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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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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해당 부분을 가져온 것이다.  
다음 문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해당 부분을 가져온 것이다. 즉 그 표제어의 골자를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편집이 이루어지더라도 논리상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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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일 (목) 18:16 판

일러두기

다음 문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해당 부분을 가져온 것이다. 즉 그 표제어의 골자를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편집이 이루어지더라도 논리상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

내용

한일 청구권 협정의 기본이 되는 한국의 <대일 8개항 요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에서 가져간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 기타 국보, 지도원판, 지금(地金) 및 지은(地銀)의 반환 (2) 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 정부의 대조선총독부 채무의 변제 (3)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에서 이체 또는 송금된 금원(金員, 돈의 수효나 금액을 가리킴–편집자 주) 반환 (4)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의 재일(在日) 재산의 반환 (5) 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일본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국인 미수금 등 기타 청구권 변제 (6) 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 소유의 일본법인의 주식 또는 기타 증권의 법적 인정 (7) 전기(前記)한 제(諸) 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생긴 제반(諸般) 과실의 반환 (8) 전기한 반환 또는 결제는 협정 성립 후 즉시 개시하여,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종료

이 요구안의 본질을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식민지배 기간 입은 피해 배상이 아닌 본래 한국 측 재산의 반환 청구’이다. 앞서 말한 대로 샌프란시스코조약에 근거한 한국의 국제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첫 회의에서, 한국 대표 임송본(林松本)은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그 본질이 ‘재산 반환 청구’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대한민국은 36년간 일본의 점령에서 발생하는 ······ 모든 청구권의 충족을 일본에 대해서 요구하는 의도는 없으며, 단지 한국에 합법적으로 속하며 장래의 한국의 생존을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그 청구권을 요구하는 것이다.


참고로 위와 같은 맥락을 고려하여, 이 요구안에서 쓰인 몇 가지 어휘 및 개념에 대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다. 1945년 8월 9일은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날이다. 이 날이 청구권 협상의 기준일이 된다. 지금(地金)과 지은(地銀)은 한국 내에서 채굴되어 정련한 뒤 일본으로 반출한 금은 덩어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