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獨島)의 영유권을 두고 한일간의 분쟁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영토분쟁에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고, 실효지배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나라간 국경선은 역사상 수도 없이 변해 왔고 오늘날에도 변하고 있다. 실효지배를 지켜낼 힘이 없으면 언젠가 다른 나라에 영토를 빼앗길 수도 있다. 역사 기록이 어떠했는가는 실효지배에 관한 한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소련이 2차대전 말에 점령한 일본의 북방 4개 섬은 일본 영토라는 역사적 기록이 부족할 리는 없지만 이 때문에 러시아가 순순히 돌려주겠는가? 일본이 센카쿠 열도(尖角列島)가 중국 땅이라는 기록이 많이 나온다고 중국에 돌려주겠는가?

역사기록은 분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대외 선전 자료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전혀 쓸모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한국의 역대 독도 관련 기록의 실상을 정리해 본다.

울릉도와 독도간 거리는 87.4km 이다. 이에 비해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의 시마네(島根)현 오키섬까지의 거리는 157.5km로 1.8배에 달한다.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 육안으로 독도를 볼 수 있으나, 일본 오키섬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1][2]

개요

삼국사기에 나오는 우산국은 독도 아닌 울릉도를 지칭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조선초에 오면 현재의 울릉도는 주로 무릉도로 기록되고, 우산도라는 무릉도와는 다른 별개의 섬이 함께 나온다. 이 우산도를 독도로 볼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이 고려사와 세종실록 지리지이다. 두 섬이 거리가 멀지 않아 맑은 날에는 서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울릉도에서 맑은 날에는 독도를 볼 수 있지만 흐린 날에는 보이지 않는다. 맑은 날에도 좀 높이 올라가야 보인다. 울릉도에 바로 붙어있는 죽도나 관음도는 날씨에 관계없이 잘 보이므로 이러한 우산도는 독도일 수 밖에 없다.

울릉도에서 독도를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있다. 망원렌즈로는 잘 잡히므로 별 의미가 없고 보통렌즈로 찍은 사진도 있다. 오늘날에는 울릉도에 독도전망대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까지 오르는 케이블카도 있다.[3]

조선왕조실록을 [무릉도, 우산도, 울릉도] 등으로 검색해보면 태종이 울릉도 공도 정책을 시행한 이후로도 울릉도에 사람들이 계속 들락거리고 있었고, 관리도 파견한다.

숙종 때 안용복 사건으로 해서 우산도를 오늘날의 독도로 인식하게 되고, 이후 국정에 참고하기 위해 편찬한 관찬(官撰) 백과사전 동국문헌비고 (1770년)에 우산도와 울릉도를 기록하고, 우산도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 마츠시마)라고 명기하였는데, 이는 오늘날의 독도임에 이견이 없다. 관찬의 동국문헌비고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당시 우산도(=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 = 오늘날의 독도)를 조선 영토로 명기한 것과 같다.

지도에 나오는 우산도는 위치가 오락가락이고 정확하지 않지만 울릉도와는 별개의 섬으로 인식하는 섬이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1900년 이전 고지도를 보면 섬들 뿐만 아니라 육지의 지도에 나오는 지명의 방향이나 위치도 들쑥날쑥하므로 정보가 많지 않았던 우산도의 위치도 정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동국문헌비고를 증보하여 1908년에 간행한 증보문헌비고에도 우산도(독도)와 울릉도가 나오는데, 신설된 울도군(鬱島郡)에 속한다고 명기하였다. 증보문헌비고는 범례에 1906년에 편찬완료했고, 1904년까지의 일을 기록한다고 했다. 이로보면 1904년에 독도를 울도군에 속한다고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고종이 이규원(李奎遠, 1833~1901)을 울릉도검찰사로 파견한 1882년 당시 울릉도에 조선인 141명이 조선(造船)과 해산물 채취에 종사하고 있었고, 일본인 78명이 잠입하여 주로 벌목을 하고 있었다고 하였다.[4] 그 이후 공도정책을 폐기하고 본토인들의 이주를 권장하여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게 된다. 이 사람들이 독도까지 해산물을 채취하러 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이상하다. 독도는 사람이 상주할 곳은 못되지만, 가서 며칠씩 머물며 해산물을 채취해 돌아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 독도는 1800년대말에 상주인구는 없었지만 울릉도 주민들의 경제활동권 내에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있다.

울릉도, 독도의 일본 명칭

일본은 1800년대 후반까지도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 또는 이소다케시마(磯竹島)라 하고, 독도를 마츠시마(松島)라고 했다.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으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1905년경에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부르기 시작했다.

1800년대 말 이전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 마츠시마)가 오늘날의 독도라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잘 확인된 사항이다.

신라·고려 시대 울릉도 관련 기록

신라 지증왕(智證王) 13년 (512년) 6월 이찬(伊湌)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于山國)을 정벌하였다.[5][6]

고려 태조(太祖) 13년 (930년) 8월에 우릉도(芋陵島)에서 백길(白吉)과 토두(土豆)를 보내 토산물을 바치자, 백길을 정위(正位)로, 토두를 정조(正朝)로 임명하였다.[7]

현종(顯宗) 9년 (1018년) 11월 우산국(于山國)이 동북여진(東北女眞)의 침략을 받아 농사일을 못하게 되자, 이원구(李元龜)를 보내 농기구를 하사하였다.[8] 현종(顯宗) 13년 (1022년) 7월 여진(女眞)에게 노략질 당하여 도망쳐온 우산국(于山國) 피난민들을 예주(禮州)에 거주하게 하고, 관청에서 밑천과 양식을 제공하여 영원히 호적(戶籍)에 편입하도록 했다.[9]

의종(毅宗) 11년 (1157년) 5월에 우릉도(羽陵島)에 김유립(金柔立)을 보내 거주 가능성을 살펴보게 했으나, 돌아와서 “섬에는 암석이 많아 백성들이 거주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여 논의를 그만 두었다.[10]

공민왕 때 영흥군(永興君) 왕환(王環)이 신돈(辛旽)의 일에 연루되어 무릉도(武陵島)에 유배되었다.[11]

신라나 고려시대 기록에 독도는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으나 울릉도와 관련한 이러한 기록들로 볼 때 신라나 고려시대에 울릉도에 다수의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었고, 이들이 육지로 내왕할 수 있을 정도면 인근 독도까지 어로나 해산물 채취를 나갔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울릉도 관련 기록

조선 태종 17년 (1417년) 2월에 김인우(金麟雨)를 안무사(按撫使)로 보내 울릉도 주민들을 모두 육지로 나와서 살도록 했다.[12] 같은 해 8월에 "왜적이 우산도(于山島)·무릉도(武陵島)에서 도둑질하였다."[13]고 한 것으로 보아 주민들 일부는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세종 때에도 사람들이 울릉도를 들락거리고 관리도 파견한다.[14][15]

세조 때에는 울릉도에 읍(邑)을 설치하는 일에 대해 논의했으나, 읍은 설치하지 않되 두 섬에 유랑하여 우거(寓居)한 사람은 쇄환(刷還)하지 말게 하였다.[16]

성종 때(1471년)에는 울릉도에 몰래들어가 사는 자들을 색출하여 데려 나오게 하였다.[17]

중종 때(1511년)에는 강원도 관찰사에게 울릉도의 사정을 살펴보게 했다.[18]

임진왜란 후인 광해군 때(1614년)에는 대마도의 왜인들이 울릉도에 와서 살고싶어하는 청원을 올렸으나 허락하지 않았다.[19]

울릉도를 주로 무릉도(武陵島)로 적고 있으며, 우산도(于山島)를 별개의 섬으로 기록하고 있다.

고려사와 세종실록 지리지의 우산도 기록

고려사 권58 > 지(志) 권제12 > 지리3(地理 三) > 동계(東界) > 울진현(蔚珍縣) 울릉도(鬱陵島)[20] : 【우산도(于山島)】가 나온다. 고려사는 조선 문종 때인 1451년에 편찬되었다.

지금의 울릉도인 무릉도(武陵島)와 함께 거론되던 우산도(于山島)가 독도임을 추정할 수 있는 최초 기록은 고려사 지리지(1451년)와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 둘이다.

울릉도(鬱陵島)【현(縣)의 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신라 때에 우산국(于山國)이라 불렀고, 무릉(武陵) 혹은 우릉(羽陵)이라고도 불렀으며 사방이 백리이다.....

일설에는 우산(于山)·무릉(武陵)이 본래 두 개의 섬으로 서로 멀지 않아 기후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

有鬱陵島【在縣正東海中. 新羅時, 稱于山國, 一云武陵, 一云羽陵, 地方百里........

一云, 于山·武陵, 本二島, 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2섬이 현의 정동(正東) 해중(海中)에 있다 [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2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二島 相去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신라 때에 우산국(于山國), 또는 울릉도(鬱陵島)라 하였는데, 지방(地方)이 1백 리이며, ....】

여기서 울릉도에서 우산도를 볼 수 있는 기상조건인 "風日淸明"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다소 애매하다. 최재목은 "바람이 불어서 독도 주변의 해무가 걷힌 맑은 날"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21] 즉 "바람이 부는 맑은 날"의 의미이며, 시야를 가리는 해무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기록의 의미

위 기록에 나오는 무릉도(武陵島)는 울릉도 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우산도(于山島)는 울릉도에서 청명한 날씨에만 볼 수 있는 섬이라야 하는데 울릉도 주변의 섬 중에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는 섬은 독도 밖에 없다. 울릉도에 바로 붙어 있는 두 섬 죽도와 관음도는 날씨에 관계없이 잘 보인다.

우산도가 죽도나 관음도라면 울릉도 바로 곁에 붙어 있는 별 특징없는 작은 섬에 불과하므로 굳이 울릉도와 구분해서 따로 기록할 이유도 없다. 전국의 큰 섬 곁에 붙어 있는 작은 섬들은 무수히 많지만 대부분 생략되고 기록되지 않는다. 울릉도와 함께 기록에 나오는 우산도는 울릉도 근처에 있기는 하지만 굳이 따로 기록할만한 특징이 있어야 하므로 독도일 수 밖에 없기도 하다. 만일 독도가 죽도만큼 울릉도에 가까이 붙어 있는 섬이었다면 울릉도에 가기만 하면 누구나 다 보는 섬이므로 굳이 울릉도와 구분해서 따로 기록할 필요성을 거의 못 느꼈을 것이다. 이것이 독도보다 상당히 더 큰 죽도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죽도, 관음도와는 달리 90km 가까이 떨어져 울릉도와는 별개의 섬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울릉도와 함께 따로 특별히 기록한 것이다.

위 두 기록의 중요성은 무릉도(武陵島)와 함께 거명되던 우산도(于山島)가 실체가 없는 가공의 섬이 아니라 명확한 실체가 있는 독도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후대에 우산도라는 섬의 이름은 계속 나오나 지도에 부정확하게 그려져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우산도의 정확한 실체를 잘 모르고 쓴 기록들이 다수 있다고 해서 우산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환상의 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근거가 된다.

울릉도에 다수의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면 육안으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섬이라도 알려질 수 밖에 없고, 육지로 나오는 것보다 거리도 훨씬 가까우므로 어로나 해산물 채취를 위해 거기까지 다니게 된다. 위 기록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들은 정보일 것이다.

후대에 우산도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금지된 섬 울릉도에 사람들이 계속 출입하며 장기 거주자도 생기지만, 그 자체가 불법이라 외부에 자세한 올릉도의 사정을 발설하기가 어려웠고, 기록으로 남길 형편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리나 식자층이 방문한다고 해도 짧은 체류 기간에 눈에 쉽게 띄지 않는 독도의 존재를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기가 쉽지 않았던 때문이기도 하다.

안용복(安龍福, 1654~ ?) 사건

부산 동래 출신의 어부였던 안용복(安龍福, 1654~?)등이 1693년부터 1696년까지 두차례 울릉도와 독도에 들어가 몰래 들어와 있는 일본인들을 쫓아내고, 일본까지 쫓아가서 그곳 관리들에게 이 일에 대해 항의한 사건이다. 이 일로 일본에 억류되기도 했다 풀려나 조선으로 돌아왔으나 그가 한 일 자체가 또한 불법이라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으나 다행히 일부 공을 인정받아 사형은 면하고 유배에 처해진다.

숙종 실록에 안용복과 관련한 기사가 여러 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와 같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안용복(安龍福) 등을 추문(推問)하였는데, 안용복이 말하기를,

"저는 본디 동래(東萊)에 사는데, 어미를 보러 울산(蔚山)에 갔다가 마침 중[僧] 뇌헌(雷憲) 등을 만나서 근년에 울릉도(鬱陵島)에 왕래한 일을 자세히 말하고, 또 그 섬에 해물(海物)이 많다는 것을 말하였더니, 뇌헌 등이 이롭게 여겼습니다. 드디어 같이 배를 타고 영해(寧海) 사는 뱃사공 유일부(劉日夫) 등과 함께 떠나 그 섬에 이르렀는데, 주산(主山)인 삼봉(三峯)은 삼각산(三角山)보다 높았고, 남에서 북까지는 이틀길이고 동에서 서까지도 그러하였습니다. 산에는 잡목(雜木)·매[鷹]·까마귀·고양이가 많았고, 왜선(倭船)도 많이 와서 정박하여 있으므로 뱃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제가 앞장 서서 말하기를, ‘울릉도는 본디 우리 지경인데, 왜인이 어찌하여 감히 지경을 넘어 침범하였는가? 너희들을 모두 포박하여야 하겠다.’ 하고, 이어서 뱃머리에 나아가 큰소리로 꾸짖었더니, 왜인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본디 송도(松島)에 사는데 우연히 고기잡이 하러 나왔다. 이제 본소(本所)로 돌아갈 것이다.’ 하므로, ‘송도는 자산도(子山島)로서, 그것도 우리 나라 땅인데 너희들이 감히 거기에 사는가?’ 하였습니다. 드디어 이튿날 새벽에 배를 몰아 자산도에 갔는데, 왜인들이 막 가마솥을 벌여 놓고 고기 기름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막대기로 쳐서 깨뜨리고 큰 소리로 꾸짖었더니, 왜인들이 거두어 배에 싣고서 돛을 올리고 돌아가므로, 제가 곧 배를 타고 뒤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을 만나 표류하여 옥기도(玉岐島)에 이르렀는데, 도주(島主)가 들어온 까닭을 물으므로, 제가 말하기를, ‘근년에 내가 이곳에 들어와서 울릉도·자산도 등을 조선(朝鮮)의 지경으로 정하고, 관백(關白)의 서계(書契)까지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정식(定式)이 없어서 이제 또 우리 지경을 침범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하자, 마땅히 백기주(伯耆州)에 전보(轉報)하겠다고 하였으나,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분완(憤惋)을 금하지 못하여 배를 타고 곧장 백기주로 가서 울릉 자산 양도 감세(鬱陵子山兩島監稅)라 가칭하고 장차 사람을 시켜 본도에 통고하려 하는데, 그 섬에서 사람과 말을 보내어 맞이하므로, 저는 푸른 철릭[帖裏]를 입고 검은 포립(布笠)을 쓰고 가죽신을 신고 교자(轎子)를 타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말을 타고서 그 고을로 갔습니다. 저는 도주와 청(廳) 위에 마주 앉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중계(中階)에 앉았는데, 도주가 묻기를, ‘어찌하여 들어왔는가?’ 하므로, 답하기를 ‘전일 두 섬의 일로 서계를 받아낸 것이 명백할 뿐만이 아닌데, 대마 도주(對馬島主)가 서계를 빼앗고는 중간에서 위조하여 두세 번 차왜(差倭)를 보내는 법을 어겨 함부로 침범하였으니, 내가 장차 관백에게 상소하여 죄상을 두루 말하려 한다.’ 하였더니, 도주가 허락하였습니다. 드디어 이인성(李仁成)으로 하여금 소(疏)를 지어 바치게 하자, 도주의 아비가 백기주에 간청하여 오기를, ‘이 소를 올리면 내 아들이 반드시 중한 죄를 얻어 죽게 될 것이니 바치지 말기 바란다.’ 하였으므로, 관백에게 품정(稟定)하지는 못하였으나, 전일 지경을 침범한 왜인 15인을 적발하여 처벌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에게 말하기를, ‘두 섬은 이미 너희 나라에 속하였으니, 뒤에 혹 다시 침범하여 넘어가는 자가 있거나 도주가 혹 함부로 침범하거든, 모두 국서(國書)를 만들어 역관(譯官)을 정하여 들여보내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하고, 이어서 양식을 주고 차왜를 정하여 호송하려 하였으나, 제가 데려가는 것은 폐단이 있다고 사양하였습니다."

하였고, 뇌헌 등 여러 사람의 공사(供辭)도 대략 같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우선 뒷날 등대(登對)할 때를 기다려 품처(稟處)하겠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자산도(子山島)는 우산도(于山島)이다. 우산도의 于자는 비슷한 모양의 ‘子’ · ‘干’ · ‘千’등으로 잘못 표기되기도 했다.

유상운(柳尙運)이 말하기를,

"안용복(安龍福)은 법으로 마땅히 주살(誅殺)해야 하는데, 남구만(南九萬)·윤지완(尹趾完)이 모두 가벼이 죽일 수 없다고 하고, 또 도왜(島倭)가 서신을 보내어 죄를 전(前) 도주(島主)에게 돌리고, 울릉도(鬱陵島)에는 왜인의 왕래를 금지시켜 다른 흔단이 없다고 하면서 갑자기 자복(自服)하였으니, 까닭이 없지 않을 듯하므로, 안용복은 앞질러 먼저 처단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대체로 왜인의 기를 꺾어 자복시킨 것을 안용복의 공(功)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니, 임금의 뜻도 그렇게 여겨 감사(減死)하여 정배(定配)하도록 명하였다. 헌부(憲府)에서 여러 번 아뢰면서 다투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안용복 관련 일본측 기록

안용복이 실제로 '두 섬'의 영유권을 주장했다는 안용복 방문 당시의 일본측 기록 두 가지

안용복의 배에 달려 있던 깃발 - "울릉도 두 섬은 조선의 땅이다"
원록9 병자년 조선주 착안 일권지각서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22]
백기주 태수가 안용복에게 말했다는 두 섬은 이미 너희 나라에 속하였으니, ...兩島旣屬爾國之後....라는 숙종실록에 실려있는 이 표현은 이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분명히 울릉도 만이 아닌 울릉도와 독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 준다.

안용복 사건의 의미

안용복은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오늘날의 독도)를 우산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어부였던 그가 울릉도와 독도 등지로 몰래 출입하며 어로와 해산물 채취를 하는 사람들로 부터 독도의 실체를 확인하고 한 말일 가능성이 높다. 독도는 울릉도에 장기 거주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사람들은 알 수 밖에 없는 섬이다. 그의 말은 또한 세종실록 지리지 등에 나오는 말과 부합하므로 틀린 것이 아니다. 설사 안용복이 마음대로 추정한 것이라 해도 이 일을 계기로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 독도)가 곧 우산도이며 조선 영토라는 명백한 기록들을 생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때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어떠한 영유권 주장도 내놓기 전이다.

안용복 본인은 당대에 정부로부터 공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유배까지 당했으나, 그 직후부터 학자들이 그의 공을 높이 평가하고, 우산도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마츠시마)이며, 조선영토라고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는 곧 독도가 조선영토라고 명기한 것이다.

안용복 사건의 영향

안용복 사건은 울릉도, 독도와 관련하여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수토사(搜討使)를 울릉도에 파견하여 몰래 들어와 있는 일본인은 쫓아내고 조선인은 송환하게 했다.

또한 이 사건 이후 다수의 학자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안용복을 높이 평가하여 그의 행적을 중요하게 기록한다. 이런 기록들이 관찬(官撰)의 국정 참고용 백과사전 동국문헌비고(1770년) 등에 독도를 조선영토라고 명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장한상(張漢相)의 울릉도 수토(搜討) 기록

1693년 안용복 사건[23]이 처음 일어난 직후인 1694년에 숙종은 장한상(張漢相, 1654~1724)을 울릉도 수토사(搜討使)로 파견한다. 장한상은 울릉도를 다녀와 "울릉도사적 (鬱陵島事蹟)"을 썼다. 여기에서 그는 독도까지 가보지는 못했자만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으로 관측한 일을 기록했고, 울릉도에서 일본 땅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자신이 눈으로 본 독도는 조선 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독도의 실체를 직접 확인한 당사자가 쓴 최초의 기록이다.

울릉도를 짧은 기간 방문한 장한상이 우연히 독도를 볼 수 있는 곳에 올랐을 가능성은 낮으므로, 거기에 장기 체류한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런 장소를 찾아 올라 독도를 조망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울릉도에 장기체류하는 사람이 다수가 되면 일시 방문한 사람들은 알기 힘든 독도(우산도)의 존재를 자연히 알게 된다는 증거도 될 것이다.

장한상(張漢相, 1654~1724)의 울릉도 수토
장한상(張漢相, 1654~1724), 울릉도사적 (鬱陵島事蹟) 원문 전체와 번역
비가 개이고 구름이 걷힌 날 중봉에 올라보니 남쪽과 북쪽에 두 봉우리가 우뚝솟아 마주보고 있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삼봉이다. 서쪽으로는 구불구불한 대관 령의 모습이 보이고 동쪽으로 바다를 보니 남동쪽에 섬 하나가 희미하게 있는데 크기는 울릉도의 1/3이 안되고 거리는 300여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霽雨捲之日 入山登中峰 南北兩峯岌崇相面 此所謂三峰也 西望大關嶺逶迤之狀 東望海中有一島杳在辰方 而其大未滿蔚島三分之一 不過三百餘里.)

....................

섬의 산위에 올라 저 나라의 땅을 자세히 바라보면 묘망(杳茫)하여 눈에 띄이는 섬이 없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딱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登島山峰審望彼國之域則杳茫無眼杓之島其遠近未知幾許.)

학자들의 울릉도 독도 관련 기록 생산

조선 후기 학자들 중 울릉도를 실제로 답사하고 현지 확인을 한 사람은 없지만, 안용복 사건의 결과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남기며, 안용복 사건의 전말도 적고 그의 공을 높이 평가한다.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독도)가 우산도이며, 조선영토라는 인식을 명문화된 기록으로 남긴다.

이맹휴는 성호 이익의 아들이다.
신경준은 울릉도와 우산도의 위치와 연혁에 관해 언급하고, 연혁 말미에는 유형원의 「여지지(輿地志)」의 기사를 인용해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라고 하나 여러 도지(圖志)를 상고하면 두 섬이다. 하나는 왜가 말하는 송도(松島)인데, 두 섬은 모두 우산국이다”라고 하였다.
신경준(申景濬, 1712 ∼ 1781), 여암전서(旅菴全書) : 1940 - 국립중앙도서관 원문보기
여암전서(旅菴全書) 권7 강계고(疆界考) 四
欝陵島 p.132 / 安龍福事 p.136


부사산 비파호를 날 듯이 건너 - 조선통신사 계미사행록, 성대중 저 / 홍학희 역 , 소명출판, 2006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및 증보판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1770)》 권 18 [vol: 9] / 여지고(輿地考) 13 / 관방(關防) 3 / 해방(海防) 동해(東海)
울진(蔚珍) 【우산도(于山島)】·【울릉도(鬱陵島)】[24]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1770)》는 조선 영조대에 간행한 관찬(官撰)의 국정 참고용 백과사전이다. 여기에는 위에서 본 학자들의 저술 내용을 반영하여 우산도가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 마츠시마)이며, 조선 영토라고 하였다. 이것은 국왕에게 바쳐진 국가 기록에 해당하므로 조선 정부가 이러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여지고(輿地考)는 강계고(疆界考)를 지은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이 편찬하였다.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25] 권 18 [vol: 9] / 여지고(輿地考) 13 / 관방(關防) 3 / 해방(海防) 동해(東海)

p. 124 : 蔚珍(울진) 古縣浦(고현포) : ...于山島 · 鬱陵島 (우산도·울릉도): 在東三百五十里 鬱一作蔚 一作芋 一作羽 一作武 二島一卽于山 有事實錄于左 島在蔚珍縣正東東海中 與日本隱歧州相近 ....


p. 127 : ....“輿地志云 鬱陵 于山 皆于山國地 于山則 倭所謂 松島也 (여지지에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 땅이다. 우산은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이다."고 했다.)” ...

p. 135 ...逐擧帆三晝夜。泊欝陵島。倭舶自東至。龍福目諸人縛之。船人㥘不發。龍福獨前憤罵曰。何故犯我境。倭對曰。本向松島。固當去也。龍福追至松島。又罵曰。松島卽芋山島。爾不聞芋山亦我境乎。麾杖碎其釜。倭大驚走。(밤낮 사흘 만에 울릉도에 닿았더니 왜선[倭舶]도 동쪽으로부터 와 닿았다. 용복은 여러 사람에게 눈짓하여 왜인들을 묶으라고 하였으나, 선원들은 겁이 나서 나서지 않았다. 용복은 앞에 나서서 꾸짖기를, ‘어찌 하여 우리 영토를 침범하느냐?’ 하니, 왜인은 대답하기를, ‘본시 송도(松島)로 갈려던 길이니 가겠노라.’ 하였다. 용복은 송도까지 쫓아가서 또 꾸짖기를, ‘송도는 곧 우산도(芋山島)다. 너희는 우산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말을 못들었느냐?’ 하고는, 몽둥이를 휘둘러 가마솥을 부시니 왜인들은 매우 놀라 달아나 버렸다.)

關防 [관방] ①변방(邊方)을 지킴 ②관방인의 준말

海防 [해방] 바닷가를 지켜서 막음

이처럼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국방과 관련한 주요 항목에 나와 있다는 것은 이 섬들은 외인들의 침입으로부터 막아내야 하는 조선 영토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신경준이 인용한 『여지지(輿地志)』는 어떤 책인지 명확하지 않다. 현재 전하는 책으로 저자 미상의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가 있는데, 여기에는 우산도가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마츠시마)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이 지은 『여지지(輿地志)』라는 책이 있다고 하나 이것이 현재 전하는 저자 미상의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인지, 아니면 신경준이 언급한 우산도 관련 내용이 나오는 『여지지(輿地志)』인지 명확하지 않다. 현재 유형원의 저작으로 밝혀진 『여지지(輿地志)』는 전하지 않는다.

동국문헌비고의 이 내용은 순조(純祖)의 명으로 1808년경 호조 판서(戶曹判書) 서영보(徐榮輔)와 부제학(副提學) 심상규(沈象奎)가 찬진(撰進)한 국왕의 국정 참고용 도서 《만기요람(萬機要覽)》 에도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

동국문헌비고의 우산도, 울릉도 관련내용이 전재되어 원문과 번역문 전문이 나와 있음.

뿐만 아니라, 정조의 명으로 동국문헌비고를 증보하여 1809년 편찬을 끝낸 《증정문헌비고(增訂文獻備考, 1809)》[26] [간행되지는 않고 필사본으로 남아있음.], 새로운 문물을 반영하여 다시 증보해 1908년에 간행한 《증보문헌비고 (增補文獻備考, 1908)》[27]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처럼 국왕과 관료들이 국정에 참고하는 주요 문헌에 독도는 조선 영토라고 명기되어 있었다.

고종의 공도정책 철폐와 울도군 설치

고종은 1882년 이규원(李奎遠, 1833~1901)을 검찰사로 울릉도에 보내 현지 실정을 확인하게 하였다. 조사 후 이규원은 「울릉도 검찰 계초본」을 작성하여 고종에게 복명했고, 『울릉도검찰일기(鬱陵島檢察日記)』도 따로 남겼다.[28][29]

그러나 이규원의 보고에는 우산도(독도)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30] 그가 출발하기 전에 동국문헌비고에서 울릉도만 찾아 읽어보고 갔더라도 울릉도에 와 있는 일본인들에게 송도(松島)가 어디냐고 물어서 우산도(독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올때 송도를 거쳐 왔기 때문에 그 섬을 잘 알고 있었다. 공직자가 검찰을 나가기 전에 해당 지역의 기록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조사도 해보지 않고 간 것은 직무태만이다.

이규원이 울릉도를 검찰하면서 만났던 조선인은 130여명이며 만나지 못한 사람까지 합하면 약 170∼180명 정도이다. 이들은 대체로 배를 수선하거나, 해산물 채취, 또는 약초를 캐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다년간 거주했던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 전라남도 흥양 초도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78명의 일본인들은 불법으로 벌목을 하고 있었다.[31] 당시 울릉도 입도가 불법이었음에도 180명 가량의 조선인이 있었다면 그 전에도 늘 상당수의 사람들이 몰래 들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규원의 보고를 토대로 고종은 1883년부터 종래의 공도정책을 폐기하고 육지인들의 이주를 권장한다. 울릉도 인구가 2,000명 가량으로 늘어나자 고종은 1900년에 울릉도와 주변 섬을 관할하는 울도군(鬱島郡)을 설치한다. 울도군을 설치하기 전에 우용정을 보내 울릉도 현지 실정을 한번 더 조사하지만 그도 우산도(독도)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30] 구한말의 무능한 관리들이 오늘날의 한일 영토분쟁을 야기한 것이다.

울도군을 신설하는 칙령에도 관할하는 섬들 명칭이 죽도(竹島)⋅석도(石島)로 애매하여, 석도가 독도인지 아닌지 논란이 되고 있다.

1908년에 간행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1908)》[27]에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가 나오는데, 신설된 울도군에 속한다고 명기하였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1908)》 vol.8 제31권 / 여지고(輿地考) 19 / 관방(關防) 7 / 해방(海防) 동해(東海)[27]

p. 14 蔚珍古縣浦 : ... 于山島 · 鬱陵島 : 在東三百五十里 鬱一作蔚 一作芋 一作羽 一作武 二島一卽芋山 ◆[續] 今爲鬱島郡 島在蔚珍縣正東東海中 與日本隱岐州相近 ....

【우산도(于山島)】·【울릉도(鬱陵島)】:〔동쪽 3백 50리에 있다. 울(鬱)은 또 울(蔚)이라고도 하고, 우(芋)라고도 하고, 우(羽)라고도 하고, 무(武)라고도 하는데,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도(芋山島)이다. ◆ [이어 씀] 지금은 울도군(鬱島郡)으로 되었다.

여기서 "◆[續] 今爲鬱島郡(◆ [이어 씀] 지금은 울도군(鬱島郡)으로 되었다.)" 부분이 이전 기록에 없던 새로 보충한 내용으로 우산도(于山島, 즉 독도)가 울릉도(鬱陵島)와 함께 울도군(鬱島郡)이 되었다고 한 것이다. 증보문헌비고는 범례에 1906년에 편찬완료했고, 1904년까지의 일을 기록한다고 했다 [是書編纂雖訖于光武丙午(1906)而記載則止於甲辰(1904)]. 이로보면 1904년에 우산도(독도)를 울도군에 속한다고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00년대 초의 다른 기록들을 보아도 독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듯이 보이는 기록들이 다수 있다. 이를 근거로 조선인들은 독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일본이 먼저(1905년)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했으니 독도는 일본 땅이 맞다는 주장도 나오게 된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고종 이전에 이미 독도는 조선 땅이라고 명기된 기록들이 다수 있다.

조상이 물려준 목록에 나오는 재산의 실물을 자주 확인하지 않아 후손들이 어디있는 무엇인지 일시적으로 정확히 몰랐다고 해도 그 재산이 뒤늦게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이웃집의 것이 될 수는 없다.

더구나 그 이웃집의 이전 기록에는 그것이 자신들 재산이 아니라고 명기되어 있다면[32][33], 갑자기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일 수 밖에 없다.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 (島根縣 告示) : 독도 영유권 주장

독도가 무주지(無主地, 주인 없는 땅)이라서 자신들 영토로 편입한다는 고시. 일본이 독도가 자신들 영토라고 주장하는 핵심 근거이다.

일본측 기록에 독도가 나오는 것은 상당수 있지만, 1905년 이전에 독도가 자신들 영토라고 기록한 문헌은 없기 때문에 1905년에 독도가 무주지(無主地)라서 자기네 영토로 편입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독도에 관한 혼란의 배경

한국 측에 독도에 관한 명백한 기록들이 적고 우산도의 실체에 관한 혼란이 발생한 것은 오랜 공도정책 때문이다. 공도정책 하에서도 조선 어민들이 울릉도 독도 일대를 계속 몰래 출입하며, 어로, 해산물 채취, 조선(造船) 등의 일에 종사했지만 그 자체가 불법이라 외부로 울릉도 사정을 발설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그들이 직접 기록을 남길만큼 학식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다. 일시적으로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리나 식자층은 독도의 실체를 현지 확인은 물론이고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렇다고 처벌을 두려워하는 불법 거류자들로부터 정확한 사정을 듣기도 어려웠다. 이들은 장기 체류하여 울릉도 사정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하면 중형을 면하기 어려우니, 2~3일 체류하며 고기잡다 나가려했다고 둘러대며 선처를 요청해야 할 상황이었을 것이다.

반면에 일본인들은 울릉도로 항해할 경우 반드시 먼저 독도를 거쳐서 오게 되므로 그 실체를 분명히 알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오랫동안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기록하지는 않았고, 조선 땅이라 기록한 것도 다수 있다.

이러한 사정이 반영된 것이 오늘날 한일간의 독도분쟁이다.

사진으로 보는 죽도와 관음도

울릉도 주변에는 섬이라고 부를만한 것으로는 죽도와 관음도 외에는 상당히 떨어진 독도 뿐이다. 나머지는 바위가 솟아있는 것이 몇 곳 있는 정도이다. 그 중에서도 관음도는 울릉도 본 섬과 거리가 불과 수십 미터밖에 되지 않아 섬이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현재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죽도는 본 섬과 2 km 가량 떨어져 있으며,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이 사진들을 보면 고종의 칙령 41호에 나오는 죽도와 석도가 죽도와 관음도가 아니라 죽도와 우산도(독도)인 것을 알 수 있다. 관음도는 울릉도와 별개의 섬으로 보기도 어렵고 크기도 작아서 그 존재가 중앙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섬을 울도군 관할이라고 특별히 따로 칙령에까지 포함시켰을 리는 없다. 굳이 그런 말을 따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울도군 관할이 된다.

참고 자료

태정관 지령문 속에 나타나는 독도 (호사카 유지)
태정관 지령문에서 "外一島"는 독도이다 (3)
일본에서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 독도를 마츠시마(松島)로 불렀다)
1877년에 일본정부는 동해 내 ‘다케시마(竹島) 외일도(外一島)’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 즉 조선영토라고 인정한 바 있다.
[기고 | 독도에 관한 불편한 진실] 울릉도 공도정책은 ‘방치’가 아니라 ‘수토정책’이었다 강정민 변호사·‘독도반환청구소송’ 저자, [주간조선 2301호] 2014.04.07

함께 보기

각주

  1. <日외무성, 독도-오키섬 거리 '슬그머니' 수정> 연합뉴스 2013-10-31
  2. 울릉도와 독도 실제거리는? 오마이뉴스 2005.04.02
  3. 독도전망대 케이블카
  4. 『울릉도검찰일기(鬱陵島檢察日記)』 디지털 울릉문화대전
  5. 三國史記 卷第四 新羅本紀 第四 > 지증(智證) 마립간(麻立干) > 十三年夏六月 우산국을 정벌하다(0512년 06월 (음))
  6. 三國遺事 卷 第一 > 제1 기이(紀異第一) > 지철로왕(智哲老王) > 박이종이 나무 사자를 만들어 울릉도를 복속시키다
  7. 고려사 권1 > 세가 권제1 > 태조(太祖) 13년 930년 8월 15일(음) 병오(丙午) > 우릉도에서 공물을 바치다
  8. 고려사 > 卷四 > 世家 卷第四 > 顯宗 9年 > 11월 > 우산국에 농기구를 하사하다
  9. 고려사 > 卷四 > 世家 卷第四 > 顯宗 13年 > 7월 > 우산국 피난민을 호적에 편입하다
  10. * 고려사 > 卷十八 > 世家 卷第十八 > 의종(毅宗) 11年 1157년 5월 12일(음) 병자(丙子) > 우릉도에 김유립을 보내 거주 가능성을 살피게 하다
  11. 고려사 > 卷九十一 > 列傳 卷第四 > 宗室 > 신종 왕자 양양공 왕서 > 영흥군 왕환
  12.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2월 8일 을축 1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여러 신하들과 우산·무릉도 주민의 쇄출 문제를 논의하다
  13.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8월 6일 기축 5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 왜적이 우산도 등지에서 도둑질하다
  14.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8월 8일 갑술 1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 전 판장기현사 김인우를 우산도·무릉도 등지의 안무사로 삼다
  15.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20일 을유 3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우산·무릉 등에서 안무사 김인우가 피역 남녀 20인을 잡아오니 3년동안 복호시키다
  16.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16일 기유 3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유수강이 영동을 방어하는 일에 대해 조목을 갖추어 상언하다
  17.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17일 정사 3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강원도 관찰사 성순조에게 무릉도에 관한 일을 하서하다
  18.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21일 경오 4번째기사 1511년 명 정덕(正德) 6년 강원도 관찰사에게 무릉도를 살피게 하다
  19. 광해군일기[중초본] 82권, 광해 6년 9월 2일 신해 2번째기사 1614년 명 만력(萬曆) 42년 비변사가 울릉도에 왜노의 왕래 금지의 뜻을 대마도주에게 알리도록 청하니 따르다
  20. 네이버 국역 고려사
  21. 최재목, 울릉도에서 獨島가 보이는 조건 ‘風日淸明’의 해석 日本思想 제26호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14.06)
  22. 손승철 (강원대학교 교수), 『1696년 安龍福의 제2차 渡日 공술자료』 (《한일관계사 자료집 24집》 pp.251~300, 2006년 4.30. 경인문화사)
  23. 숙종실록 26권, 숙종 20년 2월 23일 신묘 3번째기사 1694년 청 강희(康熙) 33년 울릉도에 대해 왜인에게 보냈던 서계가 모호하다 하여, 찾아오게 하다
  24.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 국립중앙도서관: 권 18 [vol: 9] p.124~ : 울진(蔚珍) 【우산도(于山島)】·【울릉도(鬱陵島)】
  25. 《동국문헌비고 (東國文獻備考, 1770)》 : 국립중앙도서관 원문보기
  26. 《증정문헌비고(增訂文獻備考, 1809)》 29, 30 여지고 관방/해방/동해 /울릉도 우산도
  27. 27.0 27.1 27.2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1908)》 제31권 / 여지고(輿地考) 19 / 관방(關防) 7 / 해방(海防) 동해(東海)
  28. 이혜은, 이형근, 만은(晩隱) 이규원(李奎遠)의 『울릉도 검찰일기(鬱陵島檢察日記)』 서울: 韓國海洋水産開發院, 2006
  29. 1882년 작성 '울릉도 검찰일기' 공개 동아일보 2002-09-30
    '관보에 독도는 우리땅' 직시 이규원 검찰사 유품들 독도박물관 소장해야 경북매일 2005.02.13
  30. 30.0 30.1 [기고 | 독도에 관한 불편한 진실] 고종이 우산도를 석도로 개칭한 이유는 [주간조선 2300호] 2014.03.31
  31. 『울릉도검찰일기(鬱陵島檢察日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
  32.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 1667) kbs
  33.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