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글편집 요약 없음
잔글편집 요약 없음
3번째 줄: 3번째 줄:
{{인용문|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인용문|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여기에서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자치법규 등을 포함한 모든 제정법이다.<ref>김준호, 민법강의, 제26판, 법문사, 2020</ref> 만약 여기서 법률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지칭한다면 불문법인 관습법이 성문법인 명령, 규칙 등에 우선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자치법규 등을 포함한 모든 제정법이다.<ref>김준호, 민법강의, 제26판, 법문사, 2020, p6</ref> 만약 여기서 법률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지칭한다면 불문법인 관습법이 성문법인 명령, 규칙 등에 우선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각주==
==각주==

2020년 8월 4일 (화) 01:15 판

조문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여기에서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자치법규 등을 포함한 모든 제정법이다.[1] 만약 여기서 법률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지칭한다면 불문법인 관습법이 성문법인 명령, 규칙 등에 우선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각주

  1. 김준호, 민법강의, 제26판, 법문사, 2020, p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