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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절필동|만절필동(萬折必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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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4일 (화) 16:07 판

만동묘(萬東廟)는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에 명나라 신종(神宗)을 위해 세운 사당이다.

개요

만동묘는 조선시대 때 지어진 사당으로,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돕기 위하여 조선에 원군을 파병한 명나라 신종과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의종(숭정제)를 기리기 위해서 1704년 숙종 30년 오늘날의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화양동에 지었다. 사적 제 41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만동묘정비는 충청북도 기념물 제 25호로 지정되어있다.

역사

민정중(閔鼎重)이 북경에 사신으로 갔다가 의종(毅宗)의 친필인 ‘비례부동(非禮不動)’의 넉 자를 얻어다가 송시열(宋時烈)에게 주었다.

1674년(현종 15) 송시열은 이것을 화양리에 있는 절벽에 새기고 그 원본은 환장암(煥章庵)주 01) 옆에 운한각(雲漢閣)을 지어 보관하고, 그곳 승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또한 김수항(金壽恒)은 장편의 글을 지어 그 일을 기록하여 놓았다.

1689년(숙종 15) 송시열이 사사(賜死)될 때 신종과 의종의 사당을 세워 제사지낼 것을 그의 제자인 권상하(權尙夏)에게 유명(遺命)으로 부탁하였다. 권상하는 이에 따라 1703년 민정중·정호(鄭澔)·이선직(李先稷)과 함께 부근 유생들의 협력을 얻어 만동묘를 창건하고 신종과 의종의 신위를 봉안하여 제사지냈다.

만동묘라는 이름은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조종암(朝宗巖)에 새겨진 선조의 어필인 ‘만절필동(萬折必東)’을 모본하여 화양리 바위에 새겨놓은 것을 그 첫 글자와 끝 글자에서 취해 지은 것이다.

그 뒤 1726년(영조 2)민진원(閔鎭遠)이 묘(廟)를 중수하고 그 전말을 조정에 보고하자 조정에서는 관둔전(官屯田) 5결(結)의 제전(祭田)과 노비를 주었다. 1744년에는 충청도관찰사로 하여금 묘우(廟宇)를 중수하게 하는 한편, 화양리에 있는 토지 20결(結)을 면세전(免稅田)으로 하여 제전에 쓰도록 하였다.

또, 1747년에는 예조에서 90인이 윤번으로 묘우를 수직(守直)하게 하고 사전(賜田)에 전(廛)을 개설, 그 세전(稅錢)을 만동묘에서 수납하도록 하였다. 그 해이재(李縡)의 찬(撰), 유척기(兪拓基)의 전서(篆書)로 묘정비(廟庭碑)가 세워졌다.

1776년정조가 즉위하여 어필로 사액(賜額)하고, 1809년(순조 9)에는 기존의 묘우를 헐고 다시 짓게 하였다. 1844년(헌종 10)에는 봄과 가을에 한 번씩 관찰사로 하여금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그러나 이후 만동묘는 유생들의 집합장소가 되어 그 폐단이 서원보다 더욱 심해졌다. 이에 1865년(고종 2) 조정에서는 대보단(大報壇)에서 명나라 황제를 제사지내므로 개인적으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紙榜)과 편액(扁額)을 서울에 있는 대보단의 경봉각(敬奉閣)으로 옮기고 만동묘를 철폐했다.

그 뒤 유생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활되지 않다가 1873년 대원군이 권좌에서 물러나자 송내희(宋來熙)·임헌회(任憲晦)·이항로(李恒老)·최익현(崔益鉉)·송근수(宋近洙)·송병선(宋秉璿) 등 유림들이 소를 올려 이듬 해인 1874년 왕명으로 다시 부활되었다. 이것은 민비(閔妃) 일파가 유생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취한 조처였다.

1907년 일본군이 우리 의병을 토벌하기 위해 환장암과 운한각을 불태웠으며, 이듬해에는 일본 통감이 만동묘를 폐철함과 동시에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관청에 귀속시켰다. 1910년 송병순(宋秉珣) 등이 존화계(尊華契)를 조직, 봉제하도록 하였다.

그 뒤 일제치하에서도 유림들의 주선으로 비밀리에 제향이 계속되다가 1940년부터는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영영 끊기게 되었다. 마침내 1942년만동묘 건물을 철거, 괴산경찰서 청천면 주재소를 짓는 건축자재로 사용하였다.

만동묘의 건물은 묘우(廟宇) 5칸, 정침(正寢) 3칸, 동·서 협실(夾室) 각 1칸, 성공문(星拱門) 3칸, 좌·우 협문(夾門) 각 1칸, 좌·우 낭(廊) 각 3칸, 신주(神廚) 중 1칸, 동방(東房) 1칸, 서방(西房) 2칸 등으로 운영담(雲影潭) 위쪽, 낙양산(洛陽山) 밑에 북향으로 위치해 있었다.

묘우에는 지패(紙牌)를 봉안하고, 정침과 동·서 협실은 제관의 숙소 또는 유림들의 회합이나 학문 토론 장소로 쓰였고, 신주 중 1칸과 동방 1칸은 제물의 봉진(奉進)에, 서방 2칸은 집사(執事)의 숙소로 각각 쓰여졌다.

제향은 매년 음력 3월과 9월 상정(上丁)에 봉행되었으며, 제품은 4변(籩) 4두(豆)이다. 묘우 및 부속건물은 철거된 채 현재는 빈터로 남아 있으나 1983년 홍수 때 만동묘 묘정비가 출토되어 옛자리에 다시 세우고 묘역을 정비하였다. 충청북도 기념물 제25호로 지정되었다.[1]

만동묘 철폐

만동묘는 화양동 서원에 딸려있는 부속건물이다. 화양동 서원은 벼슬에서 물러난 우암 송시열이 글을 읽으며 제자들을 가르쳤던 곳이다. 조선은 화양동 서원에 땅과 노비를 주었고, 영조 때 만동묘를 증수했으며, 헌종 때는 관찰사가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그 후 유생들의 소굴이 되어 폐단이 서원보다 더 심해지자 흥선대원군은 만동묘를 철폐할 구실로 대보단을 세우고 물건을 전부 대보단으로 옮겼다. 이 후 유생들이 만동묘를 재건할 것을 여러 차례 상소했으나 실패했다. 흥선대원군이 정계에서 물러난 뒤 1874년 고종 11년 부활하였다.

일제시대의 만동묘

1905년 을사조약 이후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했고 반식민지 상태로 빠져드는 한편, 통감부에 의해 내정간섭을 받게 되었다. 이는 곧 독립국으로서의 국가의례를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08년 준식민지 국가의례로 전락하는 결정적 계기는 1908년 7월에 제정된 향사이정(享祀彛正)이었다. 당시 시의에 따라 번다한 예제를 정비한다는 명목 아래 추진된 이 조치는 국가제사 대부분을 통폐합하거나 축소하였다. 만동묘, 숭의묘, 동관묘, 남관묘, 북관묘, 지방관묘 등 모두 폐지시켰다. [2]

함께 보기

각주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무형문화유산 학술총서 14, 일제강점기 단절된 무형유산 사례와 가치의 재발견, 국립무형유산원, 3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