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민발안제는 일정수의 유권자가 직접 헌법개정안이나 중요한 법률안 또는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국민창안제라고도 한다. 국민발안은 제안이 곧바로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직접발안과 의회의 의결후에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간접발안으로 나뉘어진다.

대한민국 국민발안제의 역사

우리 나라에서는 1954년 11월의 제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에 의한 주권의 제약·영토의 변경 등 중대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제와 1962년 제5차 개헌에서, 헌법개정에 대하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제안할 수 있게 하는 국민발안제가 채택된 바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 판단되어 1972년 제7차 개헌(또는 유신 개헌)에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후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국회의원선거권자는 만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이상의 연서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항목(제13조의3)을 신설하여 주민 발안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8년 현재, 해당 조문은 지방자치법 제15조로 이동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