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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vop.co.kr/A00001437820.html 노동운동가 ‘국보법 위반’ 1심서 무죄…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
' 재판부는 “현장연대는 강령, 규약, 노선, 주요활동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u>출범선언문의 내용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여타 합법 노동조합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u>”며 “서씨가 소속한 단체인 현장연대가 이적단체로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3일 (목) 00:53 판


' 재판부는 “현장연대는 강령, 규약, 노선, 주요활동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출범선언문의 내용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여타 합법 노동조합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서씨가 소속한 단체인 현장연대가 이적단체로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