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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질서에 반하여 투쟁한 자의 기본권 제한=== | ===헌법 질서에 반하여 투쟁한 자의 기본권 제한=== | ||
*제18조<ref>나무위키의 내용 https://namu.wiki/w/%EB%B0%A9%EC%96%B4%EC%A0%81%20%EB%AF%BC%EC%A3%BC%EC%A3%BC%EC%9D%98#s-6</ref> : 헌법질서에 맞서 싸운 인민 기본권제한은 가능. 이를 판단함은 연방헌법재판소. 2018년 현재까지 그 누구도 이같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 *제18조<ref>나무위키의 내용 https://namu.wiki/w/%EB%B0%A9%EC%96%B4%EC%A0%81%20%EB%AF%BC%EC%A3%BC%EC%A3%BC%EC%9D%98#s-6</ref> : 헌법질서에 맞서 싸운 인민 기본권제한은 가능. 이를 판단함은 연방헌법재판소. 2018년 현재까지 그 누구도 이같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 ||
{ | {인용문| 독일 기본법 제18조를 들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언론출판, 교수(가르침), 집회, 결사 등의 의사표현의 자유, 서신, 우편, 통신의 비밀, 재산, 망명권을 남용한 자는 그러한 기본권을 상실시킨다. 상실 여부 및 그 정도는 연방 헌법 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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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기본법 제18조를 들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언론출판, 교수(가르침), 집회, 결사 등의 의사표현의 자유, 서신, 우편, 통신의 비밀, 재산, 망명권을 남용한 자는 그러한 기본권을 상실시킨다. 상실 여부 및 그 정도는 연방 헌법 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 |||
===연방/지방 정부의 공무원임용배제=== | ===연방/지방 정부의 공무원임용배제=== | ||
*제33조 : '''[[헌법적대성]]'''으로 간주된 인민에 대해서는 공무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모든 공무원은 헌법과 헌법질서를 보호한다고 맹세해야 한다. | *제33조 : '''[[헌법적대성]]'''으로 간주된 인민에 대해서는 공무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모든 공무원은 헌법과 헌법질서를 보호한다고 맹세해야 한다. |
2018년 8월 30일 (목) 17:36 판
방어민주주의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 불용원칙'으로 요약됨.
구 서독 때 만들어진 기본법, 미국의 애국법, 이스라엘의 헌법, 타이완 헌법[1]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2] 등이 이에 해당.
독일 기본법 상 방어민주주의[3]
독일은 나찌 전체주의의 흑역사로 인해 Streitbare Demokratie전투적 민주주의[4]로 발달 즉, wehrhafte("well fortified"매우 강력한 )or, streitbare("battlesome"전투적) Demokratie(" democracy"민주주의로 발달됨. 다음과 같은 조항에서 "자유민주 질서 방어"의 각각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헌법을 수호하는 중이다.
헌법적대성"verfassungsfeindlich" ("hostile to the constitution")을 보인 사회단체(social groups)나 정당(political paries)해산
이하 독일 기본법(대한민국은 대한민국헌법)에 나타남.
- 제9조 : 사회단체의 헌법적대성을 정의하고 해산을 명함은 연방정부에 의함.
- 제21조2항 : 정당의 헌법적대성에 대해 "헌법의 적"(enemies to the constitution)이라는 판단 오직 최고법원인 연방헌법재판소에서만 할 수 있다.
헌법 질서에 반하여 투쟁한 자의 기본권 제한
- 제18조[5] : 헌법질서에 맞서 싸운 인민 기본권제한은 가능. 이를 판단함은 연방헌법재판소. 2018년 현재까지 그 누구도 이같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인용문| 독일 기본법 제18조를 들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언론출판, 교수(가르침), 집회, 결사 등의 의사표현의 자유, 서신, 우편, 통신의 비밀, 재산, 망명권을 남용한 자는 그러한 기본권을 상실시킨다. 상실 여부 및 그 정도는 연방 헌법 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
연방/지방 정부의 공무원임용배제
- 제33조 : 헌법적대성으로 간주된 인민에 대해서는 공무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모든 공무원은 헌법과 헌법질서를 보호한다고 맹세해야 한다.
독일 시민의 반헌법에 대한 저항권
- 제20조 : 모든 독일 시민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그 누구라도 그에게 대항하여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최후의 수단일 때만 그러하다(폭력인정으로 추정됨).
보도자료
[중앙 시평] '방어적 민주주의' 아시나요[6]
기사글에서 양건(한양대 법학 교수)은 방어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임.
헌재 결정문의 이 부분은 분단 시절 서독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공산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판결문을 거의 그대로 따온 것이다. 그러면서도 서독 판결문과 달리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요소로 파악한 점에서 주목되는 결정문이다.
각주
- ↑ https://en.wikipedia.org/wiki/Defensive_democracy#Republic_of_China_(Taiwan)
- ↑ https://en.wikipedia.org/wiki/Defensive_democracy#Republic_of_Korea_(South_Korea)
- ↑ https://en.wikipedia.org/wiki/Streitbare_Demokratie
- ↑ 독일 방어민주주의 https://en.wikipedia.org/wiki/Streitbare_Demokratie
- ↑ 나무위키의 내용 https://namu.wiki/w/%EB%B0%A9%EC%96%B4%EC%A0%81%20%EB%AF%BC%EC%A3%BC%EC%A3%BC%EC%9D%98#s-6
- ↑ [중앙 시평] '방어적 민주주의' 아시나요 https://news.joins.com/article/368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