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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크게 다른 미국의 명예훼손소송, 법률신문,2017.2.20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0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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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그와 비교했을 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뒤쳐져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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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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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9일 (금) 18:22 판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문제점

사인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일에까지 정부가 간섭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민사소송 사안이 되더라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 또한 매우 드물다. [1] 이는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그와 비교했을 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뒤쳐져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각주

<references>

  1. 한국과 크게 다른 미국의 명예훼손소송, 법률신문,2017.2.20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08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