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를 넘은 고3 학생들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18세에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전무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만 18세(고3학생 일부 적용)부터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좌파 우파로 나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좌파 정당에 투표하는 성향이 있어 왔기에 좌파는 찬성, 우파는 반대해왔다.


  • 만 18세 투표: '교복 입은 유권자가 온다'... 고3 투표권을 둘러싼 쟁점은?[1]

각주

  1.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1204184 만 18세 투표: '교복 입은 유권자가 온다'... 고3 투표권을 둘러싼 쟁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