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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말 대법원 판결로 야기된 한일 무역 분쟁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한국 정부는 연일 대일 강경발언만 쏟아내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의 대법원 징용 판결 비판

金 부장판사의 대법원 강제 징용 판결 3가지 반박
민법 소멸시효, 법인격 법리, 日 판결 기판력 지적
"대법원, 法을 신의칙과 공서양속으로 무력화해"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3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첫째 소멸시효의 장벽을 어떻게 넘었나, 둘째 법인격의 법리를 어떻게 넘었나, 셋째 일본 법원 판결의 기판력(旣判力·확정판결된 사건을 다시 재판해 뒤집지 못하도록 하는 효력)이라는 장애를 어떻게 넘었나 등이다.

그는 소멸시효에 대해 "일본과 국교가 회복된 1965년을 기준으로 봐도 40년의 세월이 흘렀다"면서 "민법 제766조에서 정하는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간을 훌쩍 넘어섰다"고 했다. 민법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3심이 소멸시효의 벽을 넘어선 논리는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여 권리 남용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보충적이고 거의 수용하지 않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유로 소멸시효를 부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인격의 법리에 대해서는 "원고들을 고용했던 구 일본제철(신일철주금)은 1950년 4월 1일 해산하며 소멸됐다"면서 "법인의 원리에 따라 원고들은 소멸한 회사를 상대로 더 이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법률을 따를 경우 나타나는 결과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公序良俗·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될 경우에는 일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일본 법률이 터무니없었으면 우리가 수용하지 않았을 것인데, 일본이 자국 의회를 거쳐 제정한 법률을 우리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이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본 법원 판결의 기판력에 대해 "기판력은 존재하는 재판을 무한 반복하여 남용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취지"라면서 "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기판력을 무시하고 한국 법원이 다시 판결하려면 그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여씨 등은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내기 전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 재판소에 신일철주금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2001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밝힌) 중요한 장애를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서양속으로 극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법리 남용은 하나의 사건에서는 법관이 원하는 대로 판결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다른 민법 조항들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많은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에 찾아와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법 적용을 하는 특혜를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일본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한 김능환 전 대법관이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작성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판결문에 노고가 엿보이지만 건국하는 심정이 들 정도의 논리 전개를 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논리 전개가 자연스럽거나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 있다"고 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해 "미국 법원은 전쟁포로수용소 피해자였던 미군 병사가 일본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하며 ‘원고가 받아야 할 충분한 보상은 앞으로 올 평화와 교환됐다’고 판결했다"고 적었다.

김태규 판사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소신 발언

김태규 판사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소신 발언 에서 다룸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권때인 2005년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으로 참여한 민관 공동委서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었다고 결론내렸다.

2005년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으로 참여
피해자 7만2631명에 6184억 지급

치졸한 변명에 급급한 청와대

청와대는 구태의연하고 근거없는 친일파 몰이에 나섰다. KBS 7월 18일 뉴스9의 고의적인 방송사고처럼 내년 총선전략으로 반대세력을 친일파, 토착왜구로 몰아갈 의도임을 숨기지 않는다. 2005년 민관공동위 결론을 내린 이해찬과 문재인은 친일파, 토착왜구가 아니란 말인가?



가로세로연구소 2019-07-21


한일 무역 갈등의 단초가 된 대법원 판결

문재인이 임명한 코드 맞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폭도스러운 판결을 하여 문제를 야기했다.

"배상책임 부인한 日판결 국내효력 없다… 한·일 청구권협정과 별개 청구권"
日 전범기업 상대 소송 13년만… 청구권협정 관련 쟁점에 대법관 의견 갈려

강제징용 판결 반박 논문

아래는 강제징용 판결 반박 논문이다.

아래는 위 논문의 핵심 내용 소개 영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