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현장연대는 강령, 규약, 노선, 주요활동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출범선언문의 내용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여타 합법 노동조합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서씨가 소속한 단체인 현장연대가 이적단체로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