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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선거운동=
=제7장 선거운동=
==제58조 정의 등==
==제58조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60조의4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제62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63조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제64조 선거벽보==
==제65조 선거공보==
==제66조 선거공약서==
==제67조 현수막==
==제68조 어깨띠 등 소품==
==제69조 신문광고==
==제70조 방송광고==
==제71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제72조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제73조 경력방송==
==제74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제75조 삭제 <2004. 3. 12.>==
==제76조 삭제 <2004. 3. 12.>==
==제77조 삭제 <2004. 3. 12.>==
==제78조 삭제 <2004. 3. 12.>==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제80조 연설금지장소==
==제81조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제82조의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82조의7 인터넷광고==
==제83조 교통편의의 제공==
==제84조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88조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89조의2 삭제 <2004. 3. 12.>==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92조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제94조 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제95조 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96조 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
==제97조 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제98조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제99조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제100조 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제101조 타연설회 등의 금지==
==제102조 야간연설 등의 제한==
==제103조 각종집회 등의 제한==
==제104조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제105조 행렬 등의 금지==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
==제107조 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08조의2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108조의3 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제109조 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110조의2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111조 의정활동 보고==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6조 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제117조 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제117조의2 삭제 <2004. 3. 12.>==
==제118조 선거일후 답례금지==
=제8장 선거비용=
=제8장 선거비용=
=제9장 선거와관련잇는정당활동의규제=
=제9장 선거와관련잇는정당활동의규제=

2021년 6월 16일 (수) 00:17 판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선거인의 정의

제4조 인구의 기준

제5조 선거사무협조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제6조의2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제7조 정당ㆍ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8조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8조의6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제8조의7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8조의8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8조의9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0조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제10조의2 공정선거지원단

제10조의3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제11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제12조 선거관리

제13조 선거구선거관리

제14조 임기개시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 선거권

제16조 피선거권

제17조 연령산정기준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20조 선거구

제21조 국회의 의원정수

제22조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제23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제24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4조의2 국회의원지역구 확정

제24조의3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5조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제26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제27조 임기중 국회의원지역구를 변경한 때의 선거유예

제28조 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

제29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제30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시의 선거 등

제31조 투표구

제32조 구역의 변경 등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33조 선거기간

제34조 선거일

제35조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36조 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제37조 명부작성

제38조 거소ㆍ선상투표신고

제39조 명부작성의 감독 등

제40조 명부열람

제41조 이의신청과 결정

제42조 불복신청과 결정

제43조 명부누락자의 구제

제44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제44조의2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제45조 명부의 재작성

제46조 명부사본의 교부

제6장 후보자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제47조의2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제48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제50조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제51조 추가등록

제52조 등록무효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54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제55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제56조 기탁금

제57조 기탁금의 반환 등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신설 2005. 8. 4.>

제57조의2 당내경선의 실시

제57조의3 당내경선운동

제57조의4 당내경선사무의 위탁

제57조의5 당원 등 매수금지

제57조의6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57조의7 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제57조의8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7장 선거운동

제58조 정의 등

제58조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60조의4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제62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63조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제64조 선거벽보

제65조 선거공보

제66조 선거공약서

제67조 현수막

제68조 어깨띠 등 소품

제69조 신문광고

제70조 방송광고

제71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제72조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제73조 경력방송

제74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제75조 삭제 <2004. 3. 12.>

제76조 삭제 <2004. 3. 12.>

제77조 삭제 <2004. 3. 12.>

제78조 삭제 <2004. 3. 12.>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제80조 연설금지장소

제81조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제82조의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82조의7 인터넷광고

제83조 교통편의의 제공

제84조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88조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89조의2 삭제 <2004. 3. 12.>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92조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제94조 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제95조 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96조 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

제97조 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제98조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제99조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제100조 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제101조 타연설회 등의 금지

제102조 야간연설 등의 제한

제103조 각종집회 등의 제한

제104조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제105조 행렬 등의 금지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

제107조 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08조의2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108조의3 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제109조 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110조의2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111조 의정활동 보고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6조 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제117조 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제117조의2 삭제 <2004. 3. 12.>

제118조 선거일후 답례금지

제8장 선거비용

제9장 선거와관련잇는정당활동의규제

제10장 투표

제11장 개표

제12장 당선인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09. 2.12.>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6장 벌칙

제17장 보칙

부칙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