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법원)

{인용문|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여기에서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자치법규 등을 포함한 모든 제정법이다.[1] 만약 여기서 법률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지칭한다면 불문법인 관습법이 성문법인 명령, 규칙 등에 우선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각주

  1. 김준호, 민법강의, 제26판, 법문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