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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조(법원)===
===제1조(법원)===
{{인용문|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인용문|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여기에서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자치법규 등을 포함한 모든 제정법이다.<ref>김준호, 민법강의, 제26판, 법문사, 2020</ref> 만약 여기서 법률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지칭한다면 불문법인 관습법이 성문법인 명령, 규칙 등에 우선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자치법규 등을 포함한 모든 제정법이다.<ref>김준호, 민법강의, 제26판, 법문사, 2020, p6</ref> 만약 여기서 법률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지칭한다면 불문법인 관습법이 성문법인 명령, 규칙 등에 우선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각주==
==각주==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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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률]]

2020년 8월 4일 (화) 01:19 기준 최신판

조문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여기에서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자치법규 등을 포함한 모든 제정법이다.[1] 만약 여기서 법률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지칭한다면 불문법인 관습법이 성문법인 명령, 규칙 등에 우선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각주

  1. 김준호, 민법강의, 제26판, 법문사, 2020, p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