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6.25 전쟁 중, 조선인민군의 침공을 막고 있던 미국 1 기병 사단 7 기병 연대 예하 부대가 1950년 7월 25일 ~ 7월 29일 사이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로와 쌍굴다리에서 폭격과 기관총 발사를 시작하여, 민간인 피난민 속에 북괴군들이 잠입했다고 보고받고 처리한 사건이다. 노근리 부근에서 발견되는 민간인은 대부분 북한 인민군 요원들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사격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저들의 주장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이라고 하며 1998년 4월 AP통신의 최상훈 기자, 마샤 멘도샤 기자 등이 "노근리 학살사건은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진실이 알려질 수 없는 사건이므로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한다"고 하여 현장취재, 인터뷰 등을 하였다. 그 결과 1999년 9월, 미 제 1기병사단이 "미군의 방어선을 넘어서는 자들은 적이므로 사살하라. 여성과 어린이는 재량에 맡긴다"라는 지시에 의해 노근리 피난민들을 살상한 전쟁범죄라고 결론내린다.

한미 합동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