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장.png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약칭
PUAC
설립일
전신
상급기관
산하기관
예산
세입: 500만 원[1]
세출: 340억 3300만 원[2]
직원
웹사이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다. 의장은 대통령이 겸임하며, 수석부의장 및 사무처장을 둔다.



김연철 문재인/통일부장관의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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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팬앤드마이크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미국 동포간담회에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관해 질의 중이었던 북한 이탈주민에게 "탈북자가 북한 놈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냐"라고 망언을 하면서 동포간담회는 삽시간에 몸싸움과 거친 설전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한 교민은 "정부가 지난 7일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탈북 어민 2명에 대해 강제송환 결정을 내린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인권과 법치주의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며 "강제북송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고 추궁했다.라는 항의성 질문에도 일절 답을 내놓지 않았다.


  • “탈북자가 북한 놈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냐”
― 문재인 임명 김연철 통일부장관

또한 항의하는 박상학 대표에게 여기에게도 망말이 이어졋다. 박대표는 이들의 발언에 반발하여 “니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야? 니가 북한 놈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냐?”고 문재인 정권의 종북 주사파 인사들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 “탈북자는 못 들어와”, “북한에서 왔어? 그게 자랑이야?”라고 소리쳤다.
―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 관계자


천안함 재조사 주장 기관지에 게시 논란

2018년 6월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자체 기관지에 천안함 폭침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윤태룡 교수는 평통 기관지 '통일시대' 6월호 기고문에서 "때가 되면 천안함 사건도 반드시 재조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만일 그 결과 북한에 엉뚱한 누명을 씌운 것이 밝혀지면 남측은 북측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4]

천안함 폭침은 2010년 3월 26일 밤 백령도 앞바다에서 일어났으며, 북한의 공격으로 천안함이 두 동강나 침몰한 사건이다. 사건 직후 한국·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5국에서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이 2개월간의 조사를 벌인 끝에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고 결론 내린 사건이다.

그런데 천안함 재조사는 북한이 '공동 조사'를 계속해서 주장해온 것이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천안함 재조사 주장은 논란이 되기에 충분하다. 민주평통의 수장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맞고 있는 헌법기관 때문이다.

윤태룡 교수는 다음과 같은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은 핵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강대해지는 길을 택했던 것이고 이는 방어적 측면이 있다"
  • "핵 강대국들이 핵 없는 세상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사실 매우 불평등한 조약인 것"이다.
  • 천안함 폭침에 대해 "미제 사건"이라고 했다.
  • 당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관련, "남한 정부의 거짓말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 "북한 혹은 제3국과 공동 조사를 실시해 우리 정부의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했다.
― 2015년 8월 한국일보 윤교수 칼럼


연혁

  • 1980년 10월 27일: 대통령 직속으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설치.[5]
  • 1981년 9월 9일: 기관지 「평화통일」을 창간.
  • 1987년 10월 2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개편.[6]
  • 1993년 5월 15일: 기관지 제호를 「민주평통」으로 변경.
  • 1998년 2월 2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를 통일부 소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국으로 개편.[7]
  • 1999년 5월 2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로 독립.[8]


조직

제 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출범한 현재, 조직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조직의 구체적 직위와 부서는 다음과 같다.

  • 의장 - 현직 대통령이 겸임한다.
    • 수석부의장
      • 수석부의장 비서관 - 5급 사무관이다.
    • 운영위원회 -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수석부의장이 운영위원장을 맡는다.
    • 사무처
    • 상임위원회
      • 분과위원회 - 각 분과별 전문 위원회로서 기획/조정, 평화/법제, 국제협력, 경제/과학, 사회/문화, 보건/환경, 종교/인도협력, 지역협력, 국민소통, 청년/교육의 10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 지역회의 - 국내 17개 시도와 일본, 중국, 아시아·태평양, 미주, 유럽·중동·아프리카의 총 5개 권역으로 구성된 해외지역회의가 있다. 지역회의의 대표는 지역 부의장이 맡는다
      • 지역 협의회 - 국내 228개의 시군구와 해외 131개국 45개 지역에 구성되어 있다.



각주

  1. 자문위원은 제외.
  1.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2023-02-28에 확인함.
  2.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2023-02-28에 확인함.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별표 1
  4. 민주평통 기관지 "천안함 재조사해 北 누명 썼다면 南 공식 사과해야"
  5. 헌법 제9호
  6. 헌법 제10호
  7. 법률 제5529호
  8. 법률 제59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