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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1일 (수) 23:15 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범죄 의혹(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을 사유로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탄핵 소추를 발의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한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개요

탄핵에 대한 해설

[세뇌탈출] 859탄 - 21세기 삼국지 '탄핵 다이제스트'! - 1부 (2020.01.15)
[세뇌탈출] 860탄 - 21세기 삼국지 '탄핵 다이제스트'! - 2부 (2020.01.15)

탄핵 타임라인

박근혜 대톨령 탄핵 시간표

박근혜 대통령 헌재 탄핵 일지.jpg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 2016년 10월 24, 25, 26일 JTBC의 태블릿 PC 보도
  • 2016년 10월 26일 박근혜 대통령 사임을 요구하는 첫 촛불집회 시작(그 후 대략 10회에 걸쳐 집회가 열림, 집회는 추가적으로 사드 철수, 이석기 석방, 국정원 폐지 등을 요구)
  • 2016년 11월 17일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최서원을 비롯한 여러 인물에 대한 수사 착수
  • 2016년 11월 20일 최서원 구속 기소 및 재판 시작(최서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3일만에 구속: 판결은 450일이 지난 2월 13일에 내려짐)
  • 2016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비상회의
  • 2016년 12월 3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박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
  • 2016년 12월 6일 국정조사의 일환으로 국회 청문회 일정이 잡힘(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 직전에 일정이 잡혀 청문회는 결국 열리지 못함)
  •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및 통과
  •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됨
  •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적 직무 정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맡음.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탄핵소추안 발의 92일만에 이루어짐)

미국 닉슨 대통령의 탄핵 시간표

  • 1972년 6월 12일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 보도
  • 1973년 2월 7일 워터게이트 스캔들 수사를 위한 미 상원 특별위원회 발족(수사는 1년간 지속됨)
  • 1974년 2월 6일 미 하원은 탄핵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조사할 권리를 법사위원회에 부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킴(수사는 대략 6개월 동안 지속됨)
  • 1974년 7월 27일, 29일, 30일 법사위원회는 탄핵 대상이 되는 각각의 불법 행위에 대한 표결을 각자 다른 일자로 따로 진행함: 총 5건 중 3건이 통과되었고 이 3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하원에 제출됨.
  • 1974년 8월 9일 닉슨 대통령 사임

국정농단이란?

사전의 의미에 따르면 '국정'은 국가의 업무 또는 정부의 행정을 뜻하고 '농단'은 독점 또는 독점적인 권리 인수를 뜻한다. 따라서 국정농단은 말 그대로 국가의 업무를 독점한다는 뜻이고 이는 절대권력과 의미가 유사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대중이 분노한 이유는 대통령의 친구인 최서원씨가 국가를 운영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즉 박 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꼭두각시였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절대권력을 가진 사람이 동시에 꼭두각시일 수 있는가?

결국 국정농단이란 용어의 사전적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국정농단이라는 말은 2016년도 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인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으며 지금도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국정은 널리 쓰였으나 농단이라는 말은 그렇지 않았는데, 농단은 수백 년 동안 잘 쓰이지 않았던 오래된 용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단이란 말은 종이사전에서 찾을 수 없고 전자사전에서만 찾을 수 있다.

오마이뉴스는 국정농단이라는 용어가 현대 한국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용어라는 점을 전하면서 농단은 높은 언덕을 의미하며 하고싶은 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옛 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왜 높은 언덕이 하고싶은 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용어가 현대인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용어라는 것이다.

법에서 국정농단죄라는 것은 없다 당연히 박근혜에게 22년형인가 때린 것도 국정농단죄가 아니라 법조문에도 없는 무슨 경제적공동체 같은 개념을 검사가 창조해 내서 뇌물죄 등으로 때린 거다.

국정농단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가능할까?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공적 라인이 아닌 비선 듣도 보도 못한 최서원이라는 아줌마가 연설문을 고쳤다는 둥 그런 내용이다.

근데 대통령에게 인의 장막을 치지 않는이상 예를 들어 자기의 지인이나 친구에게 실제 민심 등을 물어보거나, 최서원 같은 아줌마에게 연설문은 일반 사람들도 이해를 해야 하기에 쉬운 표현을 쓰기 위해 물어 볼 수도 있다.

대통령이 길거리나 시장에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영감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노무현도 책을 읽어보고 내용이 좋아서 저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한 경우도 있었다.

반대로 대통령은 공적라인에 조언만을 들어야 한다? 그거야 말로 인의 장막이 아닌가? 이건 또 언론에서 문고리 3인방, 윤핵관 혹은 십상시 등이이라고 용어를 만들어서 물어 뜯을 것 아닌가?

JTBC의 태블릿 PC 이야기

최서원의 태블릿PC 문서에서도 태블릿 PC를 다루고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사 JTBC가 2016년 10월 24일, 25일, 26일 태블릿 PC에 대해 연속 보도한 이후로, 언론 매체들은 국정농단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최서원씨가 국가 업무에 개입하고 국가를 대신 운영하고 있다는 혐의를 한마디 용어로 설명하기 위해서다.

10월 26일 JTBC의 보도부문 사장 겸 앵커인 손석희가 뉴스에 직접 출연해 태블릿 PC에 대한 근거 없는 보도를 했다. 당시 JTBC는 태블릿 PC화면을 공개하며 최 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편집하고, 정부 문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다른 매체들이 앞 다퉈 이를 인용 보도하면서 '태블릿 PC' 이야기는 전 국민에게 퍼져나갔다.

2016년 10월 19일과 26일,JTBC는 최 씨가 평소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며 그것을 통해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길 좋아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최서원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까지 편집하기 때문에 최 씨가 나라를 대신 운영하고 있는것이 분명하다는 식의 보도를 했다.

이는 논리적 비약으로, 대통령은 다양한 사람에게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며, 조언을 얻는다고 해서 그 조언자가 나라를 운영한다고 말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 씨가 태블릿 PC로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편집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물론, 태블릿이 최서원씨 것이었다는 증거도 없다.

그러나 JTBC의 주장은 박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국민들이 믿도록 만들었다. 이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으며 대규모 촛불시위를 이끌어냈다. 국회와 검찰, 헌법재판소도 태블릿 PC 보도를 국정농단의 근거로 언급했다.

태블릿 PC에 대한 JTBC의 보도는 제대로 검증된 바가 없다. 한국 정부의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에 따르면,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이후 해당 기기에 다수의 파일이 생성, 수정, 삭제된 기록이 확인되었다. 또한 국과수 보고서는 태블릿 PC 이용자가 여러명으로 추정되고, 이 때문에 태블릿이 누구의 것인지 결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국과수 포렌식은 박 대통령이 탄핵되고 투옥된 한참 후에야 이루어졌고, 포렌식 보고서 자체도 분량이 방대하고 전문가들만 해독할 수 있어 태블릿이 개통되고 사용되는 과정을 해독하는데에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JTBC와 검찰이 임의로 삭제한 카톡만 복원해도 주된 사용자가 누구인지 쉽게 가릴 수 있으나 법원은 복원 명령을 내리기를 거부했다.

2020년 3월에야 2012년 6월 태블릿 개통이후 요금 납부자가 검찰이 주장하는 개통자 김한수의 소속 법인 마레이컴퍼니가 아닌 김한수 개인 카드로 납부되어 김한수가 누가 쓰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최서원이 썼다고 한 말이 위증인 것이 드러나고, 검찰도 김한수가 위증하도록 교사한 정황도 드러났다. 대선기간에 태블릿을 사용한 사람도 김한수라는 것이 입증되어 최서원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검찰과 김한수가 최서원이 사용자라고 위증한 것이 명백해졌고, 국정농단이라는 말 자체가 언론이 만들어낸 사기 프레임으로 확인되었다. 새로 밝혀진 사실을 법원이 진행중인 재판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판사들의 양심에 달렸다.

탄핵의 위법성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인격살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시위대가 박 전 대통령 형상에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 끌고 다니고 있다. 이 밖에 프랑스 혁명 때 왕을 처단했던 단두대, 박 전 대통령 목에 주사기를 꽂은 조형물도 등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시위대가 박 전 대통령 형상에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 끌고 다니고 있다. 이 밖에 프랑스 혁명 때 왕을 처단했던 단두대, 박 전 대통령 목에 주사기를 꽂은 조형물도 등장했다.
최순실 수족 박근혜 민생구출연대.jpg
박근혜 단두대에 끌어내여 참형에 민주주의국민행동본부.jpg
정체드러난 순실이 정부.jpg
꼭두각시 박근혜 정권 끝장내자.jpg
박근혜효수 촛불시위.jpg


언론의 가짜뉴스 생산

메이저 언론사에 의해 벌어진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들은 이성을 가진 국민이라면 쉽게 거짓이란것을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감정의 기복이 심한 국민성을 자극하는 가짜뉴스들은 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고, 흥분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박근혜 가짜뉴스 참조..

탄핵 과정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


  • 탄핵소추안 발의자 :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종인,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미옥,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병석, 박영선,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형수, 설훈,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상민,
이석현, 이언주,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찬, 이훈,
인재근,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진선미, 진영, 최명길,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표창원, 한정애, 홍영표, 홍익표, 황희,
권은희, 김경진, 김관영,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성식,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손금주, 송기석, 신용현, 안철수,
오세정,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상돈, 이용주,
이용호, 이태규,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김용태,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이찬열, 홍의락 의원(171인)


탄핵소추안 표결, 찬성의원

  • 2016년 12월 8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였다.
  • 12월 9일 표결에 들어갔고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 투표자 299명중 찬성 234명, 반대 56명, 무효 7명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아닌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숙청을 탄핵이란 사법절차의 이름을 빌려 강행한 것으로 정치숙청이라고 할 수 있다.


  • 탄핵소후안 찬성의원-새누리당


헌재 심판 선고

헌법재판소 박근혜 탄핵 평결 내용.jpg

헌재 심판 선고
선고일
2017년 3월 10일
청구인
국회
청구 소추위원
(법사위원장)
청구 소추위원
재판장
재판관
결과
인용 8 : 0 (총원 8명, 출석인원 8명)

법무차관 이창재의 역할

당시 법무장관 김현웅은 탄핵사태가 벌어지자 사직하고 도망쳐버리고, 이창재 차관이 장관 대행을 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탄핵소추안의 절차상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인터넷 에 이창재 법무차관 파면 요구의 글이 올라왔다.

1일 새벽에 올라온 이창재 법무차관 파면 이유는 “헌법재판을 시작할 때 헌재에서 정부의 의견을 물었을 때 이 인간이 탄핵소추안의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강일원 주심이 이것을 덥석 물었다”며, “정부도 탄핵소추안에 위법 사항이 없다고 하니 절차적인 문제는 생략하고 내용에 집중하자고 한 거다”라고 밝혔다.

“오늘 이 사단에 가장 큰 일조를 한 인간 중의 하나가 이창재 법무부차관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이 도망치고 나서 차관이 장관 대행을 하면서 탄핵소추안이 문제가 없다고 할 수가 있냐, 김평우 변호사 말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절차의 문제를 모르고 한말이 분명히 아니다. 사법고시와 검사 출신이 모를 리가 있나” 말했다.

그는 “황교안 대행은 탄핵소추안 절차를 똑바로 검토하지 않고 국회에 면죄부를 준 이 차장을 업무불성실로 즉각 파면시키고 새로운 차관을 발탁해라. 차관은 청문회 안 해도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창재는 2013년 혼외자 문제가 불거져 물러난 채동욱 검찰총장 당시 기획조정부장이었다.

탄핵 선고

판결문 원문
  판결문

...(중략)...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 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의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판결 영상

사기탄핵

최서원 - 정유라 모녀에 대한 폭로를 기획한 인물

안민석 - 박창일

7분 25초부터 안민석 - 박창일 얘기가 나옴.

최서원의 태블릿PC 배후 인물

홍석현은 JTBC가 보도한 최서원의 태블릿PC 논란과 관련하여 핵심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2019. 6. 27.



15분경부터 태블릿 PC 이야기가 나옴.

태블릿 PC의 기술적 분석

최순실 태블릿 PC와 관련하여 김동연 기자가 제기한 4가지 의문점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8/04/22/choisoonsilgate-tablet-fake/

검찰이 간과한 대목 1: GPS 추적 검찰이 간과한 대목 2: 통화기록 및 기지국 검찰이 간과한 대목 3: 와이파이 인터넷 접속 기록 검찰이 간과한 대목 4: pCELL 기록

요약하자면, 김동연 기자는 4가지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정보통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전혀 과학적인 근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검찰의 수사 방향이 의문점을 자아냈다.

검찰은 태블릿PC 가 최순실 소유라는 것을 입증하는 단서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도리어 해당 태블릿이 실제 최순실 소유한 기종과 차이가 있다는 의문이 여러차례 언론에서 제기된 바 있다.

위 기사에서 특히 두드러진 부분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사장을 추적할때 적용한 디지털 기법이 검찰의 수사에서는 제외됐다. 당시 경찰은 성완종의 사망 장소를 추적할때 첨단 기술인 pCell을 추적하기도 했다. 그정도로 뛰어난 기법을 경찰이 적용했는데, 어째서 검찰은 이런 기법을 적용하지 못한 것인지, 최순실의 동선과 태블릿PC의 동선 일치여부 등을 증명하지 못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사법처리

  • 文정권 대법원, "박근혜 靑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는 전부 뇌물"...'뇌물 무죄'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4]

국고손실죄란 무엇인가? (정규재 주필의 뉴스 논평; 191128)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범이라는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정유라 같은 학생을 정책적으로 잘 키워야 한다”고 직접 정씨를 언급하고, 이 부회장과의 면담에서 승마지원을 특별히 챙겼다는 점을 들었다.
박대통령의 뇌물 유죄 근거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한 주장 뿐인데, 이는 믿기 어려운 말로 밝혀졌다.[5] 김종이 차관 재직 중 박대통령을 만난 것은 2015년 1월 9일 단 한번 뿐인데, 이때 정유라는 개명전 이름 정유연을 쓸 때이다. 주민등록표 상에 정유라의 개명일자는 2015년 6월 17일이라 한다.[6]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34편 | 대통령을 옭아 맨 김종 前 문체부 차관 / 정유라와 정유연을 구분 못했다!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2018. 1. 2.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35편 | 김종, 대통령과 이재용을 승마로 엮다!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2018. 1. 4.

탄핵 이후

김무성이 바라보는 탄핵의 진실

전광훈 #김무성과 박근혜 탄핵에의 이해를 공유

전광훈 #김무성과 박근혜 탄핵에의 이해를 공유 에서 다룸

조선일보의 우병우 처가 보도

특종!! DJ-노무현 때 사라진 22조원은 어디로 갔을까? [문갑식의 진짜 TV] 2019. 12. 4.
  • 조선일보는 참회하라 (정규재 영상칼럼; 9월 13일)


[진경준은 '우병우·넥슨 거래' 다리 놔주고, 우병우는 진경준의 '넥슨 주식' 눈감아줬나][7][8]

부동산 침체로 2년 넘게 안팔려 500억 상속세 못내 애먹던 상황 진경준, 禹·넥슨 거래 알선 의혹

- 500억 상속세 고민 컸던 禹의 처가 우병우 장인이 물려준 부동산, 상속세 내려고 매물로 내놨지만 매입자 안 나와 세금 부담 가중… 넥슨에 팔아 가산세 수십억 덜어

- '넥슨 주식 대박' 진경준 나섰나 진경준, 우병우와 검찰 선후배… 당시 판교 신사옥 만들던 넥슨

"서울 강남에도 신사옥" 매입, 1년4개월 뒤 "계획 철회" 되팔아

조선일보의 때늦은 정정보도

대법원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1·2심 판결 따라 1·2면에 걸쳐 정정보도문 게재
우병우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 기사, 파장 컸지만 핵심내용 모두 사실과 달라

해외에서 바라보는 탄핵 및 적폐청산

매트 슐렙 (Matt Schlapp)

김동연 전 월간조선 기자는 미국 보수주의 연합(ACU)의 매트 슐렙(Matt Schlapp)회장을 2019년 10월 3일 서울에서 인터뷰 했는데, 당시 매트 슐렙은 한국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행위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을 말했다. 정치의 정적(Political Opposition)을 감옥에 집어넣는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매트 슐렙 회장은 말했다. 매트 슐렙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예하에서 정무국장으로 일했던 인물이며, 슐렙 회장의 부인인 메르세데스 슐렙은 2019년 7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소통국장으로 일했다. 따라서 매트 슐렙의 발언은 미국 수뇌부가 보기드물게 타국의 대통령을 비판한 것으로, 그만큼 문재인의 작태를 강도 높게 비난한 셈이다.

김동연 기자의 인터뷰 내용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9/10/06/matt-schlapp-interview/

전 주한일본대사 무토 마사도시(武藤 正敏)

2010~2012년 사이 주한일본대사였던 무토마사도시(武藤正敏)씨는 2017년에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는 책을 썼다.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대목에서 이렇게 썼다.

<진실은 하나가 아니고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다. 나는 한국인이 단죄(斷罪)한 박근혜(朴槿惠)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싶다. 나는 그가 惡人이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내가 아는 박 전 대통령은 괴로운 인생을 극복하고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다. 돈을 위하여 정치를 하지도, 뇌물이 탐나서 재벌에 접근하지도 않았다. 고독하게 악폐(惡弊)와 싸우려 하였다. 그가 완강하게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나는 나쁜 짓을 한 게 없다는 신념에서 나온 행동일 것이다. 나는 마음이 아팠다. 이 사람은 죄수복(囚人服)을 입고서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에 의지하여 견디고 있다. 외교관으로서 만나본 박근혜라는 인물은, 애국심과 자존심으로 살았고, 그리고 생명을 빼앗기고,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랑한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려고 애쓴 진면목(眞面目)의 사람이었다.
박근혜 정권을 타도한 사람들은 웃는 얼굴이다. 그러나, 금후 한국이 잃어버릴 것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면 암담한 기분이 든다.>

탄핵 영화 및 다큐멘터리 제작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헌재 판결, 형사재판은 언론, 국회의원, 검찰, 특검, 법원, 헌재 등이 나서 조작된 허위뉴스와, 사기 조작 수사와 판결로 강행된 국가변란이었음이 밝혀졌지만, 언론들은 진실보도를 외면하고,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진실을 묻기에 열심이다. 이런 여건에서 진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우종창 기자가 주도하여 탄핵의 진실을 밝혀 널리 알릴 수 있는 영화와 다큐멘터리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탄핵 및 재판 관련 저서

번역판 : 타라 오, 《미국인 박사가 파헤친 박근혜 탄핵의 진실》 미디어실크, 2019. 10. 29
우종창 '거짓과진실' 대표기자 박근혜 탄핵 부당성 담은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발간 월간조선 뉴스룸 2019.09.18
우종창,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2권》 - 우종창 기자가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 그리고 재판. 검찰 수사와 미르재단의 진실 거짓과진실 2020-02-24, 375쪽
#류여해 #정준길 #출판기념 [변희재대표 참석] 탄핵은 무효다! 북콘서트 땅끄tv 2019년 10월 07일
[세뇌탈출] 717탄 - 신간 '김정은이 만든 한국대통령' - 1부 (2019.10.10) - 이상철 교수 인터뷰
[세뇌탈출] 718탄 - 신간 '김정은이 만든 한국대통령' - 2부 (2019.10.10)
[세뇌탈출] 719탄 - 신간 '김정은이 만든 한국대통령' - 3부 (2019.10.10)
태블릿 조작 문제 지적한 일본 학자 저서 ‘김정은이 만든 한국대통령’...국내 서점가 인기몰이 미디어워치 2019.10.28
[최보식이 만난 사람] "文 대통령 말은 늘 空虛, 구체성 떨어져… 어제 말과 오늘 말도 달라" 조선일보 2019.10.21
이상철 日 류코쿠大 교수 著 '김정은이 만든 한국대통령' 한국어판 출간 pennmike 2019.10.03
[책 체크] 천영식의 증언/ 천영식 지음/ 옴므리브르 펴냄 - 매일신문 2019-10-26
박근혜정부 마지막 홍보비서관 ‘천영식의 증언-박근혜 시대 그리고 내일’ 책 출간 미래한국 2019.10.14
‘문재인 탄핵은 가능한가’...채명성 변호사,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출간 펜앤마이크 2019.11.20
채명성 ‘탄핵 인사이드 아웃’ 속편 10개월만에 도서출판 기파랑에서 출간
책소개 : '대통령의 변호인'-김평우 변호사가 돌아왔다! 조갑제TV 2019. 12. 12
[세뇌탈출] 859탄 - 21세기 삼국지 '탄핵 다이제스트'! - 1부 (2020.01.15)
[세뇌탈출] 860탄 - 21세기 삼국지 '탄핵 다이제스트'! - 2부 (2020.01.15)

참고 자료


마이클 브린 前 주한 외신기자클럽 회장이 본 '박근혜 정권의 붕괴 과정'
"나는 박근혜 前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브린 前 외신기자클럽 회장이 본 '朴탄핵' pennmike 2019.01.15
최순실 사태 25개 사례로 본 허위·과장·왜곡보도 : 최순실 사태 관련 보도 어디까지 진실인가? 월간조선 2017년 3월호
‘탄핵 정국’ 이것이 거짓·선동 보도였다(下)-방송 pennmike 2018.01.04
  • 반기문의 조카가 뇌물 수수 사건으로 수감되다 Ban Ki-Moon’s Nephew Sentenced to Prison in Bribery Case[10]

함께 보기


미하원에서 트럼프 탄핵에 단 한명의 공화당원도 찬성하지 않았음을 자랑스러워 하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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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시위 하든 말든 노출 막고 국회에서 뻔뻔하게 버텼으면 되는데 탄핵소추는 왜 해줬음?"
 "민주당 다수당이라며 뻔뻔하게 해먹는 거 안 보이나. 박근혜 자한당은 그 권력 잡고 대체 뭘 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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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님 귀는 당나귀귀...' 유래된 대나무숲, 16일까지도 文정권 성토하는 익명 제보글 잇따라 올라와

각주

  1.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17431505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2.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79676234 탄핵 인사이드 아웃
  3. 이 목록이 보인다면 틀 이름을 다음 목록중 하나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예) {{국민의당}} → {{국민의당 1963}}
  4.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297 文정권 대법원, "박근혜 靑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는 전부 뇌물"...'뇌물 무죄'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5. 김종 "대통령, 이재용에 정유라 지원 지시"…최순실 "신빙성 없어" 아주경제 2017-04-18
  6. 최순실-정유라…모녀가 나란히 개명한 이유는? 중앙일보 2016.10.19
  7. 우병우 민정수석의 妻家 부동산… 넥슨, 5년전 1326억원에 사줬다 조선일보 2016/07/18

  8. 2016071800238_2.jpg
  9. 북한 체제안전보장은 북한 침공, 북폭을 안한다는 불가침을 뜻한다.
  10. https://www.wsj.com/articles/ban-ki-moons-nephew-sentenced-to-prison-in-bribery-case-1536345369?fbclid=IwAR2T5LVemNZ5cLbp80X65YjuGrVfbbboJog5E4AgBIcQYenUkH4ciVs9DBY Ban Ki-Moon’s Nephew Sentenced to Prison in Bribery Case
  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39 '문재인 독재'에 질린 서울대생 "이젠 왜 '사기탄핵'인지 알겠다"...'서울대 대나무숲' 글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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