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민발안제는 일정수의 유권자가 직접 헌법개정안이나 중요한 법률안 또는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국민창안제라고도 한다. 국민발안은 제안이 곧바로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직접발안과 의회의 의결후에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간접발안으로 나뉘어진다.

대한민국 국민발안제의 역사

우리 나라에서는 1954년 11월의 제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에 의한 주권의 제약·영토의 변경 등 중대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제와 1962년 제5차 개헌에서, 헌법개정에 대하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제안할 수 있게 하는 국민발안제가 채택된 바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 판단되어 1972년 제7차 개헌(또는 유신 개헌)에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후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국회의원선거권자는 만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이상의 연서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항목(제13조의3)을 신설하여 주민 발안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8년 현재, 해당 조문은 지방자치법 제15조로 이동한 상태이다.

국민발안제 논쟁

현황

2020년 3월 9일 국민발안제 재도입 원포인트 개헌안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국민 100만명 이상의 참여로 헌법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을 내놨다. 제21대 국회에서의 개헌을 실효성있게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48명은 3월 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92명, 미래통합당 22명, 민생당 18명, 정의당 6명, 국민의당 2명, 미래한국당 1명, 민중당 1명, 무소속 6명이 참여했다.

개헌안은 헌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발안제'를 헌법에 다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만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강창일 의원 등은 "유신헌법 개정 당시 폐지됐던 헌법개정국민발안권 회복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갈수록 증대되고있다"며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하면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의사수렴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이른바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1]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국민개헌발안제

2020년 5월 8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직권 상정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해온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194명)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개헌안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118명이 참여했다.

찬성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