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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오신환 의원은 "민주당 공수처장은 물론 차장과 수사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2019년 10월 30일}}
{{인용문|오신환 의원은 "민주당 공수처장은 물론 차장과 수사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2019년 10월 30일}}
==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는 문제 ==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검사에게 주어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인데, 지금의 공수처 법안은 스스로 검찰 개혁의 논리와 명분에 역행하는 것이다. 심지어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조차도 수사권만 갖고 있고, 기소권은 일반 검찰에게 주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판검사 및 고위 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다. 공수처 수사대상자의 상당수가 판검사이고, 국 가가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경찰과 사법당국 이므로, 수사와 기소권을 통해 경찰과 사법당국을 장악함으로써 여당 을 통한 입법 장악, 대통령을 통한 사법 장악을 꾀하는 것이 된다.
입법, 사법, 행정 어디로부터 견제받지 않고, 공수처장은 물론 차장과 수사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가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권 까지 갖는 경우에 대통령 친위사찰기구로서의 성격을 더욱더 뚜렷하게갖게 되는 것이다.
{{인용문|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여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방안으로 제기되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 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절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된다"며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2019년 10월 30일}}
== 수사 대상과 범위의 적정성 ==
공수처는 당초 고위 공직자의 부패범죄 처벌 필요성에서 시작되었지만, 현행 공수처 법안은 뇌물 관련 부패범죄뿐만 아니라 직무유기, 직권남 용, 공무상비밀누설, 불법체포 및 감금, 폭행 및 가혹 행위,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방해 등으로 공직자의 업무 수행에 따른 모든 행위를 다 망라하고 있어 어떤 명목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바른미 래당(안)은 뇌물 관련 범죄와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한정)
현재 수사대상 공직자의 상당수는 판사와 검사이고, 현역 장성과 예비역 장성도 포함되므로 공수처를 통해 사법부와 군에서 정파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은 표적 수사로 걸러 내고, 자파의 이익에 맞는 인사 들은 오히려 수사권을 독점함으로써 보호해 줄 수 있다.
고위 공직자의 범죄에 연루된 공범은 형법 총칙에 의하여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므로 민간인도 수사대상이 된다. 예컨대, 언론사 기자가 정 부 정책과 관련하여 고위 공직자와 인터뷰한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범으로 처벌받는 사례도 생길 수 있어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와같은 자유 민주 제도의 근간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법안에서 나열하는 수사대상 행위는 예컨대,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은 수사 기관이 확장 해석, 자의적 해석하기에 좋은 유형으로 공수처가 마음만 먹으면 법원 판결 전에 사회적 망신을 주고, 인격 살인을 감행하여 공직 사회를 움츠러들게 하고, 정파적 이익에 맞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위와 같은 행위를 수사대상으로 하게 되면, 공수처는 공직자가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는 직권남용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로 수사를 하는 등 여하한 명목으로건 수사를 할 수 있다.
== 선별수사 논란 ==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게 되어있는데,‘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기 준은 매우 자의적이다.
아울러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공수처에 제공할 수' 있다. 또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행위를 명시함으로써 익명의 투서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내부 고발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피의 고위 공직자의 방어권은 무시된 채 수사가 개시되어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해당 공직자의 자진 사퇴나 업무 위축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안)에 의하면 고발자 보호 규정은 없으나 공무원에게 범죄 인지시 고발을 의무화하여 업무 성격상 상하 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급자를 상대로 정상적 업무 지시, 지휘 감독도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공직 사회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위험성 을 안고 있다.
현실적으로 판사와 검사에 대한 사건 당사자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수처가 민원을 빌미로 선별적으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2019년 11월 11일 (월) 13:28 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96년 이래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이다. 2018년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2019년으로 넘어갔다. 2019년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상태다.

공수처의 문제

공수처의 위헌성

헌법 제 12조 3항(신체의 자유) 위헌

헌법 제 12조 3항에서 체포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3항에서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검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의 임명은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다. 이처럼 헌법은 수사권자인 검사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검찰총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임명절차를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임명절차가 있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크게 제한하면서 별도로 포괄적인 수사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직을헌법개정없이 신설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삼권분립 훼손

모든 국가기관은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그 기능에 치우침이 없다. 그것이 권력분립의 헌법정신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사실상 대통령의 영 향을 받으면서 입법부사법부를 구성하는 판사와 국회의원을 대상으 로 폭넓은 수사하며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우월적인 지위를 더욱 강화시키게 된다. 지금도 심각한 폐해를 주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하게 되고, 헌법의 권력분립원리 를 심각히 침해하게 된다. (현행법상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에 속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권 보장이라는 목적을 위해 법 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안’만 발할 수 있는 기관에 불과하다. 이에 반하여 공수처는 검찰 위에 군림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며 견제와 균형이 없으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평등권 침해

고위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별도로 수사, 기소되는 문제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대륙법계 국가 중에서 공직자만 별도로 수사, 처벌하는 기관 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음). 공수처를 신설하여 퇴직 공직자도 공수처의 수사대상 에 포함할 경우, 소급 처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공수처의 정치 적 중립성이 취약할 경우, 이러한 평등권 침해의 문제는 더욱 부각될 것이다

공수처장 임명 중립성 문제

공수처장은 국회의 추천위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으나, 인사청문회가 강제력을 갖고 임명에 큰 영향을 줄 지는 미지수다.

추천위의 7명 중 야당 몫이 2명이라고 하나 다당제하에서의 준(準) 여당 이나 범 여당은 야당이라 보기 어렵고, 설령 야당 위원 2명의 의견이 반 영된다 하더라도 최종 추천은 우리 국회의 타협 관행상 여야 각 1명씩 추 천할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결국 대통령은 자기 측 사람을 임명할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야당의 추천위원회 참여는 들러리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코드인사를 막는 데는 하등 소용이 없는 장치이다.

숨은 독소조항

검사는 퇴직 후 3년 지나야 공수처장 임명 자격이 있으나, 경찰에 대하여는 이를 명시하지 않아(바른 미래당 안에는 경찰도 포함된다고 명시), 현직 경찰은 바로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었다가 퇴직 후에도 바로 원 직으로 복귀할 수 있다.(검사는 퇴직 후 2년 지나야 검사로 복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5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물었다.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으로 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는 지금 정부안과 같은 공수처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케이스가 사례가 있습니까? 차관은 답을 못했다. "단 한곳인가 그 유사한...", "대개 수사권만 갖고 있지만 기소도 일부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던것 같은데..."얼버무렸을 뿐이다. 나중에 직원이 찾아줬다며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청을 언급했으나 여기는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지 않아 답이 못된다. 동아일보 2019년 10월 31일

소위 '민변검찰'이 될 수 있음

공수처 검사 25명 중 검사 출신은 정원의 1/2을 넘을 수 없도록 명문화 해 놓았는데, 이는 거꾸로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최소 13명에서 최대 25명 전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 자격에는 수사와 재판뿐만 아니라 조사 경력도 포함되어 있어 각종 시민 단체에서 활동하던 사람도 공수처 검사로 들어올 수 있다.

공수처 검사는 내부 인사위에서 추천하여 공수처장이 제청하면 대통령 이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특별한 견제 장치 없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 사 모두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수사 검사로 임명할 수 있다.

명문상으로는 “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 니한다”(제22조)고 해 놓고 있으나, 막상 징계 사유로는 “정치 운동에 관 여하는 일”만 명시하고 있고(제32조),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은 아예 징계 사유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현행 공수처 법안은 탈검찰을 명분으로 공수처 검사를 편향 이념을 가진 특정 정치 코드인사로 채우겠다는 의도가 보이며, 근본적으로 공수처 검사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짧은 상황에서는 신분 보장이 어려워 임명권자의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공수처장에 대한 공수처 검사의 이의권 명문화

얼핏 보면 부당한 상관의 지시에 대한 이의를 형식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 문제는 공수처 검사들의 성격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즉 민변 검찰과 같이 특정 진영, 이념적 편향성이 같은 무리가 25명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만일 정치 중립적인 처장이 나온다면 이를 무력화하고 이들이 공수처장을 뛰어넘어 임명권자와 직접 교감하면서 공수처를 집단 체제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

공수처장은 대통령과 정권의 의사에 순응할 권한만 있고, 실권은 수사 검사들이 갖게 되어, 전교조가 장악한 학교의 장이 무력화되는 것과 마찬가지 사례가 될 것이다.

대통령 자신이 공수처에 대한 통제권을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로 이원화시켜 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높다.

오신환 의원은 "민주당 공수처장은 물론 차장과 수사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2019년 10월 30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는 문제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검사에게 주어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인데, 지금의 공수처 법안은 스스로 검찰 개혁의 논리와 명분에 역행하는 것이다. 심지어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조차도 수사권만 갖고 있고, 기소권은 일반 검찰에게 주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판검사 및 고위 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다. 공수처 수사대상자의 상당수가 판검사이고, 국 가가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경찰과 사법당국 이므로, 수사와 기소권을 통해 경찰과 사법당국을 장악함으로써 여당 을 통한 입법 장악, 대통령을 통한 사법 장악을 꾀하는 것이 된다.

입법, 사법, 행정 어디로부터 견제받지 않고, 공수처장은 물론 차장과 수사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가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권 까지 갖는 경우에 대통령 친위사찰기구로서의 성격을 더욱더 뚜렷하게갖게 되는 것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여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방안으로 제기되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 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절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된다"며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2019년 10월 30일

수사 대상과 범위의 적정성

공수처는 당초 고위 공직자의 부패범죄 처벌 필요성에서 시작되었지만, 현행 공수처 법안은 뇌물 관련 부패범죄뿐만 아니라 직무유기, 직권남 용, 공무상비밀누설, 불법체포 및 감금, 폭행 및 가혹 행위,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방해 등으로 공직자의 업무 수행에 따른 모든 행위를 다 망라하고 있어 어떤 명목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바른미 래당(안)은 뇌물 관련 범죄와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한정)

현재 수사대상 공직자의 상당수는 판사와 검사이고, 현역 장성과 예비역 장성도 포함되므로 공수처를 통해 사법부와 군에서 정파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은 표적 수사로 걸러 내고, 자파의 이익에 맞는 인사 들은 오히려 수사권을 독점함으로써 보호해 줄 수 있다.

고위 공직자의 범죄에 연루된 공범은 형법 총칙에 의하여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므로 민간인도 수사대상이 된다. 예컨대, 언론사 기자가 정 부 정책과 관련하여 고위 공직자와 인터뷰한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범으로 처벌받는 사례도 생길 수 있어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와같은 자유 민주 제도의 근간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법안에서 나열하는 수사대상 행위는 예컨대,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은 수사 기관이 확장 해석, 자의적 해석하기에 좋은 유형으로 공수처가 마음만 먹으면 법원 판결 전에 사회적 망신을 주고, 인격 살인을 감행하여 공직 사회를 움츠러들게 하고, 정파적 이익에 맞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위와 같은 행위를 수사대상으로 하게 되면, 공수처는 공직자가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는 직권남용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로 수사를 하는 등 여하한 명목으로건 수사를 할 수 있다.

선별수사 논란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게 되어있는데,‘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기 준은 매우 자의적이다.

아울러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공수처에 제공할 수' 있다. 또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행위를 명시함으로써 익명의 투서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내부 고발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피의 고위 공직자의 방어권은 무시된 채 수사가 개시되어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해당 공직자의 자진 사퇴나 업무 위축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안)에 의하면 고발자 보호 규정은 없으나 공무원에게 범죄 인지시 고발을 의무화하여 업무 성격상 상하 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급자를 상대로 정상적 업무 지시, 지휘 감독도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공직 사회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위험성 을 안고 있다.

현실적으로 판사와 검사에 대한 사건 당사자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수처가 민원을 빌미로 선별적으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