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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게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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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항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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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상호방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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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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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6일 (일) 03:01 판

2017.10.31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전문)의 내용을 압축하여 문재인의 3불정책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후 강경화[1]는 '협의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기본입장이다'라고 주장했다.

3불정책

강경화 3불정책 전술핵.jpg
강경화 3불정책.jpg
  • 문재인정부는 사드추가배치하지 않는다.
  • 문재인정부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MD)체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 문재인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


협의 결과 문서 전문[2]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쿵쉬안유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하여 외교당국간의 소통을 진행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하였다. 양측은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중국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였다. 동시에 중국측은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였으며,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였다.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측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하였다. 한국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양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지소미아 폐기

문재인 대통령은 2019.6.30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린치핀으로 대한민국이 기능하며, 한미일 3각동맹에 참여함을 합의한 바있다. 그러나 트럼프,김정은의 판문점 번개미팅이후 일본제품불매운동으로 반일주의를 불러일으키며 한미일 3각동맹을 해체하려 하였으며, 경제 분쟁을 지소미아 폐기라는 안보 분쟁으로까지 확산하였다. 이는 철저한 대중국 사대주의소중화주의의에 기초한 결과이다.


같이보기

외부 링크

각주

  1. https://youtu.be/pjQdlE10XOk
  2.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At10&articleno=16538173&categoryId=194310&regdt=20171031121533
  3. 민플러스는 북한 우리민족끼리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대표적인 친북종북 성향의 언론사이다.
  4. 7825_15261_307.png
  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161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청원
  6.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촉구 청와대 청원 전문 청구인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맺어진 뒤 1년 후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제 1조, 제 3조, 제 4조, 제 6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해 대통령이 이 조약 6조에 의거해 폐지를 미국에 통보하기를 청원한다. 이 조약은 21세기 지구촌에서 찾아보기 힘든 불평등 조약으로 주권국가 한국의 국가 위상을 훼손하면서 미국의 무리한 동북아 정책 추진의 빌미가 되고 중국이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인 한국에 ‘사드 제재’와 같은 행위를 취하는 근거가 되어 그 시정이 시급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폐기될 경우 그 이후의 한미군사관계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 절차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등한 주권국가 관계라는 원칙 하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기한 유효하고 단지 당사국이 타당사국에 폐지를 통고한 뒤 1년 후에 종식시킬 수 있다고 되어 한국 정부의 국가원수가 미국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촉구 한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이 한반도의 당사자로써 그에 합당한 역할을 하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상당한 정도의 제약 요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코자 한다. 동북아 평화와 안정은 관련 당사국이 진정한 자주적 역량을 발휘해 소통, 협력, 합의할 때 가능하다. 불평등한 군사동맹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그 정상화가 시급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의 근간으로 중요성이 있다 해도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미국 쪽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주권국 한국의 헌법 10조, 35조, 37조, 66조, 120조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한미동맹, 한미공조는 정치, 경제, 군사적인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지만 국제적인 법치를 상정할 때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가장 핵심적인 장치의 하나라 하겠다. 특히 이 조약 4조는 미군의 한국 배치를 권리(right)로 표현하면서 한국은 그것을 허여(grant)하고 미국은 수용(accept)하게 되어 있다. grant, accept는 조건 없이 주고받는 의미의 외교용어이고,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슈퍼갑의 위치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4조에서 SOFA, SMA가 파생되어 미국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기해 한국에 부담시키고 있다. SOFA는 이 4조의 부속협정으로 미군의 한국 배비 시 구역과 시설에 대한 비용만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SOFA 5조(주한미군에 대한 시설과 구역은 한국이 제공하고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내용)의 적용과 관련한 예외적, 특별 조치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별도로 만들어 한국에 막대한 미군 방위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서 파생된 SOFA, SMA는 그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현재처럼 존속하는 한 미국이 한국에서 누리는 슈퍼 갑의 특권을 계속 보장해주는 것이고 한국 국민은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필리핀이나 일본 등이 겪지 않는 차별적인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이 100% 부담하라고 말하거나 그것을 5배 인상 요구 방안 등이 최근 제기되는 논리적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있다고 보여진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6.25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오늘날 한국은 세계 12-3위권 경제 강국에, 미국 등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이고 국방예산만 해도 세계 10위권 전후에 속한다. 한국은 북한에 비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은 없지만 경제력은 40배 정도, 군사예산은 30배 북한에 앞선다. 핵무기의 경우 구소련의 사례에서 보듯 만능 또는 절대 안전보장이나 우위를 담보하지 않는다. 한국이 군사적 주권을 정상화시키고 국제적으로 떳떳한 국가의 위상을 확립해 평화적 방식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를 선도하거나 중차대한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6.25 한국전쟁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어느 진영도 일방적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현재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볼 때 군사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냉전시대의 유물인 한미군사동맹은 정상화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북한을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전제하는 선전과 심리전에 기반한 정보가 횡행하고 미국이 아니면 국토방위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하는 패배의식이 심각한 것은 1950년대 만들어진 한미동맹으로 빚어지는 부작용의 하나로 판단된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군사주권국가의 위상을 회복할 때 주변 국가들과 자주적인 등거리 외교 등을 통해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최첨단 무기가 한국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 중국, 러시아 등이 경계하면서 군사, 경제적 대항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협하는 요인의 하나다. 동북아의 변화된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국익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군사주권 확립 차원에서 이 조약의 개폐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필리핀, 일본이 미국과 맺은 군사동맹 등을 비교 검토할 때 아래와 같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이는 위헌 요인 가능성이기도 하다 - 이 발견되어 그 개폐의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대두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위해 집단안보를 추구하게 되어있는데, 안보 지역은 자국영토와 가까운 지역에 국한해야한다. 태평양지역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해서 주한미군이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목적을 실현하려 할 경우 한국이 그 발진기지가 될 우려가 있어 이 조약은 개폐되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한미 등이 개입할 경우 그 이후 국제연합 안보리에 보고할 의무 등이 없다. 이는 일본과 필리핀의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군사적 개입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있어 개폐되어야 한다. 미국이 국가이기주의에 의해 자의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국이 한국에 군사기지를 요구할 경우 한국은 허여할 수 밖에 없고 이런 규정에 힘입어 평택 미군기지는 해외미군기지 가운데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기지 오염문제도 심각하고 미군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 않고 있다. 반면 필리핀은 필리핀 군 기지 내에 미군기지가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등 그 조건을 필리핀이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도 한국과 같은 미군사력의 배비가 미국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국도 필리핀과 일본의 경우처럼 합리적으로 미군기지 문제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기한 유효하다고 되어있지만 필리핀, 일본의 경우 그 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기한 만료 뒤 재협상 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이 조약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필리핀, 일본의 경우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수시로 협의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이 조약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일본, 필리핀과 맺은 군사동맹에 비해 미국이 지나칠 정도의 특권을 한국에서 누리고 있어 청구인은 주권국가 국민으로써의 수치심과 슬픔 등을 느끼고 이 법의 부적절성을 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는 헌법 10조 즉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저촉된다. 동시에 헌법 제66조 ②항의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와 제37조 ①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에 위배된다. 또한 한국의 군사적 주권이 미약한 것에 대한 국제적 수치와 미국의 주한미군기지 오염 문제 등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미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막대한 경제적 지원과 비용 감수 등에 대한 의구심, 큰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이는 헌법 제35조 1항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은 조의 2.3항에 위배된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보면, 한국에 대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전시작전권의 미국 행사를 포함해 주한미군의 전력구조와 편제를 아시아태평양 신속 기동 군으로 변환시킨 전략적 유연성 등 각종 군사협약에 의해 미국 군사력이 대북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는 입지 등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한미동맹이 현재의 상태로 온존되는 한 비핵화, 남북교류·협력이나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취해질 공간은 매우 협소하고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에 따라 이 조약의 폐기를 미국에 통고할 것을 청원한다
  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7709&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차지철도 '개정하자' 했던 한미조약, 지금 우리는? 불평등한 한미동맹관계가 남북관계 걸림돌
  8.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4624&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한미동맹'은 그렇게나 신성한 것인가?
  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747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한반도 상상력'의 걸림돌 국보법, 그리고 ,문 대통령이 강조한 상상력과 국보법, 그리고 한미관계
  10. PS19082300252.jpg
  11.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At10&articleno=16538173&categoryId=194310&regdt=20171031121533
  12. 국회뉴스 https://youtu.be/pjQdlE10X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