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경찰 엘리트를 양성하고자 전두환 정권 때에 개교한 대학교이다. 기존의 경찰간부임용시험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교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경기도 용인시에 있었으나 2016년에 충청남도 아산시로 이전하였다.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하여 4년간의 교육 이수 후 학사학위 부여와 함께 의무경찰 소대장으로 2년간 복무시켰고, 그 후에는 경위로 임용하였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고교 졸업자를 신입생으로 선발하지 않고 50%는 대학 2학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순경출신을 편입형식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조국 민정수석이 가장 중점을 두고 시행한 정책 중에 하나는 '경찰 개혁'이란 명목하에 경찰대학을 개편하는 것이었다.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축소와 재학생들이 군대에 현역 복무하지 않도록 하였던 전환복무제도 폐지를 시행하였다. 또한 2022년부터는 정원 중 50%는 순경 공채 출신을, 나머지 50%는 편입생으로 선발하는 형태로 경찰대학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선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일각에서 있었지만 그대로 시행되었다..

졸업자

이렇게 변경된 경찰대학의 선발방식과 낮아진 위상으로 인해, 경찰대학 20기의 경우 졸업한 110여명 중 약 40명 이상이 경찰을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아나섰다고 한다. 이 와중에 경찰대학 출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앞으로의 예상 및 우려되는 사항

순경 공채인원과 경찰간부시험 응시자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또 변호사 공채 등 다양한 경로로 전무가들이 경찰로 임용되고 있으므로 경찰대학의 대규모 개편은 피할 수 없었던 수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순경으로 입직한 사람 중에 일부는 경찰대학 교육 이수 후에 바로 경위로 승진하고, 경찰대학에 선발되지 못한 순경 출신은 20여 년 간 복무 후에 경위로 승진한다면 경찰 계급체계에 상당한 혼란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