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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명예훼손|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명예훼손|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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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6일 (토) 20:26 기준 최신판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