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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9일 (수) 12:33 판

공공기관(公共機關)은 정부의 투자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등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경우를 말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공기업: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 시장형 공기업: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100분의 85 이상인 공기업
 -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이면서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단체, 기관만을 정의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라는 개념이 더 넓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


공공기관 현황

2020년 공공기관 지정: 340개

  • 공기업 36개
    • 시장형 16개
    • 준시장형 20개
  • 준정부기관 95개
    • 기금관리형 13개
    • 위탁집행형 82개
  • 기타공공기관 209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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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및 논란

낙하산과 채용비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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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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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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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보기

틀:대한민국 공기업 (시장형)

틀:대한민국 공기업 (준시장형)

틀:대한민국 지방 공기업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주무부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