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는 6일 발표한 명령문에서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회사 1’의 자금 182만7천 달러와 ‘회사 2’의 8만8천 달러, ‘회사 3’과 ‘회사 4’의 자금 45만6천 달러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몰수를 명령한다며, 미국 연방검찰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콘트레라스 판사는 이날 별도로 공개한 ‘의견문’을 통해 해당 자금들에 대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자금세탁법 위반을 지적한 검찰의 주장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또 해당 자금에 대한 잠재적 소유권자들에게도 이번 소송과 관련한 내용이 적절히 고지됐다면서,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1]

각주

  1. [https://www.voakorea.com/a/6387538.html 미 법원, 대북제재 위반 자금 237만 달러 몰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