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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청구권 협정]]의 기본 골격 및 협상 결과 ===
=== [[한일 청구권 협정]]의 기본 골격 및 협상 결과 ===


[[파일:김종필오히라회담메모-우리역사넷.jpg|섬네일|오른쪽|1965년 한일 협정 체결 2년 7개월 전인 1962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 김종필(金鍾泌, 1926~2018)과 일본 외무대신 오히라 마사요미(大平 正芳, 1910~1980)의 회담 내용을 담은 메모. 이 메모의 내용과 실제 협정문 내용은 거의 일치한다. ]]
[[파일:김종필오히라회담메모-우리역사넷.jpg|섬네일|오른쪽|1965년 한일 협정 체결 2년 7개월 전인 1962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 김종필(金鍾泌, 1926~2018)과 일본 외무대신 오히라 마사요미(大平 正芳, 1910~1980)의 회담 내용을 담은 메모. 이 메모의 내용과 실제 협정문 내용은 거의 일치한다. 2015년 외교부가 비밀 해제하여 일반에 공개하였다. ]]


1965년 한일 간의 국교가 정상화된 뒤 박정희 정부에서도 개별 국민에 대하여 청구권 보상을 한 바 있다. 법률적으로 [[대일 민간 청구권]]이 제정, 공표된 때는 1971년이었다.  
1965년 한일 간의 국교가 정상화된 뒤 박정희 정부에서도 개별 국민에 대하여 청구권 보상을 한 바 있다. 법률적으로 [[대일 민간 청구권]]이 제정, 공표된 때는 1971년이었다.  

2019년 8월 11일 (일) 00:2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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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작성 기초 자료들

함께 보기: 이승만 TV, “Never ending story – “배상! 배상! 배상!” 강연.

(1) 이 문서는 주익종, “Never ending story – “배상! 배상! 배상!”, 이영훈 외 공저, 《반일 종족주의》, 미래앤, 2019, 225~~236쪽을 기반으로 작성하되,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전체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2) 또한 이 글에서 언급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위의 기본 자료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연관 검색어

다음의 표제어들과 내용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상호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한일 청구권 협정, 대일 민간 청구권, 역사왜곡, 노무동원, 한일 회담 반대 운동, 민족문제연구소, 일제 징용사 왜곡, 대일 8개항 요구, 친일파 청산론,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


개괄 – 개념의 범위와 피해의 종류, 그리고 문제점

이 표제어의 ‘피해’의 의미는 법률상 정해진 범위와 현실적, 역사적인 해석 사이에 차이가 있다. 이 차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여기서 생긴다.

한국민의 피해 배상 요구의 시간적 범위는 주로 일제 말 전시(戰時) 강제동원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강제동원’이라는 표현 역시 상당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피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주장하는 각종 단체 및 기구, 집단 들의 역사 인식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문서에서는 피해 배상 요구의 문제점과 그 역사적 흐름을 살피기 위해, 이를 주장하는 측이 사용하는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을 우선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 ‘노무동원’, ‘일제 징용사 왜곡’ 등의 표제어와 함께 보도록 한다.

지금까지 일본에 대해 배상을 요구한 피해의 종류는 노무자, 군인 또는 군속, 위안부 동원 등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활동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때가 바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이었다. 이후 2015년 말까지 계속된 이 지원 사업은 피해자 신고 접수와 강제동원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수행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15년 9월 17일까지 11만 2,555건의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을 받았고, 그 가운데 11만 523건을 처리했다.

이 대대적인 사업의 성과로는 전시 동원의 실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대한 보상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동시에 다음과 같은 문제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며 학술연구, 국제관계, 국내 정치 등의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다.

(1) ‘강제동원’의 성격 규정

(2) 형평성 없는 지원

(3) 끝없는 피해 보상 요구


노무현 정부 이전의 국내 청구권 보상

한일 청구권 협정의 기본 골격 및 협상 결과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2년 7개월 전인 1962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 김종필(金鍾泌, 1926~2018)과 일본 외무대신 오히라 마사요미(大平 正芳, 1910~1980)의 회담 내용을 담은 메모. 이 메모의 내용과 실제 협정문 내용은 거의 일치한다. 2015년 외교부가 비밀 해제하여 일반에 공개하였다.

1965년 한일 간의 국교가 정상화된 뒤 박정희 정부에서도 개별 국민에 대하여 청구권 보상을 한 바 있다. 법률적으로 대일 민간 청구권이 제정, 공표된 때는 1971년이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사적 맥락은 바로 ‘한일 청구권 협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문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

일본과의 청구권 협정 문제의 본질을 간단히 살펴보자.

국제법상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배상은 없다. 그 근거는 바로 1951년 9월에 맺어진 연합국과 일본 사이의 평화조약 즉 샌프란시스코 조약(Peace Treaty with Japan,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다. 이 조약에서 한국의 위치는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이었다. 즉 한국은 일본의 일부 지역이었다가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양국 국가와 국민 간의 재산 반환과 같은 청구권을 정리하게 되었다. 일본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전면전을 벌인 것이 아니라, 일본의 한 지역으로서 태평양전쟁에 참여하여 연합국과 맞선 상황이기 때문이다.

1949년 당시 이승만 정부도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해 봄과 가을에 작성한 것이 <대일배상요구조서>로서, 이 조서의 내용은 피해 배상이 아닌 재산 반환에 대한 청구를 담고 있다. 이를 기초로 1951년 10월 한일(예비)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대일 8개항 요구>로 정리하였다.[1]

이 요구안은 이후 청구권 협정의 기본이 되었고, 이 요구안에 대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서로 다른 해석을 중재, 조정하면서 청구권 문제가 타결되었다.

장면(張勉, 1899~1966) 정부에서도 회담의 기본 골자를 확인하였고, 이전 정부의회담 골자를 이어받은 박정희 정부는 총 7억 달러를 청구했지만, 이에 대하여 일본이 인정하는 금액은 최대 7천 달러로 양국 간에 10:1의 격차가 있었다.

그러나 10년간 이어진 회담을 이렇게 타결할 수는 없다는 데 대해서는 일본도 동의하였다. 이에 회담의 명목은 ‘청구권의 순 변제와 무상 원조’로 바뀌었고, 금액을 상호 조정하기로 협의하였다.

한일 양국은 1962년 11월에 이루어진 김종필(金鍾泌)–오히라(大平) 회담에서 이를 경제 원조로 벌충하기로 합의하는 데 이른다. 즉 일본의 입장에서는 무상 경제협력 자금을 주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청구한 금액을 받는 것으로 한 것이다. 이는 결국 애초에 청구한 금액의 10분의 1에 불과한 7천만 달러라는 순 청구권 자금에 이보다 훨씬 더 큰 경제협력 자금을 더하는 식으로 타결되었다.

박정희 정부에서의 청구권 보상 노력

1971년 1월 19일에 제정된,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이 법이 제정된 뒤 청구권보상법이 1974년 제정되었고, 실제 보상금 수령은 1975년~1977년에 이루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1965년 타결된 청구권 협정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청구권 금액을 일괄적으로 수령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개별 청구권자에 대한 보상금은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1966년 2월,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민간 청구권은 청구권 자금 중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법 제정이 늦춰져 실제 보상이 상당히 지체되고 말았다.

당시 정부에서는 먼저 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를 받은 다음에 청구권자에게 보상을 하였다.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지 5년이 지난 1971년 1월 19일에 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법(법률 제2287호)[2]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2조가 신고 대상의 범위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모두 9건을 지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8건은 일본은행권 등의 재산관계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1건이 바로 인명과 관련한 것이었다.

제2조 (신고대상의 범위)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의 범위는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일본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제1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 일본국 및 일본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 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이하 "대일민간청구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일민간청구권의 보유로 인한 일체의 과실(이 표를 포함한다)과 법인이 보유하는 청구권중 정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중략...)

9. 일본국에 의하여 군인·군속 또는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년 8월15일 이전에 사망한 자(이하 “피징용사망자”라 한다)

② 전항 제9호에 규정된 피징용사망자의 기준과 그 유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에 따라 1971년 5월 21일부터 이듬해 3월 20일까지 신고 접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재산 관계 131,033건, 인명 관계 11,787건 등 총 142,820건이 접수되었다.

이 결과는 법조문에서 규정한 신고대상자의 범위와 같았다. 인명관계 신고가 재산 관계 신고에 비하여 1/10 이하인 이유는 강제동원 피해자로서 ‘사망자’만을 신고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일본과의 협정 과정에서 일본이 주장하고 한국도 인정한 내용을 이어 받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장면 정부가 일본과 의견을 나눈 <대일 8개항 요구안> 부분을 참고할 것을 권한다.

이후 청구권 보상법은 1974년 12월에 제정되었고[3], 실제 보상금 수령은 1975~1977에 이루어졌다. 민간청구권보상은 위의 청구권 신고 가운데서 인정되고 받아들여진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재산관계 신고자는 7만 4,967명이 인정받아 66억 2900만 원이 지급되었다. 피징병 · 피징용 사망자 등 인명관계 신고자 11,787명 중 8,910명이 최종 수리되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8,552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총 25억 6560만 원이 지급되었다. 30만원의 산출근거는, 당시 군복무 중 사망한 사병이나 대간첩작전 사망 군경에 대한 보상금 수준에서 왔다. 민간청구권 보상금 지급액은 모두 91억 8769만 원이었다.

박정희 정부의 민간청구권 보상 금액 비판에 대하여

이와 같은 민간청구권 보상금 지급에 대한 비판 근거는, 바로 한일 청구권 협정의 결과로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를 떼먹었다는 것이다. 특히 피징병 · 피징용 사망자에 대한 지급액인 25억 6천만 원은 무상 자금의 1.8%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한다.

  • 그러나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자금 3억 달러 전체가 피징용 또는 피징병자의 청구권 자금은 아니다.

본격적인 청구권 교섭을 진행할 때, 박정희 정부는 분명히 피징용 생존자와 부상자, 사망자, 행방불명자, 군인군속 전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했다. 이 때 피징용 노무자의 미수 급료와 수당으로 2억 3천 7백만 엔, 생환자 1인당 200달러의 보상금 요구액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입장은 이러하였다. (1) 징용 당시 한국인은 일본의 국민이었기 때문에, 생존자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 (2) 부상자와 사망자 등에 대해서는 피해 당시 보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피징용 노무자의 미수 급료와 수당액의 산출 근거를 대야 한다. (3) 특히 한국이 요구한 2억 3천 7백만 엔에는 1억 6천만 엔이 중복 집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액해야 한다. 따라서 노무자 미수금은 7천 7백만 엔 정도이다.

일본의 입장 자체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충실한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에 대해 별다른 답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다.

  • 일본에서 제시한 피징용 노무자의 미수금 7천 7백만 엔은 무상자금 3억 달러를 기준으로 보아도 1.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해당 당시의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1달러 = 15엔)을 적용하면 7천 7배만 엔은 500만 달러를 약간 넘는 정도이다. 이 금액이 무상 자금의 1.7%정도라는 뜻이다.

또한 우연한 결과이지만, 박정희 정부가 1974년 실제로 지급한 사망자의 보상금 25억 6천만 원은 500만 달러의 (1974년 기준) 원화 환산액인 24억 2천만 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게다가 박정희 정부는 청구권 교섭 때 일본이 인정한 노무자 미수금을 피징용 사망자에게 지급한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피징용 사망자가 피징용자 미수금을 받을 근거는 없는데도 말이다. 일본은 청구권 교섭 때 부상자와 사망자 등에 대해, 당시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 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는 금융조합에 대해서, 박정희 정부는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