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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제시한 피징용 노무자의 미수금 7천 7백만 엔은 무상자금 3억 달러를 기준으로 보아도 1.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 '''일본에서 제시한 피징용 노무자의 미수금 7천 7백만 엔은 무상자금 3억 달러를 기준으로 보아도 1.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해방 당시의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1달러 = 15엔)을 적용하면 7천 7배만 엔은 500만 달러를 약간 넘는 정도이다. 이 금액이 무상 자금의 1.7%정도라는 뜻이다.  
해방 당시의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1달러 = 15엔)을 적용하면 7천 7백만 엔은 500만 달러를 약간 넘는 정도이다. 이 금액이 무상 자금의 1.7%정도라는 뜻이다.  


또한 우연한 결과이지만, 박정희 정부가 1974년 실제로 지급한 사망자의 보상금 25억 6천만 원은 500만 달러의 (1974년 기준) 원화 환산액인 24억 2천만 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우연한 결과이지만, 박정희 정부가 1974년 실제로 지급한 사망자의 보상금 25억 6천만 원은 500만 달러의 (1974년 기준) 원화 환산액인 24억 2천만 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2019년 8월 16일 (금) 22:14 판

일러두기

작성 기초 자료들

함께 보기: 이승만 TV, “Never ending story – “배상! 배상! 배상!” 강연.


(1) 이 문서는 주익종, “Never ending story – “배상! 배상! 배상!”, 이영훈 외 공저, 《반일 종족주의》, 미래앤, 2019, 225~~236쪽을 기반으로 작성하되,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전체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2) 또한 이 글에서 언급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위의 기본 자료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연관 검색어

다음의 표제어들과 내용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상호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한일 청구권 협정, 대일 민간 청구권, 역사왜곡, 노무동원, 한일 회담 반대 운동, 민족문제연구소, 일제 징용사 왜곡, 대일 8개항 요구, 친일파 청산론,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


개괄 – 개념의 범위와 피해의 종류, 그리고 문제점

이 표제어의 ‘피해’의 의미는 법률상 정해진 범위와 현실적, 역사적인 해석 사이에 차이가 있다. 이 차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여기서 생긴다.

한국민의 피해 배상 요구의 시간적 범위는 주로 일제 말 전시(戰時) 강제동원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강제동원’이라는 표현 역시 상당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피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주장하는 각종 단체 및 기구, 집단 들의 역사 인식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문서에서는 피해 배상 요구의 문제점과 그 역사적 흐름을 살피기 위해, 이를 주장하는 측이 사용하는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을 우선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 ‘노무동원’, ‘일제 징용사 왜곡’ 등의 표제어와 함께 보도록 한다.

지금까지 일본에 대해 배상을 요구한 피해의 종류는 노무자, 군인 또는 군속, 위안부 동원 등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활동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때가 바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이었다. 이후 2015년 말까지 계속된 이 지원 사업은 피해자 신고 접수와 강제동원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수행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15년 9월 17일까지 11만 2,555건의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을 받았고, 그 가운데 11만 523건을 처리했다.

이 대대적인 사업의 성과로는 전시 동원의 실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대한 보상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동시에 다음과 같은 문제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며 학술연구, 국제관계, 국내 정치 등의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다.

(1) ‘강제동원’의 성격 규정

(2) 형평성 없는 지원

(3) 끝없는 피해 보상 요구

위의 세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민간 피해 배상의 역사적 흐름과 각 시대별로 해결되지 못한 점 등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노무현 정부 이전의 국내 청구권 보상

한일 청구권 협정의 기본 골격 및 협상 결과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2년 7개월 전인 1962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 김종필(金鍾泌, 1926~2018)과 일본 외무대신 오히라 마사요미(大平 正芳, 1910~1980)의 회담 내용을 담은 메모. 이 메모의 내용과 실제 협정문 내용은 거의 일치한다. 2015년 외교부가 비밀 해제하여 일반에 공개하였다.

1965년 한일 간의 국교가 정상화된 뒤 박정희 정부에서도 개별 국민에 대하여 청구권 보상을 한 바 있다. 법률적으로 대일 민간 청구권이 제정, 공표된 때는 1971년이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사적 맥락은 바로 ‘한일 청구권 협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문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

일본과의 청구권 협정 문제의 본질을 간단히 살펴보자.

국제법상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배상은 없다. 그 근거는 바로 1951년 9월에 맺어진 연합국과 일본 사이의 평화조약 즉 샌프란시스코 조약(Peace Treaty with Japan,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다. 이 조약에서 한국의 위치는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이었다. 즉 한국은 일본의 일부 지역이었다가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양국 국가와 국민 간의 재산 반환과 같은 청구권을 정리하게 되었다. 일본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전면전을 벌인 것이 아니라, 일본의 한 지역으로서 태평양전쟁에 참여하여 연합국과 맞선 상황이기 때문이다.

1949년 당시 이승만 정부도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해 봄과 가을에 작성한 것이 <대일배상요구조서>로서, 이 조서의 내용은 피해 배상이 아닌 재산 반환에 대한 청구를 담고 있다. 이를 기초로 1951년 10월 한일(예비)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대일 8개항 요구>로 정리하였다.[2]

이 요구안은 이후 청구권 협정의 기본이 되었고, 이 요구안에 대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서로 다른 해석을 중재, 조정하면서 청구권 문제가 타결되었다.

장면(張勉, 1899~1966) 정부에서도 회담의 기본 골자를 확인하였고, 이전 정부의 회담 골자를 이어받은 박정희 정부는 총 7억 달러를 청구했지만, 이에 대하여 일본이 인정하는 금액은 최대 7천 달러로 양국 간에 10:1의 격차가 있었다.

그러나 10년간 이어진 회담을 이렇게 타결할 수는 없다는 데 대해서는 일본도 동의하였다. 이에 회담의 명목은 ‘청구권의 순 변제와 무상 원조’로 바뀌었고, 금액을 상호 조정하기로 협의하였다.

한일 양국은 1962년 11월에 이루어진 김종필(金鍾泌)–오히라(大平) 회담에서 이를 경제 원조로 벌충하기로 합의하는 데 이른다. 즉 일본의 입장에서는 무상 경제협력 자금을 주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청구한 금액을 받는 것으로 한 것이다. 이는 결국 애초에 청구한 금액의 10분의 1에 불과한 7천만 달러라는 순 청구권 자금에 이보다 훨씬 더 큰 경제협력 자금을 더하는 식으로 타결되었다.

박정희 정부에서의 청구권 보상 노력

1971년 1월 19일에 제정된,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이 법이 제정된 뒤 청구권보상법이 1974년 제정되었고, 실제 보상금 수령은 1975년~1977년에 이루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1965년 타결된 청구권 협정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청구권 금액을 일괄적으로 수령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개별 청구권자에 대한 보상금은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1966년 2월,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민간 청구권은 청구권 자금 중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법 제정이 늦춰져 실제 보상이 상당히 지체되고 말았다.

당시 정부에서는 먼저 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를 받은 다음에 청구권자에게 보상을 하였다.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지 5년이 지난 1971년 1월 19일에 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법(법률 제2287호)[3]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2조가 신고 대상의 범위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모두 9건을 지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8건은 일본은행권 등의 재산관계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1건이 바로 인명과 관련한 것이었다.

제2조 (신고대상의 범위)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의 범위는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일본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제1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 일본국 및 일본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 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이하 "대일민간청구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일민간청구권의 보유로 인한 일체의 과실(이 표를 포함한다)과 법인이 보유하는 청구권중 정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중략...)

9. 일본국에 의하여 군인·군속 또는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년 8월15일 이전에 사망한 자(이하 “피징용사망자”라 한다)

② 전항 제9호에 규정된 피징용사망자의 기준과 그 유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에 따라 1971년 5월 21일부터 이듬해 3월 20일까지 신고 접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재산 관계 131,033건, 인명 관계 11,787건 등 총 142,820건이 접수되었다.

이 결과는 법조문에서 규정한 신고대상자의 범위와 같았다. 인명관계 신고가 재산 관계 신고에 비하여 1/10 이하인 이유는 강제동원 피해자로서 ‘사망자’만을 신고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일본과의 협정 과정에서 일본이 주장하고 한국도 인정한 내용을 이어 받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장면 정부가 일본과 의견을 나눈 <대일 8개항 요구안> 부분을 참고할 것을 권한다.

이후 청구권 보상법은 1974년 12월에 제정되었고[4], 실제 보상금 수령은 1975~1977에 이루어졌다. 민간청구권보상은 위의 청구권 신고 가운데서 인정되고 받아들여진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재산관계 신고자는 7만 4,967명이 인정받아 66억 2900만 원이 지급되었다. 피징병 · 피징용 사망자 등 인명관계 신고자 11,787명 중 8,910명이 최종 수리되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8,552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총 25억 6560만 원이 지급되었다. 30만원의 산출근거는, 당시 군복무 중 사망한 사병이나 대간첩작전 사망 군경에 대한 보상금 수준에서 왔다. 민간청구권 보상금 지급액은 모두 91억 8769만 원이었다.

박정희 정부의 민간청구권 보상 금액 비판에 대하여

민간의 대일 청구권에 대한 <중앙일보>의 1969년 10월 1일 보도. 여기서 중앙일보는 앞으로(실제로는 1971년) 제정될 청구권의 골자에 대해 설명하면서, 배상권자의 범위를 넓혀야 하고 무형의 피해에 대한 배상도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청구권 보상금 지급에 대한 비판 근거는, 바로 한일 청구권 협정의 결과로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를 떼먹었다는 것이다. 특히 피징병 · 피징용 사망자에 대한 지급액인 25억 6천만 원은 무상 자금의 1.8%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한다.

  • 그러나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자금 3억 달러 전체가 피징용 또는 피징병자의 청구권 자금은 아니다.

본격적인 청구권 교섭을 진행할 때, 박정희 정부는 분명히 피징용 생존자와 부상자, 사망자, 행방불명자, 군인군속 전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했다. 이 때 피징용 노무자의 미수 급료와 수당으로 2억 3천 7백만 엔, 생환자 1인당 200달러의 보상금 요구액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입장은 이러하였다. (1) 징용 당시 한국인은 일본의 국민이었기 때문에, 생존자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 (2) 부상자와 사망자 등에 대해서는 피해 당시 보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피징용 노무자의 미수 급료와 수당액의 산출 근거를 대야 한다. (3) 특히 한국이 요구한 2억 3천 7백만 엔에는 1억 6천만 엔이 중복 집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액해야 한다. 따라서 노무자 미수금은 7천 7백만 엔 정도이다.

일본의 입장 자체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충실한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에 대해 별다른 답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다.

  • 일본에서 제시한 피징용 노무자의 미수금 7천 7백만 엔은 무상자금 3억 달러를 기준으로 보아도 1.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해방 당시의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1달러 = 15엔)을 적용하면 7천 7백만 엔은 500만 달러를 약간 넘는 정도이다. 이 금액이 무상 자금의 1.7%정도라는 뜻이다.

또한 우연한 결과이지만, 박정희 정부가 1974년 실제로 지급한 사망자의 보상금 25억 6천만 원은 500만 달러의 (1974년 기준) 원화 환산액인 24억 2천만 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게다가 박정희 정부는 청구권 교섭 때 일본이 인정한 노무자 미수금을 피징용 사망자에게 지급한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피징용 사망자가 피징용자 미수금을 받을 근거는 없는데도 말이다. 일본은 청구권 교섭 때 부상자와 사망자 등에 대해, 당시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 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는 금융조합에 대해서, 박정희 정부는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펼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업

노무현 정부의 법률 제정과 피해 배상금 지급

박정희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금 지급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설립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규명진상위원회'의 활동 내역과 업무 이관을 안내하는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홈페이지의 해당 부분. [1]


노무현 정부가 집권한 뒤 이러한 비판은 적극 수용되었고, 2004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174호)이 제정[5]되어 2005년 2월부터 정부 산하의 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법률은 첫 조항부터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진상 조사 활동으로서, 군인,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 등에 걸쳐 피해 신고를 접수했는데 그 조사 대상 인원은 총 22만 8천 여 명이었다. 이 조사 후 보상금이나 위로금 지급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 뒤 2007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8669호)[6] 제정되었는데, 이 법률의 첫 조항부터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언급하고 있다.

이후 위의 두 법률이 2010에 통합되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143호, 약칭: 강제동원조사법)[7]이 제정되었다.

이상의 법률과 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사망 행불자 인당 2천만 원, 부상자는 인당 최고 2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1975~1977년에 보상금을 받은 사망자는 234만 원 공제

피징용 미수금 1엔당 2천 원씩 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생존자는 의료지원금 지급


(2) 총 11만 2천여 건의 피해자 지원 지급 신청 가운데 64.5%에 달하는 7만 2천 6천여 건에 대해 지급 결정: 위로금과 지원금 합계 6184억 원

사망, 행방불명 17,780건 – 1970년대 인정된 8,500건의 2배 이상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위로금 3천 6백억 원

부상장해자 위로금 1022억 원

미수금 지원금 522억 원


(3) 지급 결정 금액 중 실제 집행된 위로금 지원은 2015년 말까지 이루어져 6008억 원 지급

그 외 국무총리 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인건비와 행정비 1739억 원


(4) 총 7747억 원 지급 및 집행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의 과오

일제하 강제동원의 개념 범위를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게 넓혔다

약칭 ‘강제동원조사법'으로 불리는, 2004년과 2007년의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2010년 제정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린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ㆍ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ㆍ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

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제2항제4호나 이 법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ㆍ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다.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9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4.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ㆍ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7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미수금피해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ㆍ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미수금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희생자와 피해자의 시작 시점이 다르다.

이 법에 따르면 1931년 9월 만주사변 발발 이후 일본이나 해외의 일본 점령지로 간 노무자, 군인 및 군속, 위안부 모두가 강제 동원된 것으로 판정했다. 여기에 육해군 특별지원병과 학병, 징병을 통해 동원된 군 병사도 포함되었다.

  • 가장 큰 문제는 1944년 9월부터 시행된 징용 이전에는 ‘모집’과 ‘관알선(官斡旋)’의 방법을 통해 조선인이 일본으로 건너가 노동하였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징용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자발성’이다. 즉 조선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그렇다고 처벌을 받거나 하지도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무동원’과 [일제 징용사 왜곡]]’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특히 징용과 모집, 관알선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에 토대를 둔 연구 성과는, 노무현 정부 때에 조직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규명진상위원회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자료들에 대한 재검토도 포함된 것이다. 자료가 수집될수록 논리상 모순이 발견되는데도 이를 간과하거나 과장한 측면이 크다.

또한 이 때 포함된 조선인 병사들에 대한 문제도 지적할 수 있다. 이들은 육군 특별 지원병제에 따라 자발적으로 응모한 이가 많다. 이에 대해서도 수많은 역사적 통계와 자료들 뿐 아니라 학계의 엄격한 검토 결과가 나와 있다. 그럼에도 이들을 모두 강제동원의 피해자로 본 것이다.

그러면서도 또 장교로 간 사람들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크게 보면 ‘친일파 청산론’의 내적인 모순과 연결되기도 한다. 노무현 정부 때에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에서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위는 고등문관의 관리나 군경 헌병부대장 등의 상층부 인사에 국한되었다.

이는 다시, 아무리 일제하 관련 사료 및 생활 실태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더라도 1930년대 이후의 모든 일본으로의 노동이동이나 노무동원은 ‘강제동원’이라는 이름으로 그 틀에서만 바라보게 되는 악순환을 낳을 수밖에 없게 된다.

중복지원 또는 지원 대상 누락과 같은 형평성 위배

앞서 설명하였듯, 군인이나 군속, 노무자로서 해방 전에 사망했을 때 사망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은 경우도 많았다. 여기서 솔직히 인정해야 할 전제가, 해방 전의 한국인은 일본 국민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사망자 중에서 8,500여 명이 1970년대에 보상금을 받았다. 즉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일본의 정부 및 기업과 한국 정부 두 곳에서 보상금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도 2000년대 들어 정부가 위로금 명복으로 돈을 다시 지급했다.

이와는 반대로 피해자이면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사람들의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버마 전선에서 부상을 당한 김모 씨의 경우, 1975년 박정희 정부의 민간 배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살펴보았듯이, 부상자는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떤 점에서 박정희 정부는 보상에 인색했다고 볼 수도 있다. 김모 씨는 1990년대에 일본 정부에 소송을 냈지만 그마저도 패소했다. 그 당시 법원의 판단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 정부가 무상 3만 달러를 지급하면서 일괄 보상을 했다는 것이었다.


끊임없는 배상 요구의 시작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인 포로의 강제 노동 피해 보상 건에 대한 미국 연방 법원의 판결문. 이와 관련하여 김태규 판사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소신 발언을 참고하길 바란다.

‘강제동원’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이를 피해 배상 범위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보상을 받지 못한 이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는 없었다. 특히 일본에 노무자로 갔다가 무사히 돌아온 사람들의 경우 노무현 정부의 피해 배상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의료비 지원만 받은 것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일본 기업에 강제 동원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본 법원에 냈다가 기각, 각하되었다. 그러자 이들은 다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노무자 중에서 ‘무사’ 생환자에 대해서도 정신적 피해의 위자료 지급을 하라고 판결하였다. 요지는 대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대일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었다. 생환자의 위자료 판결액은 1억 원이었다.

이 판결로 이제 사망자, 부상자, 생환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위자료 청구권을 갖게 되었다. 나아가 사망자의 유족들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 여지도 남게 된 것이다. 생환자의 위자료도 1억 원이 판결되는데 사망자 유족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을 리가 없다.

동시에 위자료를 일본 기업에 청구한다 해도, 해방 전에 조선인 노동자를 썼던 그 회사가 이름이 같다 해도 바로 그 회사는 아닌 경우가 많다. 또 그런 기업들이 모두 존속하는 것도 아니다. 기업과 시장의 환경 자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도 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제 일본 기업의 재산 압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정부 차원의 협상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의문이 남는다.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2019년 7월 말 김태규 부장판사가 SNS에 올린 판결 분석문을 반드시 참고하기를 권한다. 김태규 판사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소신 발언에 그 내용을 요약해 두었다. 그가 인용하는, 태평양전쟁 당시 미군 포로 제임스 킹의 소송에 대한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문 역시 참고하면 좋다.

참고 자료

  • 주익종, “Never ending story – “배상! 배상! 배상!”, 이영훈 외 공저, 《반일 종족주의》, 미래앤, 2019, 225~~236쪽
  • “대일민간 청구권의 보상”, 《중앙일보》1969년 10월 1일.
  • 《사진으로 보는 강제동원 이야기 – 북해도편》, 국무총리 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9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2007. 12. 10 [8]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홈페이지 [9]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강제동원조사법, 2010. 3. 22. ) [10]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2004. 3. 5. [11]
  •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1974. 12. 21. [12]
  •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1971. 1. 19 [13]
  •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66. 9. 20 [14]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