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장.png 대한민국의 행정부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개요

금융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장관급 기관이며 금융위원장은 의전서열상 장관과 동급이다.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산하기관

  • 금융감독원: 산하기관이긴 하나 정부기관은 아니다. 공기업도 아니다. 그래서 향간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에매한 지위를 일컬어 반관반민(半官半民)이라고 한다.


역대 금융위원장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