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30일, 부산지법 김태규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용배상판결을 살펴보기'라는 제목의 2만 1200여자(A4 용지 약 15장 분량)에 이르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2018년 10월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현직 판사의 분석으로서 주목할 만하며, 그 내용 역시 상세한 법리적 분석에 기반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의 해당 페이스북 글은 현재 친구요청 후 '친구 공개'상태로 전환한 이만 읽을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원고들이 실제 겪은 사실 관계는 굳이 따져 보지 않더라도,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많은 법률적 장애들이 있다.

(2) 그 장애란 ① 소멸시효의 완성, ② 법인격의 법리, ③ 일본 법원 판결의 기판력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10월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신의성실'과 '공서양속'이라는, 민법에서 지극히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활용되는 법리들을 사용하여 이런 장애들을 모두 피해갔다.

(3) 1심과 2심 판결은 이러한 장애들을 통상의 법리에 따라 처리하여 원고들이 이를 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내(김태규 부장판사 본인)가 만약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더라도, 만약 현재의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태라면 이와 같은 제1심 및 제2심의 판결을 그대로 따랐을 것이다.

(3)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서도, 대법원 판결은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판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국가 간 조약도 일단 체결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이는 조약의 위상을 흔드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5) 국가가 일괄처리협정을 통해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반대의견을 나타낸 대법관들이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이다.

(6) 법관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판결을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그러나 최초 대법원 판결은 결론을 미리 정한 뒤 여기에 맞추어 논리를 무리하게 끌어온 것 같다.

(7) 미국에서도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가 있다.

김태규 부장판사가 든 미국의 판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1941년 12월 경, 남태평양전쟁에서 포로가 된 당시 20세의 제임스 킹(James King)이라는 미군 병사가 있었다. 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낮에는 철강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어 고통 받으면서 지내다가 종전과 함께 석방되었다. 그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이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일본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미국 연방법원은 판결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 부분은 김태규 부장 판사의 번역을 거의 그대로 옮긴다.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인 포로의 강제 노동 피해 보상 건에 대한 미국 연방 법원의 판결문


일본과의 평화협정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장을 막고 있으나, 그를 통해 원고가 받아야 할 충분한 보상은 앞으로 올 평화와 교환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원고들이 받은 고통에 대한 보상이 부정되었고, 전쟁포로였던 사람들과 헤아릴 수 없는 전쟁생존자들도 그러하지만, 그들 자신과 그들의 후손들이 자유롭고 더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아가는 무한한 포상은 그러한 빚을 갚을 만한 것이다.

- 제2차 세계대전 중 이루어진 강제 노동 소송에 관하여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insofar as it barred future claims such as those asserted by plaintiffs in these actions, exchanged full compensation of plaintiffs for a future peace. History has vindicated the wisdom of that bargain. And while full compensation for plaintiffs' hardships, in *949 the purely economic sense, has been denied these former prisoners and countless other survivors of the war, the mmeasurable bounty of life for themselves and their posterity in a free society and in a more peaceful world services the debt.

- In re World War II Era Japanese Forced Labor Litigation 114 F. Supp. 2d 939 (N.D. Cal. 2000)



김태규 부장판사는 미국 법원의 이와 같은 판례를 들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원고들의 희생에 무한한 감사를 표하면서도, 그들의 청구는 기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