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9.3일 대전광역시의원의 "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이장 촉구 결의안 " 통과 후에 " 대전 시의원 열 네 명의 ‘묘지 파내기’ 소동을 규탄한다 "이선본의 성명서가 2018.9.11. 발표된 이후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을 말한다.

이선본(이런선한교육문화운동본부) 성명서

  • 인용
대전 시의원 열 네 명의 ‘묘지 파내기’ 소동을 규탄한다

지난 9월 3일 대전 시의원 열 네 명은 소위 “반민족-반헌법 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이장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들의 행태는, 이미 73년 전에 일제로부터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친일파’란 낙인을 찍어 묘지를 파내야 한다는 반(反)인륜적 난동이다. 이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오광영·김찬술·우승호·채계순·박혜련·이광복·민태권·구본환·김소연·윤용대·권중순·홍종원·정기현·조성칠

이들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친일파가 묻혀 있다”며 묘지를 파낼 것을 결의하고 이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서울과 대전의 국립묘지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자료에 근거할 때 각 7인, 4인이 매장돼 있고 민족문제연구소 자료에 근거할 때 각 37인, 26인이 매장돼 있다고 주장한다.

을사늑약으로부터 무려 41년, 경술국치로부터 무려 36년에 걸친 일제 강점기를 살아낸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 소위 ‘친일’ 규정은 매우 미묘하며 정교해야 한다. 학살, 고문 등 명확한 반(反)인류범죄가 아닌 경우 처벌ㆍ조치에 대한 판단은 더욱 더 신중해져야 한다. 더욱이 해방된 지 73년이 지난 지금 “묘지를 파내야 한다”는 주장은 으스스한 반(反)인륜적 완장질이다.

광역의원의 사명이, ‘친일파’ 낙인을 휘두르며 묘지 파내겠다고 날뛰는 것인가? 해당 광역 주민의 안전, 복지, 생활개선, 소득증대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명 아닌가?

마치 붉은 완장을 찬 폭도들이 죽창을 휘두르듯 ‘친일파’ 낙인을 휘두르는 이들의 난동 작태는 [묘지를 파내라! 당장 파내라!]라는 식의 떼창을 넘어서 아예 [우리들이 정한 역사와 정의에 따라 사회를 난도질 하겠다]는 망상발작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대전 광역 의원 열 네명은, 고려대, 이화여대, 연세대, 한국외대 등이 자기 학교를 크게 발전시킨 사람들의 동상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에 대해, “친일논란이 있는 인물의 동상을 세웠다”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흔적이 만연해 있다”라고 악을 쓴다. 이 대학들을 발전시킨 사람들은 간교잔악한 일제 치하에서 대학이라는 거대기관을 만들거나 운영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악의를 가지고 보면 ‘친일’로 보이는 행적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들 대전 광역 의원들의 ‘친일파 묘지 파내기’ 난동은, 마치 나치(Nazi) 유태인 수용소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빼돌려 탈출시킨 쉰들러(O. Shindler)에 대해 “수용소 유태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악덕 기업가”라고 악의 가득한 평가를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작태다.

이들의 이 같은 비틀린 시각은 우남(雩南) 이승만 건국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이렇게 주어 섬겼다.

“우리 지역의 배재대학교에는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 하고 오히려 자신의 정권유지에 이용하는가 하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재자인 이승만을 기리는 동상이 십수년 째 서 있고 독재자의 호를 딴 우남관 등 건물 이름도 아직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우남 이승만은 1898년 만민공동회부터 1961년 하야 때까지 무려 63년 동안 한국인을 이끌어 온지도자이다. 따라서 그의 행적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을 수 밖에 없다. 우남에 대해 입체적이며 심도 깊은 평가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도해 온 사람들은 주로 ‘우남에 대해 치열한 정치 투쟁을 전개했던 세력’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다음과 같다.

(일제시대) 안창호 계열, 박용만 계열, (해방 이후) 김일성 계열, 박헌영 계열, 김구 계열, 한민당-지주(地主) 계열, (한민당의 뒤를 이은) 민주당 계열

이같이 치열한 정치적 다툼 때문에 우리 사회엔 아직도 ‘이승만’이라 하면 ‘늙은 독재자’라는 관념이 뿌리깊게 주입ㆍ세뇌돼 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인을 63년 동안 이끌면서 독립, 건국, 6.25남침격퇴, 전후부흥 등 네 개의 국면에서 독보적 업적을 남긴 우남에 대해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우남의 모교) 배재학당의 후신인 배재대학교에 우남 동상이 있고, ‘우남관’이라는 건물이 있는 것에 시비를 거는 광역의원들은 도대체 제정신을 가진 것일까? 이들 열 네 명의 대전 광역의원에게 충고해 주고 싶다.

“친일파 낙인 휘두르며 날뛰지 마! 붉은 완장 차고 죽창질 하는 방식으로 살기에는 당신들은 너무나 양순하고 배부른 존재들이잖아? 폭도질은 아무나 하냐?”

2018. 9.11

이선본 (이런선한교육문화운동본부, www.esunbon.org)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이장 촉구 결의안

본 사건의 원인이 된 사건이다.

대전광역시의원 913결의안 대표발의자

발의자

  • 대표발의

오광영


  • 발의자

김찬술, 우승호, 채계순, 박혜련, 이광복,

민태권, 구본환, 김소연, 윤용대, 권중순,

홍종원, 정기현, 조성칠(14명)

결의문

  • 인용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이장 촉구 결의안
(오광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66

발의연월일 : 2018.  8.  21.
발  의  자 :오광영·김찬술·우승호
            채계순·박혜련·이광복
            민태권·구본환·김소연
            윤용대·권중순·홍종원
            정기현·조성칠의원(14명)

1. 주 문

 반민족적 친일행위와 반헌법적 행위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명확한 진상규명 및 단죄와 함께 국립현충원의 묘소를 즉각 이장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에 촉구 결의함.

2. 제안이유

가. 일제 강점기를 벗어난지 73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사회 곳곳에는 반민족행위의 잔재들이 만연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나. 국가보훈처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사람 가운데 국립서울현충원에 7명이, 국립대전현충원에 4명이 각각 안장되어 있고, 민족문제 연구소가 2009년에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친일인사까지   합치면 서울에 37명, 대전에 26명으로 총 63명이나 국립현충원의 묘소를 차지하고 있음.
다. 부끄러운 과거사를 청산하는 작업의 하나로 이들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장을 강제할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논의가 수년째 공전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라. 우리 사회는 국정농단 행위자 단죄를 시작으로 다시 한 번 못다한 개혁을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이제라도 반민족·반헌법 행위자들이 권력자로 군림하다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부끄러운 역사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임.
라.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대전 시민의 뜻을 모아 반민족적 친일행위와 반헌법적 행위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명확한 진상규명 및 단죄와 함께 국립현충원의 묘소를 즉각 이장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 결의하고자 함.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이장 촉구 결의안

 일제 강점기를 벗어난지 73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사회 곳곳에는 반민족행위의 잔재들이  만연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일례로 국가보훈처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사람 가운데 국립서울현충원에 7명이, 국립대전현충원에 4명이 각각 안장되어 있고,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에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친일인사까지 합치면 서울에 37명, 대전에 26명으로 총 63명이나 국립현충원의 묘소를 차지하고 있다.
 부끄러운 과거사를 청산하는 작업의 하나로 이들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장을 강제할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논의가 수년째 공전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립현충원 뿐만 아니라 대학, 지역 내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흔적이 만연해 있다.
 최근 고려대를 비롯해 이화여대, 연세대, 한국외대 등 대학가 내에서는 친일논란이 있는 동상을 철거하라는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지역의 배재대학교에는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정권유지에 이용하는가 하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재자인 ‘이승만’을 기리는 동상이 십수년 째 서 있고, 독재자의 호를 딴 우남관 등 건물  이름도 아직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반민족적 친일행위와 반헌법적 행위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현재진행형일 수  밖에 없다. 역사적 과오를 덮어두는 것은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온 국민을 경악케 한 국정농단 사태가 가능했던 원인 중 하나는 반민족행위자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이 같은 인물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활개를 치도록 방조한 데에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국정농단 행위자 단죄를 시작으로 다시 한 번 못다한  개혁을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이제라도 반민족·  반헌법 행위자들이 권력자로 군림하다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부끄러운 역사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대전 시민의 뜻을 모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족정기 수립과 헌정질서 확립을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들의 국립현충원 묘소를 즉각 이장하라.

하나. 국회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국립묘지 밖 이장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들의 잔재를 제거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

2018. 9.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일동

이승만 건국대통령 反세력들

일제시대

  • 안창호 계열
  • 박용만 계역

해방이후

  • 김일성 계열
  • 박헌영 계열
  • 김구 계열
  • 한민당 지주(地主) 계열
  • 민주당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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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