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제1조(법원)=== {인용문|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여기에서 법률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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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법원)=== | ===제1조(법원)=== | ||
{인용문|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인용문|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
여기에서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자치법규 등을 포함한 모든 제정법이다.<ref>김준호, 민법강의, 제26판, 법문사, 2020</ref> 만약 여기서 법률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지칭한다면 불문법인 관습법이 성문법인 명령, 규칙 등에 우선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 여기에서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자치법규 등을 포함한 모든 제정법이다.<ref>김준호, 민법강의, 제26판, 법문사, 2020</ref> 만약 여기서 법률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지칭한다면 불문법인 관습법이 성문법인 명령, 규칙 등에 우선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