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글 (→제17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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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 | ||
==제1조 목적== | ===제1조 목적=== | ||
==제2조 적용범위== | ===제2조 적용범위=== | ||
==제3조 선거인의 정의== | ===제3조 선거인의 정의=== | ||
==제4조 인구의 기준== | ===제4조 인구의 기준=== | ||
==제5조 선거사무협조== | ===제5조 선거사무협조=== | ||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 ||
==제6조의2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 ===제6조의2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 ||
==제7조 정당ㆍ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 ===제7조 정당ㆍ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 ||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 ||
==제8조의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 ===제8조의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 ||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
==제8조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 ===제8조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 ||
==제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제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
==제8조의6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 ===제8조의6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 ||
==제8조의7 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제8조의7 선거방송토론위원회=== | ||
==제8조의8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제8조의8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
==제8조의9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 ===제8조의9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 ||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 ||
==제10조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 ===제10조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 ||
==제10조의2 공정선거지원단== | ===제10조의2 공정선거지원단=== | ||
==제10조의3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 ===제10조의3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 ||
==제11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 ===제11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 ||
==제12조 선거관리== | ===제12조 선거관리=== | ||
==제13조 선거구선거관리== | ===제13조 선거구선거관리=== | ||
==제14조 임기개시== | ===제14조 임기개시=== | ||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
==제15조 선거권== | ===제15조 선거권=== | ||
==제16조 피선거권== | ===제16조 피선거권=== | ||
==제17조 연령산정기준== | ===제17조 연령산정기준=== | ||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 ||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 ||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 ||
==제20조 선거구== | ===제20조 선거구=== | ||
==제21조 국회의 의원정수== | ===제21조 국회의 의원정수=== | ||
==제22조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 ===제22조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 ||
==제23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 ===제23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 ||
==제24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제24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
==제24조의2 국회의원지역구 확정== | ===제24조의2 국회의원지역구 확정=== | ||
==제24조의3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제24조의3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
==제25조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 ===제25조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 ||
==제26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 ===제26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 ||
==제27조 임기중 국회의원지역구를 변경한 때의 선거유예== | ===제27조 임기중 국회의원지역구를 변경한 때의 선거유예=== | ||
==제28조 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 | ===제28조 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 | ||
==제29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 ===제29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 ||
==제30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시의 선거 등== | ===제30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시의 선거 등=== | ||
==제31조 투표구== | ===제31조 투표구=== | ||
==제32조 구역의 변경 등== | ===제32조 구역의 변경 등=== | ||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 ||
==제33조 선거기간== | ===제33조 선거기간=== | ||
==제34조 선거일== | ===제34조 선거일=== | ||
==제35조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 ===제35조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 ||
==제36조 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 ===제36조 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 ||
=제5장 선거인명부= | ==제5장 선거인명부== | ||
==제37조 명부작성== | ===제37조 명부작성=== | ||
==제38조 거소ㆍ선상투표신고== | ===제38조 거소ㆍ선상투표신고=== | ||
==제39조 명부작성의 감독 등== | ===제39조 명부작성의 감독 등=== | ||
==제40조 명부열람== | ===제40조 명부열람=== | ||
==제41조 이의신청과 결정== | ===제41조 이의신청과 결정=== | ||
==제42조 불복신청과 결정== | ===제42조 불복신청과 결정=== | ||
==제43조 명부누락자의 구제== | ===제43조 명부누락자의 구제=== | ||
==제44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 ===제44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 ||
==제44조의2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 ===제44조의2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 ||
==제45조 명부의 재작성== | ===제45조 명부의 재작성=== | ||
==제46조 명부사본의 교부== | ===제46조 명부사본의 교부=== | ||
=제6장 후보자= | ==제6장 후보자== | ||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 ||
==제47조의2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 ===제47조의2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 ||
==제48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 ===제48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 ||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 ||
==제50조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 ===제50조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 ||
==제51조 추가등록== | ===제51조 추가등록=== | ||
==제52조 등록무효== | ===제52조 등록무효=== | ||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 ||
==제54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 ===제54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 ||
==제55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 ===제55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 ||
==제56조 기탁금== | ===제56조 기탁금=== | ||
==제57조 기탁금의 반환 등== | ===제57조 기탁금의 반환 등=== | ||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신설 2005. 8. 4.>= |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신설 2005. 8. 4.>== | ||
==제57조의2 당내경선의 실시== | ===제57조의2 당내경선의 실시=== | ||
==제57조의3 당내경선운동== | ===제57조의3 당내경선운동=== | ||
==제57조의4 당내경선사무의 위탁== | ===제57조의4 당내경선사무의 위탁=== | ||
==제57조의5 당원 등 매수금지== | ===제57조의5 당원 등 매수금지=== | ||
==제57조의6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 ===제57조의6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 ||
==제57조의7 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 ===제57조의7 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 ||
==제57조의8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 ===제57조의8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 ||
=제7장 선거운동= | ==제7장 선거운동== | ||
==제58조 정의 등== | ===제58조 정의 등=== | ||
==제58조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 | ===제58조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 | ||
==제59조 선거운동기간== | ===제59조 선거운동기간=== | ||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 ||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 ||
==제60조의4 예비후보자공약집== | ===제60조의4 예비후보자공약집=== | ||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 ||
==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 ===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 ||
==제62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 ===제62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 ||
==제63조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 ===제63조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 ||
==제64조 선거벽보== | ===제64조 선거벽보=== | ||
==제65조 선거공보== | ===제65조 선거공보=== | ||
==제66조 선거공약서== | ===제66조 선거공약서=== | ||
==제67조 현수막== | ===제67조 현수막=== | ||
==제68조 어깨띠 등 소품== | ===제68조 어깨띠 등 소품=== | ||
==제69조 신문광고== | ===제69조 신문광고=== | ||
==제70조 방송광고== | ===제70조 방송광고=== | ||
==제71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 ===제71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 ||
==제72조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 ===제72조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 ||
==제73조 경력방송== | ===제73조 경력방송=== | ||
==제74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제74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
==제75조 삭제 <2004. 3. 12.>== | ===제75조 삭제 <2004. 3. 12.>=== | ||
==제76조 삭제 <2004. 3. 12.>== | ===제76조 삭제 <2004. 3. 12.>=== | ||
==제77조 삭제 <2004. 3. 12.>== | ===제77조 삭제 <2004. 3. 12.>=== | ||
==제78조 삭제 <2004. 3. 12.>== | ===제78조 삭제 <2004. 3. 12.>=== | ||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 ||
==제80조 연설금지장소== | ===제80조 연설금지장소=== | ||
==제81조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 ===제81조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 ||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 ||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 ||
==제82조의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 ===제82조의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 ||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
==제82조의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 ===제82조의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 ||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 ||
==제82조의7 인터넷광고== | ===제82조의7 인터넷광고=== | ||
==제83조 교통편의의 제공== | ===제83조 교통편의의 제공=== | ||
==제84조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 ===제84조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 ||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 ||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 ||
==제88조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 ===제88조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 ||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 ||
==제89조의2 삭제 <2004. 3. 12.>== | ===제89조의2 삭제 <2004. 3. 12.>=== | ||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 ||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 ||
==제92조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 ===제92조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 ||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 ||
==제94조 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 ===제94조 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 ||
==제95조 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 ===제95조 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 ||
==제96조 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 | ===제96조 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 | ||
==제97조 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 ===제97조 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 ||
==제98조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 ===제98조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 ||
==제99조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 ===제99조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 ||
==제100조 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 ===제100조 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 ||
==제101조 타연설회 등의 금지== | ===제101조 타연설회 등의 금지=== | ||
==제102조 야간연설 등의 제한== | ===제102조 야간연설 등의 제한=== | ||
==제103조 각종집회 등의 제한== | ===제103조 각종집회 등의 제한=== | ||
==제104조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 ===제104조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 ||
==제105조 행렬 등의 금지== | ===제105조 행렬 등의 금지=== | ||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 |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 | ||
==제107조 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 ===제107조 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 ||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 ||
==제108조의2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 ===제108조의2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 ||
==제108조의3 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 ===제108조의3 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 ||
==제109조 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 ===제109조 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 ||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 ||
==제110조의2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 ===제110조의2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 ||
==제111조 의정활동 보고== | ===제111조 의정활동 보고=== | ||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 ||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 ||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 ||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 ||
==제116조 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 ===제116조 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 ||
==제117조 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 ===제117조 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 ||
==제117조의2 삭제 <2004. 3. 12.>== | ===제117조의2 삭제 <2004. 3. 12.>=== | ||
==제118조 선거일후 답례금지== | ===제118조 선거일후 답례금지=== | ||
=제8장 선거비용= | ==제8장 선거비용== | ||
==제119조 선거비용 등의 정의== | ===제119조 선거비용 등의 정의=== | ||
==제120조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 ===제120조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 ||
==제121조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 ===제121조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 ||
==제122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 ===제122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 ||
==제122조의2 선거비용의 보전 등== | ===제122조의2 선거비용의 보전 등=== | ||
==제123조 삭제 <2005. 8. 4.>== | ===제123조 삭제 <2005. 8. 4.>=== | ||
==제124조 삭제 <2005. 8. 4.>== | ===제124조 삭제 <2005. 8. 4.>=== | ||
==제125조 삭제 <2005. 8. 4.>== | ===제125조 삭제 <2005. 8.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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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삭제 <2005. 8. 4.>== | ===제134조 삭제 <2005. 8. 4.>=== | ||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 ||
==제135조의2 선거비용보전의 제한== | ===제135조의2 선거비용보전의 제한=== | ||
==제136조 삭제 <2005. 8. 4.>== | ===제136조 삭제 <2005. 8. 4.>=== | ||
=제9장 선거와관련있는정당활동의규제= | ==제9장 선거와관련있는정당활동의규제== | ||
==제137조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 ===제137조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 ||
==제137조의2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 ===제137조의2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 ||
==제138조 정강ㆍ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등== | ===제138조 정강ㆍ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등=== | ||
==제138조의2 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 | ===제138조의2 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 | ||
==제139조 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제한== | ===제139조 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제한=== | ||
==제140조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 ===제140조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 ||
==제141조 당원집회의 제한== | ===제141조 당원집회의 제한=== | ||
==제142조 삭제 <2004. 3. 12.>== | ===제142조 삭제 <2004. 3. 12.>=== | ||
==제143조 삭제 <2004. 3. 12.>== | ===제143조 삭제 <2004. 3.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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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 ===제145조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 ||
=제10장 투표= | ===제10장 투표== | ||
==제146조 선거방법== | ===제146조 선거방법=== | ||
==제146조의2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 ===제146조의2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 ||
==제147조 투표소의 설치== | ===제147조 투표소의 설치=== | ||
==제148조 사전투표소의 설치== | ===제148조 사전투표소의 설치=== | ||
==제149조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 ===제149조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 ||
==제149조의2 삭제 <2014. 1. 17.>== | ===제149조의2 삭제 <2014. 1. 17.>=== | ||
==제150조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 ===제150조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 ||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 ||
==제152조 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 ===제152조 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 ||
==제153조 투표안내문의 발송== | ===제153조 투표안내문의 발송=== | ||
==제154조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 ===제154조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 ||
==제154조의2 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 ===제154조의2 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 ||
==제155조 투표시간== | ===제155조 투표시간=== | ||
==제156조 투표의 제한== | ===제156조 투표의 제한=== | ||
==제157조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 ===제157조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 ||
==제158조 사전투표== | ===제158조 사전투표=== | ||
==제158조의2 거소투표== | ===제158조의2 거소투표=== | ||
==제158조의3 선상투표== | ===제158조의3 선상투표=== | ||
==제159조 기표방법== | ===제159조 기표방법=== | ||
==제160조 삭제 <2005. 8. 4.>== | ===제160조 삭제 <2005. 8. 4.>=== | ||
==제161조 투표참관== | ===제161조 투표참관=== | ||
==제162조 사전투표참관== | ===제162조 사전투표참관=== | ||
==제163조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 ===제163조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 ||
==제164조 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 ===제164조 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 ||
==제165조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 ===제165조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 ||
==제166조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 ===제166조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 ||
==제166조의2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 ===제166조의2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 ||
==제167조 투표의 비밀보장== | ===제167조 투표의 비밀보장=== | ||
==제168조 투표함 등의 봉쇄ㆍ봉인== | ===제168조 투표함 등의 봉쇄ㆍ봉인=== | ||
==제169조 투표록의 작성== | ===제169조 투표록의 작성=== | ||
==제170조 투표함 등의 송부== | ===제170조 투표함 등의 송부=== | ||
==제171조 투표관계서류의 인계== | ===제171조 투표관계서류의 인계=== | ||
=제11장 개표= | ===제11장 개표== | ||
==제172조 개표관리== | ===제172조 개표관리=== | ||
==제173조 개표소== | ===제173조 개표소=== | ||
==제174조 개표사무원== | ===제174조 개표사무원=== | ||
==제175조 개표개시== | ===제175조 개표개시=== | ||
==제176조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 ===제176조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 ||
==제177조 투표함의 개함== | ===제177조 투표함의 개함=== | ||
==제178조 개표의 진행== | ===제178조 개표의 진행=== | ||
==제179조 무효투표== | ===제179조 무효투표=== | ||
==제180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 ===제180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 ||
==제181조 개표참관== | ===제181조 개표참관=== | ||
==제182조 개표관람== | ===제182조 개표관람=== | ||
==제183조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 ===제183조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 ||
==제184조 투표지의 구분== | ===제184조 투표지의 구분=== | ||
==제185조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 ===제185조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 ||
==제186조 투표지ㆍ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 ===제186조 투표지ㆍ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 ||
=제12장 당선인= | ==제12장 당선인== | ||
==제187조 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 ===제187조 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 ||
==제188조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 ===제188조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 ||
==제189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 ===제189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 ||
==제190조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 ===제190조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 ||
==제190조의2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 ===제190조의2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 ||
==제1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 ===제1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 ||
==제191조의2 당선인 사퇴의 신고== | ===제191조의2 당선인 사퇴의 신고=== | ||
==제192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 ===제192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 ||
==제193조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 ===제193조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 ||
==제194조 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 ===제194조 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 ||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 ||
==제195조 재선거== | ===제195조 재선거=== | ||
==제196조 선거의 연기== | ===제196조 선거의 연기=== | ||
==제197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 ===제197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 ||
==제198조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 ===제198조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 ||
==제199조 연기된 선거 등의 실시== | ===제199조 연기된 선거 등의 실시=== | ||
==제200조 보궐선거== | ===제200조 보궐선거=== | ||
==제201조 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 ===제201조 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 ||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 ||
==제202조 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 ===제202조 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 ||
==제203조 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 ===제203조 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 ||
==제204조 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 ===제204조 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 ||
==제205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 ===제205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 ||
==제206조 선거벽보에 관한 특례== | ===제206조 선거벽보에 관한 특례=== | ||
==제207조 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 | ===제207조 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 | ||
==제208조 삭제 <2004. 3. 12.>== | ===제208조 삭제 <2004. 3. 12.>=== | ||
==제20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한 특례== | ===제20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한 특례=== | ||
==제210조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 ===제210조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 ||
==제211조 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 ===제211조 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 ||
==제212조 거소투표ㆍ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 ===제212조 거소투표ㆍ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 ||
==제213조 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제213조 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
==제214조 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 ===제214조 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 ||
==제215조 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 ===제215조 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 ||
==제216조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 ===제216조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 ||
==제217조 투표록ㆍ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 ===제217조 투표록ㆍ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 ||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09. 2.12.>= |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09. 2.12.>== | ||
==제218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 ===제218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 ||
==제218조의2 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 ===제218조의2 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 ||
==제218조의3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 ===제218조의3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 ||
==제218조의4 국외부재자 신고== | ===제218조의4 국외부재자 신고=== | ||
==제218조의5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제218조의5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
==제218조의6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 ===제218조의6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 ||
==제218조의7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 | ===제218조의7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 | ||
==제218조의8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 ===제218조의8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 ||
==제218조의9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 ===제218조의9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 ||
==제218조의10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 ===제218조의10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 ||
==제218조의11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 ===제218조의11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 ||
==제218조의12 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 | ===제218조의12 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 | ||
==제218조의13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 ===제218조의13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 ||
==제218조의14 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 ===제218조의14 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 ||
==제218조의15 선거비용에 대한 특례== | ===제218조의15 선거비용에 대한 특례=== | ||
==제218조의16 재외선거의 투표방법== | ===제218조의16 재외선거의 투표방법=== | ||
==제218조의17 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 ===제218조의17 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 ||
==제218조의18 투표용지 작성 등== | ===제218조의18 투표용지 작성 등=== | ||
==제218조의19 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 ===제218조의19 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 ||
==제218조의20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 ===제218조의20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 ||
==제218조의21 재외투표의 회송== | ===제218조의21 재외투표의 회송=== | ||
==제218조의22 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ㆍ송부== | ===제218조의22 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ㆍ송부=== | ||
==제218조의23 재외투표의 접수== | ===제218조의23 재외투표의 접수=== | ||
==제218조의24 재외투표의 개표== | ===제218조의24 재외투표의 개표=== | ||
==제218조의25 재외투표의 효력== | ===제218조의25 재외투표의 효력=== | ||
==제218조의26 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 | ===제218조의26 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 | ||
==제218조의27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 ===제218조의27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 ||
==제218조의28 재외선거사무의 지원 등== | ===제218조의28 재외선거사무의 지원 등=== | ||
==제218조의29 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 ===제218조의29 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 ||
==제218조의30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 ===제218조의30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 ||
==제218조의31 외국인의 입국금지== | ===제218조의31 외국인의 입국금지=== | ||
==제218조의32 국외선거범에 대한 영사조사== | ===제218조의32 국외선거범에 대한 영사조사=== | ||
==제218조의33 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 ===제218조의33 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 ||
==제218조의34 준용규정 등== | ===제218조의34 준용규정 등=== | ||
==제218조의35 시행규칙== | ===제218조의35 시행규칙=== | ||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 ||
==제219조 선거소청== | ===제219조 선거소청=== | ||
==제220조 소청에 대한 결정== | ===제220조 소청에 대한 결정=== | ||
==제221조 「행정심판법」의 준용== | ===제221조 「행정심판법」의 준용=== | ||
==제222조 선거소송== | ===제222조 선거소송=== | ||
==제223조 당선소송== | ===제223조 당선소송=== | ||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 등== |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 등=== | ||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 ||
==제226조 소송 등에 관한 통지== | ===제226조 소송 등에 관한 통지=== | ||
==제227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 ===제227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 ||
==제228조 증거조사== | ===제228조 증거조사=== | ||
==제229조 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 ===제229조 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 ||
=제16장 벌칙= | ==제16장 벌칙== | ||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 ||
==제231조 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 ===제231조 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 ||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 ||
==제233조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 ===제233조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 ||
==제234조 당선무효유도죄== | ===제234조 당선무효유도죄=== | ||
==제235조 방송ㆍ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 ===제235조 방송ㆍ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 ||
==제236조 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 ===제236조 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 ||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 ||
==제238조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 ===제238조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 ||
==제239조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 ===제239조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 ||
==제239조의2 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 ===제239조의2 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 ||
==제240조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 ===제240조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 ||
==제241조 투표의 비밀침해죄== | ===제241조 투표의 비밀침해죄=== | ||
==제242조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 ===제242조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 ||
==제242조의2 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 ===제242조의2 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 ||
==제243조 투표함 등에 관한 죄== | ===제243조 투표함 등에 관한 죄=== | ||
==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 ===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 ||
==제245조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 ===제245조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 ||
==제246조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 ===제246조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 ||
==제247조 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 ===제247조 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 ||
==제248조 사위투표죄== | ===제248조 사위투표죄=== | ||
==제249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 ===제249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 ||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 ||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 ||
==제252조 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 ===제252조 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 ||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 ||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 ||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 ||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 ||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 ||
==제258조 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 ===제258조 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 ||
==제259조 선거범죄선동죄== | ===제259조 선거범죄선동죄=== | ||
==제260조 양벌규정== | ===제260조 양벌규정=== | ||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 ||
==제262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 ===제262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 ||
==제262조의2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제262조의2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
==제262조의3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제262조의3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
=제17장 보칙= | ==제17장 보칙= | ||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 ||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
==제265조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제265조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
==제265조의2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 ===제265조의2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 ||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
==제267조 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 ===제267조 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 ||
==제268조 공소시효== | ===제268조 공소시효=== | ||
==제269조 재판의 관할== | ===제269조 재판의 관할=== | ||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 ||
==제270조의2 피고인의 출정== | ===제270조의2 피고인의 출정=== | ||
==제271조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 ===제271조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 ||
==제271조의2 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 ===제271조의2 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 ||
==제272조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 ===제272조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 ||
==제272조의2 선거범죄의 조사등== | ===제272조의2 선거범죄의 조사등=== | ||
==제272조의3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 ===제272조의3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 ||
==제273조 재정신청== | ===제273조 재정신청=== | ||
==제274조 선거에 관한 신고 등== | ===제274조 선거에 관한 신고 등=== | ||
==제275조 선거운동의 제한ㆍ중지== | ===제275조 선거운동의 제한ㆍ중지=== | ||
==제276조 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 ===제276조 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 ||
==제277조 선거관리경비== | ===제277조 선거관리경비=== | ||
==제277조의2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 ===제277조의2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 ||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 ||
==제279조 정당ㆍ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 ===제279조 정당ㆍ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