급
객관적 이상징후가 보이는 경우 4급
다 중증도 이상의 후유증 5급
83 수막 및 중추신경계의 결핵
가 치유된 경우
치료종료가 6개월을 넘어서지 못한 경우 7급
치료종료가 6개월이 넘은 경우 3급
나 현증 5급
다 합병증이 있음 6급
84 뇌졸증
가 후유증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경우
병변이 없음 4급
병변이 있음 5급
나 증상이 있는 경우
경도 5급
중증도이상 6급
85 다발성 경화증
86 중추신경계의 선천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87 신경계의 일과성 및 미확인 기질성 장애
88 다발성 말초신경계 장애
89 중증근무력증
90 근질환
91 운동신경원성 질환
92 신경과 경과관찰이 필요함 7급
정신과
93.기질성 정신장애(치매,섬망,기억상실장애)
가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나 경도(진단을 하기에 최소한의 증상이 보임) 4급
다 중증도(몇가지의 심한증상들이 있음) 5급
라 고도(인격의 황폐화가 있음) 6급
94.물질관련 장애
가 관찰이 더 필요한 경우 7급
나 경도(최소한의 중독상태만 있음) 3급
다 중증도(중독상태가 어느정도 있고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음) 4급
라 고도(몇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음) 5급
95.조현병 분혈정동형장애 및 망상장애
가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나 경도 (최소한의 증상이 있음) 5급
다 고도 (인격의 황폐화가 있음) 6급
96. 기타 정신병적 장애 (싸이코패스,소시오패스)
가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나 경도(완치가 된 경우) 4급
다 중증도(현증이 있음) 5급
97.양극성 장애
97-1 1형 양극성장애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경도(조증으로 진단이된 현증 및 과거력이 있음) 5급
다 고도(인격의 황폐화가 있음) 6급
97-2 2형 양극성장애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경도(진단이 될 최소한의 증상이 있음) 4급
다 고도(몇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음) 5급
97-3 기타 양극성장애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경도 3급
다 중증도 4급
라 고도 5급
98 기타 우울장애 그밖의 기분장애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경도 3급
다 중증도 4급
라 고도 5급
99 기타 신경증적 장애(불안장애,공황장애,신체형장애,해리장애 등)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경도 3급
다 중증도 4급
라 고도 5급
100 생리적 장애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경도 3급
다 중증도 4급
라 고도 5급
101 기면병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경도(국제수면장애분류가 되고 최소한의 증상이 있음) 3급
다 중증도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꽤 존재함) 4급
라 고도 (몇가지의 심한 증상들이 있음) 5급
102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경도(진단이 가능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음) 3급
다 중증도(경도와고도가 아님) 4급
라 고도(증상이 괭장히 심각함) 5급
102-2 성 주체성 장애 및 성선호장애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중증도 4급
다 고도 5급
103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경도 (경계선지능인중 일상생활의 지상이 지극히 있음) 4급
다 중증도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인중 사회적 직업적기능의 지장이 상당히 있는 경우) 5급
라 고도 (지적장애인중 타인의 신변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6급
104 심리적 발달장애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경도(진단을 내릴 최소한의 증상이 있음) 4급
다 중증도(몇가지의 심한 증상이 있음) 5급
라 고도(타인없이는 신변을 보호할수 없음) 6급
104-2 소아청소년기 장애
경도 (치유됨) 3급
중증도 (현증이 남아있고 사회적 직업적 지장이 적음) 4급
고도 (몇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남아있음) 5급 나
105 정신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흉부외과
255 기흉 및 혈흉
가 현증 7급
나 보존적 치료나 수술 3급
다 양쪽흉부의 자발성기흉의 병력이 있거나
폐쇠기절제술 후재발한 경우 4급
라 양쪽 쓩부에 폐쇠기절제술을 한 경우 4급
257 기관지협착증
가 현증 7급
나 경도(기관지내시경등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 4급
다 단단문합술이상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 5급
라 수술 후 재발하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6급
260 흉곽기형
가 단순 기형 2급
나 오목가슴(수술x)
Cwcl<_4.2 이고 cwal <_ 1.2 인경우 3급
4.2<cwcl< 12.0이거나 1.2<cwal<1.4인경우 4급
12.0< cwcl 이거나 1.4< cwal인경우 5급
다 오목가슴 (수술o)
Cwcl<_3.4 이고 cwal <_ 1.15 인경우 3급
3.4<cwcl< 8.0이거나 1.15<cwal<1.3인경우 4급
8.0< cwcl 이거나 1.3< cwal인경우 5급
라 그밖의 흉곽기형
폐기능이 60~70%인경우 4급
폐기능이 60%미만인 경우 5급
마 폴란드씨 증후군
대흉곽근의 일부 결손과 위축만 있는 경우 2급
대흉곽근이 50%이상 결손하거나 외관이 뚜렷한경우 4급
흉곽재건술을 실시한 경우 5급
바 심초음파검사상 심장기능저하 5급
사 라비츠 와다 수술을 한경우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경우 4급
수술 후 8.0< cwcl 이거나 1.3< cwal인경우 5급
267 기관 및 폐내 종양
가 양성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 3급
수술이 필요한데 하지 않은 경우 4급
수술을 한경우 (256호에서 판정)
나 악성 6급
268 심장질환 수술
가 선천성 심장질환
동맥관계존중수술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3급
단순심기형 수술 후 심장이 정상인 경우 4급
단순심기형 수술 후 심부전, 판막기능부전,폐동맥고혈압 등이 있거나 복잡심기형 수술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5급
복잡심기형 수술 후 심부전,판막기능부전, 폐동맥 고혈압 등이 있는 경우6급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을 2회이상 받았거나 수술후 항응고제복용이 필요한 경우 6급
나 후천성 심장질환
수술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5급
수술후 심부전 등의 이상증세가 있는 경우 6급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을 2회이상 받았거나 수술후 항응고제복용이 필요한 경우 6급
다 외상성 심장질환
심폐기없이 수술한 경우 4급
심폐기가 있는 상태로 수수술한경우 5급
합병증이 있는 경우 6급
269 심장종양
가 양성 5급
나 악성 6급
270 심낭질환 수술
심낭종양제거술과같은 단순수술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4급
심낭제거수술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5급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긴경우6급
271 흉곽대혈관 손상
가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 4급
나 수술 후 완치한 경우 5급
다 수술 후 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이유 6급
라 폐동맥 고혈압 등을 동반한 경우 6급
마 동맥류 및 박리가 확실한 경우 5급
바 말판 증후군으로 확진된 경우 5급
안과
285 시력장애
(최대교정시력으로 판정) 가 나쁜 눈의 시력이 0.6이하인 경우 4급
나 나쁜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경우 5급
다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경우 5급
(사실 여기에 만족하면 경증 시각장애인이다)
286 굴절이상
가 근시
0~ -5D 1급
-5D~ -8D 2급
-8D~-11D 3급
-11D이상 4급
나 원시
0~ 1.75D 1급
1.75D~2.5D 2급
5.5D~4D 3급
4D~ 4급
다 난시
수평수직 굴절률 0~3D 1급
수평수직 굴절률 3D~5D 3급
수평수직 굴절률 5D이상 4급
287 부동시([윤석열]이 이것으로 병역을 면제받았으나 현재는 이걸로 군면제를 받을 수 없다)
나 두 눈 시력차이 2D~5D 3급
다 두 눈 시력차이 5D이상 4급
치과
410 치아의 저작기능
가 88~100점 1급
나 76~88점 2급
다 66~75점 3급
라 29~65점 4급
마 29점 이하 5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