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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제6장 후보자
#제7장 선거운동
#제8장 선거비용
#제9장 선거와관련있는정당활동의규제
#제10장 투표
#제11장 개표
#제12장 당선인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6장 벌칙
#제1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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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장 총칙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4.>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12.]

제4조 인구의 기준

이 법에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 <개정 2015. 8. 13.>

[전문개정 2009. 2. 12.]

제5조 선거사무협조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0. 2. 16.>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ㆍ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 2. 29., 2020. 12. 29.>

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제6조의2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 2. 13.]

제7조 정당ㆍ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①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ㆍ선전하거나 이를 비판ㆍ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 3. 12., 2008. 2. 29.>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정책선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중립적으로 정책선거 촉진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 2. 29., 2010. 1. 25.>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ㆍ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ㆍ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4., 2005. 8. 4.>

제8조의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2. 1. 17.>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ㆍ방송학계ㆍ대한변호사협회ㆍ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개정 2010. 1. 25.>

③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6.,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⑥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⑦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5.>

[본조신설 1997. 11. 14.]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言論仲裁委員會”라 한다)는 선거기사(社說ㆍ論評ㆍ廣告 그 밖에 選擧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학계ㆍ대한변호사협회ㆍ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 25.>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ㆍ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31., 2017. 2. 8.>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④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등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 3. 7., 2005. 8. 4., 2008. 2. 29., 2009. 7. 3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2. 3. 7., 2008. 2. 29.>

⑥제8조의2(選擧放送審議委員會)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0. 2. 16.]

[2017. 2. 8. 법률 제14556호에 의하여 2015. 7. 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3항을 개정함.]

제8조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①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中央黨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3. 7., 2008. 2. 29., 2010. 1. 25.>

②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ㆍ크기ㆍ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등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ㆍ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등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2. 3. 7., 2005. 8. 4., 2008. 2. 29., 2009. 7. 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ㆍ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ㆍ크기 ㆍ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7.>

④「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제1항ㆍ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개정 2005. 8. 4.>

[전문개정 2000. 2. 16.]

제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ㆍ편집ㆍ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ㆍ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ㆍ논평ㆍ사진ㆍ방송ㆍ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09. 7. 31.>

②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 25.>

③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정당의 당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⑨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 3. 12.]

제8조의6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제8조의7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8조의8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8조의9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0조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제10조의2 공정선거지원단

제10조의3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제11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제12조 선거관리

제13조 선거구선거관리

제14조 임기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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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 선거권

제16조 피선거권

제17조 연령산정기준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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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20조 선거구

제21조 국회의 의원정수

제22조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제23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제24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4조의2 국회의원지역구 확정

제24조의3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5조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제26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제27조 임기중 국회의원지역구를 변경한 때의 선거유예

제28조 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

제29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제30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시의 선거 등

제31조 투표구

제32조 구역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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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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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선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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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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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33조 선거기간

제34조 선거일

제35조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36조 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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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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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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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선거비용
#제9장 선거와관련있는정당활동의규제
#제10장 투표
#제11장 개표
#제12장 당선인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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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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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선거인명부

제37조 명부작성

제38조 거소ㆍ선상투표신고

제39조 명부작성의 감독 등

제40조 명부열람

제41조 이의신청과 결정

제42조 불복신청과 결정

제43조 명부누락자의 구제

제44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제44조의2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제45조 명부의 재작성

제46조 명부사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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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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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제6장 후보자
#제7장 선거운동
#제8장 선거비용
#제9장 선거와관련있는정당활동의규제
#제10장 투표
#제11장 개표
#제12장 당선인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6장 벌칙
#제1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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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후보자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제47조의2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제48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제50조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제51조 추가등록

제52조 등록무효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54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제55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제56조 기탁금

제57조 기탁금의 반환 등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신설 2005. 8. 4.>

제57조의2 당내경선의 실시

제57조의3 당내경선운동

제57조의4 당내경선사무의 위탁

제57조의5 당원 등 매수금지

제57조의6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57조의7 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제57조의8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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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제6장 후보자
#제7장 선거운동
#제8장 선거비용
#제9장 선거와관련있는정당활동의규제
#제10장 투표
#제11장 개표
#제12장 당선인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6장 벌칙
#제1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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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선거운동

제58조 정의 등

제58조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60조의4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제62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63조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제64조 선거벽보

제65조 선거공보

제66조 선거공약서

제67조 현수막

제68조 어깨띠 등 소품

제69조 신문광고

제70조 방송광고

제71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제72조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제73조 경력방송

제74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제75조 삭제 <2004. 3. 12.>

제76조 삭제 <2004. 3. 12.>

제77조 삭제 <2004. 3. 12.>

제78조 삭제 <2004. 3. 12.>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제80조 연설금지장소

제81조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제82조의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82조의7 인터넷광고

제83조 교통편의의 제공

제84조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88조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89조의2 삭제 <2004. 3. 12.>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92조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제94조 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제95조 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96조 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

제97조 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제98조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제99조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제100조 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제101조 타연설회 등의 금지

제102조 야간연설 등의 제한

제103조 각종집회 등의 제한

제104조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제105조 행렬 등의 금지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

제107조 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08조의2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108조의3 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제109조 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110조의2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111조 의정활동 보고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6조 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제117조 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제117조의2 삭제 <2004. 3. 12.>

제118조 선거일후 답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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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제6장 후보자
#제7장 선거운동
#제8장 선거비용
#제9장 선거와관련있는정당활동의규제
#제10장 투표
#제11장 개표
#제12장 당선인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6장 벌칙
#제1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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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선거비용

제119조 선거비용 등의 정의

제120조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제121조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제122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122조의2 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23조 삭제 <2005. 8. 4.>

제124조 삭제 <2005. 8. 4.>

제125조 삭제 <2005. 8. 4.>

제126조 삭제 <2005. 8. 4.>

제127조 삭제 <2005. 8. 4.>

제128조 삭제 <2005. 8. 4.>

제129조 삭제 <2005. 8. 4.>

제130조 삭제 <2005. 8. 4.>

제131조 삭제 <2005. 8. 4.>

제132조 삭제 <2005. 8. 4.>

제133조 삭제 <2005. 8. 4.>

제134조 삭제 <2005. 8. 4.>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135조의2 선거비용보전의 제한

제136조 삭제 <200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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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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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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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선거와관련있는정당활동의규제

제137조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제137조의2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제138조 정강ㆍ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등

제138조의2 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

제139조 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제한

제140조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제141조 당원집회의 제한

제142조 삭제 <2004. 3. 12.>

제143조 삭제 <2004. 3. 12.>

제144조 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제145조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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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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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투표

제146조 선거방법

제146조의2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147조 투표소의 설치

제148조 사전투표소의 설치

제149조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제149조의2 삭제 <2014. 1. 17.>

제150조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152조 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제153조 투표안내문의 발송

제154조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제154조의2 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제155조 투표시간

제156조 투표의 제한

제157조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158조 사전투표

제158조의2 거소투표

제158조의3 선상투표

제159조 기표방법

제160조 삭제 <2005. 8. 4.>

제161조 투표참관

제162조 사전투표참관

제163조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제164조 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제165조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제166조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제166조의2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67조 투표의 비밀보장

제168조 투표함 등의 봉쇄ㆍ봉인

제169조 투표록의 작성

제170조 투표함 등의 송부

제171조 투표관계서류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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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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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개표

제172조 개표관리

제173조 개표소

제174조 개표사무원

제175조 개표개시

제176조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제177조 투표함의 개함

제178조 개표의 진행

제179조 무효투표

제180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제181조 개표참관

제182조 개표관람

제183조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제184조 투표지의 구분

제185조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제186조 투표지ㆍ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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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당선인

제187조 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88조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89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90조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90조의2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91조의2 당선인 사퇴의 신고

제192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193조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제194조 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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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제6장 후보자
#제7장 선거운동
#제8장 선거비용
#제9장 선거와관련있는정당활동의규제
#제10장 투표
#제11장 개표
#제12장 당선인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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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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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95조 재선거

제196조 선거의 연기

제197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제198조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제199조 연기된 선거 등의 실시

제200조 보궐선거

제201조 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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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제6장 후보자
#제7장 선거운동
#제8장 선거비용
#제9장 선거와관련있는정당활동의규제
#제10장 투표
#제11장 개표
#제12장 당선인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6장 벌칙
#제1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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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202조 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제203조 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제204조 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제205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제206조 선거벽보에 관한 특례

제207조 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

제208조 삭제 <2004. 3. 12.>

제20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한 특례

제210조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제211조 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제212조 거소투표ㆍ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제213조 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14조 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제215조 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제216조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217조 투표록ㆍ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09. 2.12.>

제218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제218조의2 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제218조의3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제218조의4 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조의5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6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제218조의7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

제218조의8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9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10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제218조의11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제218조의12 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

제218조의13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제218조의14 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제218조의15 선거비용에 대한 특례

제218조의16 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18조의17 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제218조의18 투표용지 작성 등

제218조의19 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제218조의20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제218조의21 재외투표의 회송

제218조의22 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ㆍ송부

제218조의23 재외투표의 접수

제218조의24 재외투표의 개표

제218조의25 재외투표의 효력

제218조의26 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

제218조의27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제218조의28 재외선거사무의 지원 등

제218조의29 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제218조의30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제218조의31 외국인의 입국금지

제218조의32 국외선거범에 대한 영사조사

제218조의33 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제218조의34 준용규정 등

제218조의35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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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제6장 후보자
#제7장 선거운동
#제8장 선거비용
#제9장 선거와관련있는정당활동의규제
#제10장 투표
#제11장 개표
#제12장 당선인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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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219조 선거소청

제220조 소청에 대한 결정

제221조 「행정심판법」의 준용

제222조 선거소송

제223조 당선소송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 등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제226조 소송 등에 관한 통지

제227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제228조 증거조사

제229조 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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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제6장 후보자
#제7장 선거운동
#제8장 선거비용
#제9장 선거와관련있는정당활동의규제
#제10장 투표
#제11장 개표
#제12장 당선인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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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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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벌칙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1조 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3조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4조 당선무효유도죄

제235조 방송ㆍ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제236조 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38조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제239조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39조의2 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제240조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241조 투표의 비밀침해죄

제242조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242조의2 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제243조 투표함 등에 관한 죄

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제245조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제246조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제247조 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제248조 사위투표죄

제249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제252조 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258조 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제259조 선거범죄선동죄

제260조 양벌규정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262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262조의2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262조의3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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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제6장 후보자
#제7장 선거운동
#제8장 선거비용
#제9장 선거와관련있는정당활동의규제
#제10장 투표
#제11장 개표
#제12장 당선인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6장 벌칙
#제1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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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장 보칙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65조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65조의2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267조 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제268조 공소시효

제269조 재판의 관할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제270조의2 피고인의 출정

제271조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제271조의2 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제272조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제272조의2 선거범죄의 조사등

제272조의3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제273조 재정신청

제274조 선거에 관한 신고 등

제275조 선거운동의 제한ㆍ중지

제276조 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제277조 선거관리경비

제277조의2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279조 정당ㆍ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