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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 관련 법령 ==
대한민국에서는 에이즈에 대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B%84%EC%B2%9C%EC%84%B1%EB%A9%B4%EC%97%AD%EA%B2%B0%ED%95%8D%EC%A6%9D%20%EC%98%88%EB%B0%A9%EB%B2%95#undefined 국가법령정보센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ref>이라는 법령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이 법령 제19조에 따르면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5조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에이즈에 대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B%84%EC%B2%9C%EC%84%B1%EB%A9%B4%EC%97%AD%EA%B2%B0%ED%95%8D%EC%A6%9D%20%EC%98%88%EB%B0%A9%EB%B2%95#undefined 국가법령정보센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ref>이라는 법령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이 법령 제19조에 따르면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5조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주요 감염 경로 ==
== 각주 ==

2019년 7월 4일 (목) 17:10 판

이 문서에서는 한국의 후천면역결핍증후군에 대해 다룹니다.

관련 법령

대한민국에서는 에이즈에 대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1]이라는 법령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이 법령 제19조에 따르면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5조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감염 경로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