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師
牧會者(목회자)

개요

목사는 개신교의 성직자이다. 예배·예전을 집행하며 신도의 교육·지도와 비신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임무를 갖는다.

엄밀히 말하면 개신교의 목사는 성직자라기 보다는 평신도다.

개신교에서는 만인제사장 교리를 가지고 있기에, 직분으로서 가르치는 입장이지 교리상으로는 목사를 성직자라고 구분하는 교리는 아니다. 하지만 사실상 성직자 처럼 취급을 받고 있다.

보통은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목사고시(교단마다 시험이 다르다)를 보고 목사안수를 받아야 비로소 목사가 된다.

자기 스스로 교단을 만들고 내가 이 교단에 목사다 자칭해도 목사가 되기도 하지만 말이다.

비슷한 종교인인 승려나 신부가 결혼이 보통 안되는데(불교는 교단에 따라 대처가 허용되는 교단도 있다. 일제시대 때는 일본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 대처승이었다. 보통 출가 하기 전에 결혼을 했다면 인정하는 교단들이 더러 있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대처 허용여부로 교단이 서로 나뉘어 졌다.)

개신교의 목사는 결혼이 자유롭다. 도리어 현장에서는 사모의 역할이 크고, 청년 이상의 사역에서는 기혼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아무래도 신도와의 연애 여자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 물론 기혼자라고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건 아니지만)

안타깝지만, 성범죄 등을 많이 일으키는 직군이기도 하다. 교회 자체가 여초다 보니. 아무래도 여자와 상대할 일이 많은 직업이다.

장로교 합동 등 몇몇교단은 여자에게 아직도 목사안수를 안 주고 있다. 감리교처럼 1950년대 여성의 목사안수를 허용한 교단도 있는 반면. 한국내 주요 개신교 교단들이 여성의 목사안수를 허용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90년대나 2000년대인 경우가 많다.)

목사가 교회를 사유화 전횡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형교회에서 목사가 교회를 세습하는 경우는 보통 교회를 본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것으로 목사 개인의 것이 아니다.

특정 대형교회들은 담임이나 당회장 목사의 개인의 팬클럽 비슷한 분위기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목사가 신의 대리자 비슷한 취급을 받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