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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국가가 사라지면 개인의 안전이 위협받기에 개인의 생명과 안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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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1ㆍ5ㆍ31>}} | |||
[[헌법]]상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다. 이 영역 내에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정부를 표방하는 [[북한]]은 곧 정부를 참칭하는 집단으로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 | |||
==적용사례== | |||
* [https://www.vop.co.kr/A00001437820.html 노동운동가 ‘국보법 위반’ 1심서 무죄…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 | * [https://www.vop.co.kr/A00001437820.html 노동운동가 ‘국보법 위반’ 1심서 무죄…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 | ||
' 재판부는 “현장연대는 강령, 규약, 노선, 주요활동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u>출범선언문의 내용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여타 합법 노동조합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u>”며 “서씨가 소속한 단체인 현장연대가 이적단체로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 ' 재판부는 “현장연대는 강령, 규약, 노선, 주요활동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u>출범선언문의 내용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여타 합법 노동조합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u>”며 “서씨가 소속한 단체인 현장연대가 이적단체로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 ||
[[분류:법률]] |
2020년 6월 10일 (수) 20:54 기준 최신판
목적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가 사라지면 개인의 안전이 위협받기에 개인의 생명과 안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법이다.
내용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1ㆍ5ㆍ31>
헌법상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다. 이 영역 내에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정부를 표방하는 북한은 곧 정부를 참칭하는 집단으로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
적용사례
' 재판부는 “현장연대는 강령, 규약, 노선, 주요활동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출범선언문의 내용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여타 합법 노동조합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서씨가 소속한 단체인 현장연대가 이적단체로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