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Assembly
大韓民國國會

개요

대한민국의 국가 의회이며 최고 입법 기관이다. 삼권분립에 의거하여 행정부, 사법부와는 완전히 독자적으로 선출되고 구성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건국 이래로 계속해서 여대야소의 국회는 항상 거수기라는 비판을 들어왔고, 여소야대의 국회는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받아왔다. 그만큼 입법부가 행정부에 종속되어 있거나 서로 상당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이는 몽테스키외 등이 주장했던 전통적 삼권분립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지만 서구에서도 정당제도의 발달과 동시에 전통적 삼권분립이 어그러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는 점도 분명히 있다.

국회의 권한

구성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4년 임기의 국회의원 300명으로 이루어져있다.

의장, 부의장

대한민국 헌법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이 국회의원들 중에서 임기 2년의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뽑는다.

국회의장은 헌법 제48조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되는 헌법상의 국가기관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고, 이러한 지위에서 본회의 개의일시를 변경, 의사일정의 작성과 변경, 의안의 상정, 의안의 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96헌라2)

위원회

원래 국회의 결정은 본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본회의는 인원도 많고 또 관련 법안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의원들이 많기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리 법안을 심사하고 각종 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다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법률안을 제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위원회의 종류에는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있다.

상임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정보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보조기관

국회에는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여러 기관에 국회소속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포진해있다. 이러한 의정활동보조기관에는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네 곳이 있다.

국회사무처

국회법 제21조(국회사무처)

① 국회의 입법ㆍ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국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임면(任免)한다.
④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할 때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과 관련하여 사무총장이나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 또는 설명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정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관으로 사무총장이 수장이며 사무총장은 의장이 본희의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제1당에서 의장을 선출하는 관례에 따라 의장은 자신이 속했던 정당인원으로 국회사무총장을 임명한다.

어쨌든 이 사무총장 아래 수많은 국회 공무원들이 소속되어 있다. 사실상 국회 공무원의 대다수는 이곳에서 근무하는데 국회도서관은 특성상 필요 직원 수가 많지 않고,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는 규모도 작을 뿐더러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기에 핵심인력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도서관

국회법 제22조(국회도서관)

①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
② 국회도서관에 도서관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도서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도서관장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와 그 밖의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도서관봉사를 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회도서관은 국회 소속기관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국내 최대 도서관이다. 국회도서관의 수장은 국회도서관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법 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①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ㆍ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둔다.
② 국회예산정책처에 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예산정책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법 제22조의3(국회입법조사처)

①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를 둔다.
② 국회입법조사처에 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입법조사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사당

현재의 국회의사당

제헌국회는 조선총독부 청사였던 중앙청의 중앙홀을 국회의사당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건물은 김영삼 정부 시절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명목으로 철거되어 남아있지 않다. 6.25 전쟁이 휴전되고 수도가 서울로 환도한 후에는 현 서울특별시 의회 건물인 부민관을 국회의사당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5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현 국회의사당 건물을 신축하였고 현재까지 이를 국회의사당으로 이용하고 있다.


국회의 조직

역대 국회 원내 구성

틀:둘러보기/틀 틀:제19대 국회의 원내 구성 틀:제20대 국회의 원내 구성 틀:제21대 국회의 원내 구성


역대 국회 의장

틀:대한민국의 국회의장


역대 국회 부의장

틀:대한민국의 국회부의장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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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0 5.1 5.16 군사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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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 목록이 보인다면 틀 이름을 다음 목록중 하나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예) {{신민당}} → {{신민당 1960}}
  11. 10월 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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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후기 당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