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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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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현존하는 대다수 [[공화국]]의 국가원수들의 직책을 가리키는 용어다. 반면 [[군주국]]에서의 국가원수는 군주이다.  
'''대통령'''은 현존하는 대다수 [[공화국]]의 국가원수들의 직책을 가리키는 용어다. 중국, 라오스, 쿠바와 같이 공산주의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국가주석(國家主席)이라고도 하며 반면 [[군주국]]에서의 국가원수는 군주이다.  


공화제 국가이더라도 어떠한 정부 형태를 채택했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이 다르다. [[대한민국]]과 같이 [[대통령제]]의 정부형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권한(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비준권,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 강화권, 외국승인권 등), 국가 및 헌법 수호권(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 등), 국정 조정권(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권, 국회 출석 및 발언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사면권, 헌법 개정안 제안권, 국민투표 부의권, 훈장 및 영정 수여권 등), 헌법기관 구성권(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권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 수반의 권한까지 모두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공화제 국가이더라도 어떠한 정부 형태를 채택했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이 다르다. [[대한민국]]과 같이 [[대통령제]]의 정부형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권한(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비준권,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 강화권, 외국승인권 등), 국가 및 헌법 수호권(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 등), 국정 조정권(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권, 국회 출석 및 발언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사면권, 헌법 개정안 제안권, 국민투표 부의권, 훈장 및 영정 수여권 등), 헌법기관 구성권(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권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 수반의 권한까지 모두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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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공화국 대통령]]
[[월남공화국 대통령]]


[[분류:정치]]
[[분류:정치]][[분류:직함]]

2020년 6월 3일 (수) 04:15 판

한국어: 대통령
일본어: 大統領
영어: President of the Republic

개요

대통령은 현존하는 대다수 공화국의 국가원수들의 직책을 가리키는 용어다. 중국, 라오스, 쿠바와 같이 공산주의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국가주석(國家主席)이라고도 하며 반면 군주국에서의 국가원수는 군주이다.

공화제 국가이더라도 어떠한 정부 형태를 채택했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이 다르다. 대한민국과 같이 대통령제의 정부형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권한(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비준권,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 강화권, 외국승인권 등), 국가 및 헌법 수호권(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 등), 국정 조정권(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권, 국회 출석 및 발언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사면권, 헌법 개정안 제안권, 국민투표 부의권, 훈장 및 영정 수여권 등), 헌법기관 구성권(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권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 수반의 권한까지 모두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반면 일본과 같이 내각책임제의 정부형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권한만 가지고, 행정수반의 권한은 의회에서 선출한 수상이 가진다. 그리고 이원집행부제에서의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권한을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수상과 나눠서 가진다.

현존하는 대통령직

대한민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중화민국 대통령

과거의 대통령직

월남공화국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