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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명예훼손|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명예훼손|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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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6일 (토) 20:26 기준 최신판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