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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에 민법을 제정할 때, [[만주국]]의 민법을 많이 참고하였던 것인지 [[만주국]] 민법과 매우 유사한 규정이 많다.<ref>김준호, 민법강의, 제26판, 법문사, 2020, p15</ref> [[만주국]] 민법은 [[프랑스]]와 [[독일]]의 영향을 모두 받았던 [[일본]] 민법에 비해 [[독일]]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는 특징이 있다.
1960년에 민법을 제정할 때, [[만주국]]의 민법을 많이 참고하였던 것인지 [[만주국]] 민법과 매우 유사한 규정이 많다.<ref>김준호, 민법강의, 제26판, 법문사, 2020, p15</ref> [[만주국]] 민법은 [[프랑스]]와 [[독일]]의 영향을 모두 받았던 [[일본]] 민법에 비해 [[독일]]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는 특징이 있다.
==원리==
근대 국가의 민법에는 다음의 3가지 원칙이 있다.
*사적자치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구성==
==구성==

2020년 8월 4일 (화) 21:37 기준 최신판

民法
프랑스어: droit civil
독일어: Bürgerliches Recht

개요

민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 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다.

역사

고려 시대 이전에는 국가 권력이 비교적 약했기에 지방 공동체에서 알아서 분쟁을 해결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뒤이은 조선 시대에는 송사(訟事)를 기피하였던 유교 이념의 영향 등으로 사인(私人) 간의 분쟁을 관(官)에서 해결해준다는 인식 자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1894년 갑오개혁 시에 민법을 제정하고자 했으나 그 이후로 유야무야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연유로 한반도에서 최초로 적용된 근대적 민법은 사실상 일본 민법이라 할 수 있다. 일본 민법은 1912년 부터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에 적용되었다. 또한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3년 후인 1948년에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도 여러 어려움 때문에 민법을 제정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일본 민법을 사용하다가 1960년에서야 민법을 제정했다.

1960년에 민법을 제정할 때, 만주국의 민법을 많이 참고하였던 것인지 만주국 민법과 매우 유사한 규정이 많다.[1] 만주국 민법은 프랑스독일의 영향을 모두 받았던 일본 민법에 비해 독일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는 특징이 있다.

원리

근대 국가의 민법에는 다음의 3가지 원칙이 있다.

  • 사적자치의 원칙
  • 소유권 절대의 원칙
  • 과실 책임의 원칙

구성

대한민국 민법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있디.

  • 제1편 총칙
  • 제2편 물권
  • 제3편 채권
  • 제4편 친족
  • 제5편 상속

이 중 물권과 채권 내용을 묶어 재산법, 친족과 상속 내용을 묶어 가족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순서대로 전체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부터 구체적 내용으로 조문을 배열하는 체계를 판덱텐(Pandekten) 방식이라 하는데 이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체계로 독일 민법, 일본 민법 등이 이러한 체계를 따르고 있다.

이와 반대되는 배열 방식으로는 인스티투치온(Institutionen)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사람을 가장 맨 앞에 규정하고, 물건, 소송의 순서로 배열[2]하는 방식이 있다. 프랑스 민법이 이러한 체계를 택하고 있다.

조문

대한민국 민법/조문

각주

  1. 김준호, 민법강의, 제26판, 법문사, 2020, p15
  2. 김준호, 민법강의, 제26판, 법문사, 2020, p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