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96년 이래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이다. 2018년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2019년으로 넘어갔다. 2019년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상태다.

공수처의 문제

공수처의 위헌성

헌법 제 12조 3항(신체의 자유) 위헌

헌법 제 12조 3항에서 체포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3항에서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검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의 임명은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다. 이처럼 헌법은 수사권자인 검사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검찰총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임명절차를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임명절차가 있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크게 제한하면서 별도로 포괄적인 수사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직을헌법개정없이 신설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삼권분립 훼손

모든 국가기관은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그 기능에 치우침이 없다. 그것이 권력분립의 헌법정신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사실상 대통령의 영 향을 받으면서 입법부사법부를 구성하는 판사와 국회의원을 대상으 로 폭넓은 수사하며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우월적인 지위를 더욱 강화시키게 된다. 지금도 심각한 폐해를 주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하게 되고, 헌법의 권력분립원리 를 심각히 침해하게 된다. (현행법상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에 속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권 보장이라는 목적을 위해 법 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안’만 발할 수 있는 기관에 불과하다. 이에 반하여 공수처는 검찰 위에 군림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며 견제와 균형이 없으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평등권 침해

고위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별도로 수사, 기소되는 문제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대륙법계 국가 중에서 공직자만 별도로 수사, 처벌하는 기관 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음). 공수처를 신설하여 퇴직 공직자도 공수처의 수사대상 에 포함할 경우, 소급 처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공수처의 정치 적 중립성이 취약할 경우, 이러한 평등권 침해의 문제는 더욱 부각될 것이다

공수처장 임명 중립성 문제

공수처장은 국회의 추천위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으나, 인사청문회가 강제력을 갖고 임명에 큰 영향을 줄 지는 미지수다.

추천위의 7명 중 야당 몫이 2명이라고 하나 다당제하에서의 준(準) 여당 이나 범 여당은 야당이라 보기 어렵고, 설령 야당 위원 2명의 의견이 반 영된다 하더라도 최종 추천은 우리 국회의 타협 관행상 여야 각 1명씩 추 천할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결국 대통령은 자기 측 사람을 임명할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야당의 추천위원회 참여는 들러리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코드인사를 막는 데는 하등 소용이 없는 장치이다.

숨은 독소조항

검사는 퇴직 후 3년 지나야 공수처장 임명 자격이 있으나, 경찰에 대하여는 이를 명시하지 않아(바른 미래당 안에는 경찰도 포함된다고 명시), 현직 경찰은 바로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었다가 퇴직 후에도 바로 원 직으로 복귀할 수 있다.(검사는 퇴직 후 2년 지나야 검사로 복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5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물었다.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으로 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는 지금 정부안과 같은 공수처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케이스가 사례가 있습니까? 차관은 답을 못했다. "단 한곳인가 그 유사한...", "대개 수사권만 갖고 있지만 기소도 일부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던것 같은데..."얼버무렸을 뿐이다. 나중에 직원이 찾아줬다며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청을 언급했으나 여기는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지 않아 답이 못된다. 동아일보 2019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