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교육평준화 정책으로 기인한 이른바 교실 붕괴와 함께 사교육에의 의존이 커지는 현상은 한국의 공교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인다. 그런데도 공교육의 개혁은 주로 공교육 현장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증상에 대한 처방이 대부분이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내용 측면에서는 공교육의 이념과 목적이 불명확하고, 그 결과 교육 내용이 국가 이념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 공교육의 제도 측면은 한국의 공교육이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시행해 온 평준화 정책에 의해 부모의 학교선택권, 학교의 학생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막고, 교육을 국가가 배급하는 국가 독점 체제로 운영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낭비와 비능률의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 증상은 하나의 원인으로 수렴한다. 즉 좌파적 가치가 공교육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1]

한국 공교육의 문제

한국 공교육의 현실

  1. 이해관계자 간의 시각과 해법의 차이로 인해 자주 불만족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교실붕괴라든가 사교육비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것은 한국의 공교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2. 한국의 공교육은 학생학교 수업에 흥미를 잃고, 교사는 교육과정을 이끌어가는 데 동기 부여가 되지 않아 무기력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육의 수월성(秀越性)과 경쟁력에 문제가 있으며, 그로 인해 학부모는 학교 교육을 신뢰하지 않아[2] 사교육에 의존하게 하는 등 상호 연관된 문제가 얽혀있다.
  3. 공교육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이른바 1980년대 말 민주화운동 이후 사회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진 교과과정의 개정으로 민주화 요구의 증대, 인성의 중시, 인권교육의 강화, 시장기능의 한계 등이 강조된 반면, 시장경제의 근본원리에 대한 이해나 자유민주주의의 정착, 반공의 중요성 등은 강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흐름은 공교육에서 근대국가로 탄생한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시민을 키운다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전근대적인 경제관, 인성교육과 역사관으로 학생을 퇴행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게 한다.
  4. 공교육에 투자되는 재원은 막대하지만,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드러난 지표는 모호하다. 예컨대 이웃 나라 일본이 벌써 20여 건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노벨상이 한국에서는 단 한 건도 없다.


공교육 과정이 대학 입시를 위한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이 되고, 학교와 교육과정이 평준화되고 획일적이다 보니,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가 길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다고 평준화를 강조하는 현재의 공교육이 근대 국가의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교양, 사회윤리, 인성 등 인간의 내면적 발전에 확실하게 기여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다.[3] 그런데도 공교육의 개혁에 대한 선행연구나 교육 당국의 정책은 주로 공교육 현장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증상에 대한 처방이 대부분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예를 들어 한국 공교육의 최상위법인 교육기본법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이념, 그리고 한국 공교육 운영의 불문율로 정착된 ‘평준화 정책’이 한국 공교육이 추구해야 할 자유주의 근대 시민을 양성하는 방향과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같은 근본 문제는 잘 거론되지 않는다.

공교육 목적과 이념 혼란의 문제

교육목적에서 실종된 '근대국가', '근대 시민' 개념

공교육의 목적

국가의 재원을 투입하여 이루어지는 공교육이라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무엇을지향하고 있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가인지, 그리고 그런 목적을 위해 학생이 어떤 사고와 행동을 하는 시민으로 육성되어야 하는지 그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당연히 근대국가로서 건국된 대한민국을 말한다. ‘근대’ 또는 ‘근대국가’라 하면 개인의 보편적 가치가 근대에 이르러 살아났듯이, 자유로운 개인을 전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즉 한국 헌법이 추구하는 국가를 말한다. 이 근대국가는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서구의 경우 300년 정도, 한국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세워졌다. 따라서 이런 근대국가의 시민으로서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적은, 과거의 농촌공동체적 사회가 아니라 열린 거대 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조자립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시장경제의 원리 속에 살아가는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공교육의 이념과 목적에서 교육의 지향점이 되어야 할 ‘근대국가’, ‘근대 시민’의 개념이 빠져있다.

뒤틀린 공교육의 역사

한국 공교육의 교육목적이 처음부터 모호했던 것은 아니었다. 공교육에서 ‘국가 개념’이 사라지고, 근대의 정신, 근대 시민을 키우려는 지향점이 사라지는 현상은 1990년대 중반부터 나타났다. 그 당시 ‘민주화 운동’ 이후 등장한 문민정부는 종래 1949년 제정된 교육법, 그리고 그 정신에 따라 1968년에 제정된 국민교육헌장을 폐지하고 교육기본법(1997. 12. 13)으로 대체했다. 과거 교육법이나 국민교육헌장에는, 능력에 따른 소질의 계발, 애국애족, 과학입국, 근검 노작(勤儉 勞作)의 정신 등 근대국가를 완성하기 위해 시민이 함양해야 할 덕목들이 살아 있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교육기본법에서는 근대국가를 향한 이념과 목적이 사라졌다. 이런 현상은 공교육의 최상위법인 교육기본법에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교육기본법 비교

한국과 일본의 교육기본법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교육기본법에는 교육 목적과 목표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교육이념으로 축약하여 제시한다. 여기에는 홍익인간, 인격 도야,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 등의 교육목적이 함축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그 서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지 알기 어렵다. 한국 공교육의 이념을 거론할 때 늘 그 출발점으로 삼는 ‘홍익인간’ 이념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유주의 하의 근대 시민으로서의 삶에 어떤 좌표를 제시해주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고[4], 홍익인간 이념이 인본, 이타주의, 인간 완성, 사회적 조화의 추구 등으로 해석되며, 이것이 한국 공교육의 이념으로서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대부분이다. 일별하더라도 홍익인간의 이념은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자조, 자립하는 근대 시민의 덕목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5] 이에 비해 일본의 교육기본법에는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로 구분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 중에는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능력을 높이고 창조성을 함양시키고, 자주자율의 정신을 기르는 것과 동시에, 직업 및 생활과의 관련을 중시하고 근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과 같이 근대 국가적 시민을 육성한다는 지향점이 뚜렷하다.[6][7]

이런 차이는 법 제정의 목적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일 교육기본법의 제정 목적을 보면, 한국은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을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 관점을 취한 데 비해, 일본은 국가발전과 국민의 복지향상이라는 이중 목적의 조화를 상정하되, 무게 중심은 국가에 두어 공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교육기본법은, 법 제정의 목적을 서술하는 전문(前文)에서 “우리 일본 국민은 꾸준한 노력으로 쌓아 온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국가를 더욱 발전시킴과 더불어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 향상에 공헌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고 진리와 정의를 희구하고 공공의 정신을 존중하는 풍부한 인간성과 창조성을 갖춘 인간의 육성을 기함과 동시에,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 창조를 지향하는 교육을 추진한다. 여기에 우리는 일본 헌법의 정신에 따라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 교육의 기본을 확립하고, 그 진흥을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라며, 민주적인 근대 선진국가의 건설을 지향하며, 특히 헌법과의 일치성을 강조한다.

근대국가와 동떨어진 인성의 강조

공교육에서 ‘인성’이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일면서 학생의 인성을 키운다는목적으로 인성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일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데[8] 법치란 그런 성격을 갖춘 법을 통해 다스려지는 것을 말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이 요건에 맞지 않다., 인성교육을 한국 공교육의 의무 영역으로 포함한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주요 골자는 인성교육이 중요하므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학교장이 계획과 평가를 해야 하며, 인성교육을 위해 교사의 연수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定義)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이 나와 있는데, 핵심 가치, 덕목으로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을 들고 있다. 예시된 덕목들을 보면, 이 법이 근대 시민의 인성을 키우는 방향보다는 오히려 前 근대적 인성으로 복귀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인성교육법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오늘날 거대 사회로의 열린 공간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동네, 우리 지역처럼 협소한 공간으로 보인다. 근대화 이후 열린 사회에서는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도 시장의 원리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고 사회가발전한다는 원리가 작용한다. 이 문제를 밝혀내기 위해 애덤 스미스는 수년간 학문적 여정을 마친 후, “인간사회에는 질서원리가 있고, 그 원리 때문에 따로 질서 잡는 사람이 없어도 질서가 스스로 생겨나고 유지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되 방종으로 빠지지 않고,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신중의 윤리’와 ‘정의로운 행동규칙’을 고려하여 행동하기 때문이다. 신중은 절약, 근면, 주의, 심사숙고 같은 것으로 자신의 행복증진을 위한 덕목이다. 정의로운 행동규칙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불의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민경국, 2018, 310-324). 즉 근대적 시민의 덕목은 예, 효, 소통 같은 것보다는 자조자립, 근검, 그리고 거래 약속을 지키고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자세 같은 쪽에 무게 중심이 주어진다. 근대 시민의 덕목이 의미하는 이런 이미지를 제쳐 두고, 이런저런 맥락 없이 끝없이 열거, 강조되는 인성은 공허하다. 막연히 인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근대 시민으로서 개인과 자유, 책임, 직업과 행복의 추구, 자유의 핵심인 재산권의 중요성 같은 근대적 행동 원리를 강조하지 못하는 인성이란 전(前) 근대 사회의 인성과 다를 바 없다. 근대 시민은 성년이 되면 가족으로부터 독립되는 개인을 전제로 한다. 성년이 되면 자신의 책임 아래 독립하는 자유로운 개인이 된다는 것은, 물론 두렵고 힘든 과정이겠지만 원래 자유란 스스로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경제관

반 대한민국적 근현대사 역사관

공교육 운영상의 문제

평준화 제도

사학의 공영화 정책

각주

  1. 한국 공교육의 근본적 문제와 해결방안, 문근찬, <자유와 시장> 제 10권 2018.12
  2. 질적 사례연구를 통한 교실붕괴 현상의 이해와 진단, 교육인류학 연구, 제 6권 2호 2003년 pp 125-164
  3. 한국사회가 사기, 위증, 무고 등 소위 ‘3대 거짓말 범죄’의 인구당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은 2000년 1,198명에서 2013년에는 위증죄 3,420명, 무고죄 6,244명, 사기죄 29만 1,128명으로 급증했고, 일본과 비교하면 66배이며 인구에 비춰보면 무려 165배에 달한다고 한다(세계일보 2016. 06. 17)
  4. 김태석, 신혜숙, 홍익인간 교육이념의 새로운 가치 해석에 대한 연구, 뇌교육 연구 제 16권 pp 129-154
  5. 한국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일본 교육기본법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 제1조 교육 목적: 교육은 인격의 완성을 목표로 평화롭고 민주적인 국가 및 사회의 형성자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춘, 심신이 건강한 국민의 육성을 기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2조 교육 목표: 교육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7. 1. 폭넓은 지식과 교양을 익히고 진리를 요구하는 태도를 기르고, 풍부한 정조(情操)(註,정서, 다양한 교양과 미학적 소양을 말함)와 도덕심을 배양하는 동시에 건강한 신체를 기르는 것. 2.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능력을 높이고 창조성을 함양시키고, 자주와 자율의 정신을 기르는 것과 동시에, 직업 및 생활과의 관련을 중시하고 근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 3. 정의와 책임, 남녀평등, 자타의 경애와 협력을 중시하고, 공공의 정신에 따라 주체적으로 사회의 형성에 참여하고 그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 4.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소중히 하고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 5.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을 키워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고, 타국을 존중하고 국제 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
  8. 인성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법제화한 것은 그리 자랑할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여론에 따라 온갖 법이 제정되지만, 근대적 의미의 법이란 의회에서 제정했다고 다 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경국 교수는 법치주의의 구성원칙으로서 국가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막기 위한 헌법주의, 정의로운 행동규칙 같이 누구에게나 적용하는 법의 보편성, 그리고 시장경제의 법적 틀인 원칙주의를 들고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 민경국, 2018, pp 3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