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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란 민법 상 강제이행의 한 방법이다.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고, 벌금을 과하거나, 또는 채무자를 구금하는 등의 수단을 써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권내용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다. | 간접강제란 [[민법]] 상 강제이행의 한 방법이다.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고, 벌금을 과하거나, 또는 채무자를 구금하는 등의 수단을 써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권내용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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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0일 (금) 23:50 기준 최신판
개요
간접강제란 민법 상 강제이행의 한 방법이다.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고, 벌금을 과하거나, 또는 채무자를 구금하는 등의 수단을 써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권내용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