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개헌안을 3년전부터 준비해온 이들은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로 이들 또한 그 표면이다.

상호 :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1]
대표 :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서빌딩 713호


정치인 참여

  • 대한민국의 총체적 어려움 극복 위한 개헌 노력 적극지지-김무성 20160923[2]
  • 개헌을 통해 국가의 틀을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김종인_20160923
  • 개헌은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담아야-김부겸_20160923
  • 대한민국 위기, 정치를 바꿔야-남경필_20160923
  • 개헌논의 국회중심으로 해야 실효성 있어-권성동_20160923
  •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출범식_20160923 (전체 영상)


토론회

  • 촛불정신과 정치개혁 - 헌법개정과 선거법개정을 중심으로, 2018.10.21[4]
[토론회] 촛불정신과 정치개혁 - 헌법개정과 선거법개정을 중심으로

일시 2018. 10.25.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개회사 : 장원석(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

○ 축사 : 문희상(국회의장) 천정배(국회의원)

○ 사회 : 이상수(변호사,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간사

○ 발제자

이기우(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승수(변호사,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


○ 초청토론자

김형오 (전 국회의장)

신필균 (헌법개정여성연대 대표)


○ 토론자

곽노현(정치개혁온라인공동행동 상임대표)

권재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김성란(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김창수 (도시공감연구소 소장, 전 개헌특위자문위원)

김형기(경북대 명예교수, 전 지방분권국민운동 의장)

백기철 (한겨례신문 논설위원)

송운학(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워장 )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

이석연 (변호사, 전 법제처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최영태 (전남대교수, 지방분권헌법개정 광주전남대표)



초대의 글

지금 우리는 낡은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헌정체제를 수립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촛불 정신의 완성을 위해 헌정질서의 개혁은 국민적 요구로 부상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여 1년여 간 활동을 계속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었으나 일부 정당이 특위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82일 동안 개점휴업상태에 빠져 있다가 이제야 문을 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정치권의 헌정질서 개혁에 대한 의지가 견고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정치권은 말로는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였지만 그들에게 헌정질서의 개혁은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였습니다. 그들은 필요하면 개헌과 선거법개정을 들고 나오지만 불리하면 바로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정치권이 헌정질서의 개혁을 정파적인 이해관계에서 바라보며 계속 힘겨루기로 일관하고 있는 한, 20대 국회에서의 개헌과 선거법개정은 무망하게 보입니다.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현재의 정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이해관계에 억매이지 않는 국민이 나서 개헌과 선거법개정의 물고를 터야합니다.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촛불시위의 명제처럼, 국민이 직접 나서 개헌과 선거법개정의 선두에 서야 합니다.

이 토론회는 그동안 개헌과 선거법개정 운동에 참여했단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모여 개헌과 선거법개정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그 방법을 모색하고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국민적인 염원에도 불구하고 왜 헌정질서의 개혁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는지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고, 방법론을 찾기 위한 자리입니다. 특히 개헌과 선거법개정운동을 어떻게 연계하여 추진할 것인가도 깊이 있게 논의될 것입니다.

촛불정신의 완성을 위한 헌정질서 개혁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도도한 역사의 물결입니다. 논의가 모아지면 무소의 뿔처럼 힘차게 나아가 기필고 촛불의 정신을 완성할 것입니다.


2018. 10. 21.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대표간사 이상수 올림


출간

활동

  • 국회 활동 :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탄핵 정국에도 개헌은 추진"[6],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이상수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대표


국민주권회의에서 현재 조문 작성중인 새로운 헌법안

국민주권회의에서 현재 조문 작성중인 새로운 헌법안.pdf[7]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혁명(또는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월혁명(또는 항쟁) 및 6월항쟁(추가여부)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법치주의, 사회정의, 평화통일, 그리고 세계평화의 사명에 입각하여 생명존중생태보전, 자유, 평등, 연대, 복지의 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이에게 기회 균등다양성을 보장하며, 자율책임, 권리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삶의 질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인류의 항구적인 공존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의 안전자유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한다.

제 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 정당의 설립, 조직 및 활동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대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⑤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며, 그 밖에 해산결정의 효력은 법률로 정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적 인권과 의무

제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진다.

제12조 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②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동은 금지된다.

제13조 ①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언어 등 어더한 이유로도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국가는 부당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하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개정임 

제15조 ① 성평등은 고용, 노동, 임금,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②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③ 누구든지 임신, 출산, 양육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모성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① 어린이와 청소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동에 관한 모든 사안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정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구제를 위하여 적절한 지원 방식과 절차를 법률로 정한다. ②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 주체로서 자율성을 존중받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아동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며, 부모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국가의 도움을 받는다. 부모가 그들의 기본적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할 경우,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등 부모의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중지에 대한 조건과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④혼인 외의 출생자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과 사회적 지위에 관하여 입법을 통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⑤부모가 없는 아동, 유기아동, 장애아동에 대하여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한다.

제17조 노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 19조 (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모든 인간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인간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삭제 )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모든 형사피고인과 피의자는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⑧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 20조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의 금지, 연좌제 금지)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거주이전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망명의 자유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추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③국가는 국제법과 법률에 따라 난민에게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제 21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삭제 )

제 22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23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24조 모든 사람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5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 26조 (정보에 관한 권리)

① 모든 사람은 알 궐리와 정보접근권을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③ 모든 사람은 정보문화향유권을 가진다. ④ 국가는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①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 ② 언론매체의 자유와 다원성, 다양성은 존중된다. ③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 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모든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다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가 명백하거나 현저한 경우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다라 그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29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 30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3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 32조 모든 국민은 국민발의권과 국민투표권을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33조 모든 사람은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①모든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 35조

① 모든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을 참여할 있다.

②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④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며 수사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지시나 간섭 등은 금지된다.  ⑥ 검사는 수사한 결과 중요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불기소처분을 할 수 없다.  ⑦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⑧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36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8조 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 및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법률은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 직업교육, 민주시민교육, 사회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40 조 ① 모든 사람은 소비자의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1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42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면 제한받지 아니한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4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4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4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아래부터는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로 조문의 숫자는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 편집자主)

40조 변경 없음 제41조 ①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조직하며, 상원은 지역을 대표한다. ② 상원과 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에 따라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 ④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상원의원은 100명 이하, 하원의원은 200명 이상으로 한다. 하원의원 수의 2분의 1 이상은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⑤ 대통령이 하원을 해산한 때에는 하원이 해산된 날부터 20일 이후 40일 이내에 하원 선거를 실시한다. ⑥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선거권자의 다양한 의견이 동등하게 대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①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의원의 3분의 1을 개선한다. ② 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직무에 전념하여야 하며,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공사(公私)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소속한 원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소속 원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된다.

제45조 변경 없음

제46조 변경 없음

제47조 ① 국회의 회기는 1년으로 하고, 휴회기간은 연간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각 원은 휴회기간 중이라도 대통령, 총리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집회한다. ③ 대통령 또는 총리가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집회일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제48조 ① 상원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선출한다. ② 하원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③ 상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49조 ① 국회는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可否同數)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상원과 하원은 각각 독립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원협의위원회에서 단일안을 작성·발의하여 각 원에서 다시 의결한다.

제50조 변경 없음

제51조 변경 없음

제52조 ①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그가 소속한 원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총리는 양원 중 하나의 원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과 관련한 법률안은 하원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한 또는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상원에 제출한다. ③ 각 원은 제출된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여 다른 원에 송부하고, 송부 받은 다른 원이 이를 동일하게 심의·의결하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④ 각 원에서 법률안의 심의·의결 결과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원합동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⑤ 양원합동회의에서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결하지 못한 경우 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할 수 있다.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총리의 제청으로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 각 원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를 요구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법률로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원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 ① 국회는 정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국가의 예산법률안을 심의·조정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한다. ② 국회는 예산법률안의 심의시 국가의 수입·지출 균형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법률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④ 예산법률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상원과 하원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양원합동회의에서 심의·조정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한다. 다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조정이 되지 않으면 하원의 의결안이 예산법률로 확정된다. 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법률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법률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⑥ 예산법률안의 범위와 내용, 관련 자료의 제출 등 국회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5조 변경 없음

제56조 정부는 예산법률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법률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변경 없음

제58조 변경 없음

제59조 변경 없음

제60조 변경 없음

(입법사항에 대한 동의는 하원만의 동의가 아닌 국회 차원의 동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제61조 ① 국회 또는 그 위원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사무에 관한 사안은 상원이 조사한다. ② 국회 또는 그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회는 국정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① 총리, 내각의 장관 또는 정부위원은 상원, 하원이나 각 원의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상원, 하원이나 각 원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리, 내각의 장관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총리 또는 내각의 장관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내각의 장관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① 하원은 후임 총리를 선출함으로써 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다. 다만, 총리 선출 후 1년 내에 불신임하려면 새로 선출되는 후임 총리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② 하원은 내각의 장관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선출안과 제2항의 불신임안은 발의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한다. 이 시간 내에 표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폐기된 것으로 본다. 제64조 ① 각 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議事)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각 원은 소속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소속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의 자격이 없음을 의결하거나 의원을 제명하려면 해당 의원이 소속된 원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① 대통령·총리·장관·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회계검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하원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각 원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통합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②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③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변경 없음 (대통령직 인수인계 준비를 고려할 때, 60일 전후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69조 변경 없음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1조 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하원의장ㆍ상원의장 법률이 정한 사람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권한행사는 현상유지를 위한 것으로 제한된다. ② 대통령의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총리가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③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일, 외교, 국방 등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73조 변경 없음

제74조 변경 없음

제75조 변경 없음

제76조 변경 없음 (다만 제3항의 ‘국회’를 ‘하원’으로)

제77조 변경 없음(다만 제4항과 제5항의 ‘국회’를 ‘하원’으로)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일반사면을 하려면 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별사면을 하려면 사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사면·감형·복권의 절차 및 사면위원회의 조직과 역할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변경 없음

제81조 ①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내각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내각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여 국정에 관한 사안에 대해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2조 변경 없음

제83조 ① 대통령은 총리ㆍ장관ㆍ국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公私)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대통령은 그 임기 동안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제84조 변경 없음

제85조 ①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정책심의회의를 둔다. ② 다음 사항은 통일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통일의 기본계획 2. 통일정책의 수립·변경 3. 통일 전 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정책 4. 통일 후 국정안정 및 국민통합 등에 관한 중요정책 5. 그 밖에 통일의 준비·실행에 필요한 중요정책 ③ 통일정책심의회의는 대통령, 총리, 법률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장관 및 대통령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대통령은 통일정책심의회의의 의장이 되고, 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⑤ 통일정책심의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6조 ① 외교·안보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안보정책심의회의를 둔다. ② 다음 사항은 외교·안보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외교, 국방, 국가안보의 기본계획 2. 선전포고, 강화 및 그 밖에 중요한 대외정책 3.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긴급재정경제명령 또는 계엄의 선포와 그 해제 4.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대사, 그 밖에 외교안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한 공무원·군인 등의 임면 5. 그 밖에 외교, 국방,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사항 ③ 외교·안보정책심의회의는 대통령, 총리, 법률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장관 및 대통령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대통령은 외교·안보정책심의회의의 의장이 되고, 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⑤ 외교·안보정책심의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7조 ① 사회적 갈등 조정 및 국민통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통합심의회의를 둔다. ② 다음 사항은 국민통합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사회적 갈등 조정 및 국민통합의 기본계획 2. 사회적 갈등 및 국민통합과 관련한 중요한 범죄의 대응방안 3.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키는 독과점 문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정책 4. 그 밖에 사회적 갈등 조정 및 국민통합에 관한 중요사항 ③ 국민통합심의회의는 대통령, 총리, 법률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장관 및 대통령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대통령은 국민통합심의회의의 의장이 되고, 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⑤ 국민통합심의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총리와 내각 

제88조 ① 총리는 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총리가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원이 총리를 선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총리를 지명할 수 있다. ②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내각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정운용계획 및 대내외 기본정책을 수립ㆍ실시하며, 이에 대해 하원에 책임을 진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9조 ① 내각의 장관은 총리가 제청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통일·외교·국방 등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된 장관은 총리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장관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총리를 보좌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90조 ① 총리는 하원에 신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하원은 제1항에 따른 총리의 신임요구가 국회에 제출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한다. ③ 총리의 신임요구가 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총리는 내각의 장관 전원과 함께 사직하거나 대통령에게 하원의 해산을 제청할 수 있다. 다만, 하원의원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하원의 해산을 제청할 수 없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라 총리가 하원의 해산을 제청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하원을 해산할 수 있다. 다만, 하원이 이 기간 내에 후임 총리를 선출한 때에는 하원을 해산할 수 없다.

제91조 ① 하원이 후임 총리를 선출한 경우 총리와 내각의 장관 전원은 사직한다. ② 하원이 장관을 불신임한 경우 해당 장관은 사직한다.

제92조 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한 장관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93조 총리의 권한행사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관계 장관이 부서한다.

제94조 총리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제2관 내각회의 

제95조 ① 내각회의는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내각회의는 총리와 20명 이내의 장관으로 구성한다. ③ 총리는 내각회의의 의장이 되고, 법률로 정하는 장관이 부의장이 된다.

제96조 다음 사항은 내각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과 총리령안 3. 예산법률안, 결산,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4. 국회 임시회 집회의 요구 5. 내각 부처 간의 권한의 획정 6.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7.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8. 내각 부처의 중요 정책의 수립과 조정 9.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청구 10.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1.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명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사항 12. 그 밖에 총리 또는 장관이 제출한 사항 및 대통령이 내각회의의 심의를 요구한 사항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제97조 ① 대통령은 총리의 제청으로 장관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다만, 통일·외교·국방·법무 등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된 부처의 장관은 총리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전체 장관의 과반수는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98조 내각의 장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9조 변경 없음

제5장 회계검사원

제100조 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로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재정집행의 성과검사를 하기 위하여 회계검사원을 둔다. ② 회계검사원은 그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③ 국회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검사원에 대하여 그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1조 ① 회계검사원은 회계검사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회계검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계검사원장 및 회계검사위원은 법률이 정하는 독립적인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회계검사원장 및 회계검사위원의 임기는 8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④ 회계검사원장 및 회계검사위원은 탄핵되거나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02조 회계검사원은 제99조에 따른 결산과 회계검사 및 성과검사의 결과를 국회, 대통령, 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조 ① 회계검사원의 조직·직무범위, 회계검사위원의 자격, 회계검사의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회계검사원은 회계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제104조 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둔다. ②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그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제105조 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처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및 위원은 법률이 정하는 독립적인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및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④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및 위원은 탄핵되거나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06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조직·직무범위, 처장 및 위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법원 제107조

제108조 ① 대법원에 전문분야별로 부를 둔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9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직업상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10조 ① 대법원장은 법률이 정하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11조 변경 없음

제112조 변경 없음

제113조 변경 없음

제114조 변경 없음

제115조 변경 없음

제116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上告審)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8장 헌법재판소 제117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통령, 내각회의, 상원이나 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 또는 법원의 제청에 따른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단,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의 심판은 상원이 관장한다)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총리의 신청에 따른 대통령의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직무수행 불가능 여부의 결정 6.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여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하되, 헌법재판관 중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7명 이하로 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상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상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8조 ①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9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헌법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관은 탄핵되거나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9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선거관리 제120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상원에서 선출하는 3명과 하원에서 선출하는 3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 중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7명 이하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탄핵되거나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23조 변경 없음 제124조 변경 없음



같이 보기

각주

  1. https://roc2017.com/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2. https://youtu.be/vd-DCzsOuFk 김무성,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출범식
  3. https://youtu.be/QvxQCW4VCPw 나라살리기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출범식 겸 토론회 개최
  4. https://www.sixshop.com/constitution/boardPost/106700/7 촛불정신과 정치개혁 - 헌법개정과 선거법개정을 중심으로
  5. 개헌문답집 목차 제1장 개헌의 필요성 제2장 전문 및 총강 제3장 기본권 제4장 정부형태 제5장 직접민주주의 제6장 지방분권 제7장 정당과 선거제도 제8장 사법권 제9장 재정 및 경제 제10장 개헌의 전망 부록 :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2차 개정안
  6. https://news.joins.com/article/20914079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탄핵 정국에도 개헌은 추진"
  7. https://roc2017.com/boardPost/106420/2 국민주권회의에서 현재 조문 작성중인 새로운 헌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