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法務部,(Ministry of Justice)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48년 7월 17일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설치 근거

  •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6호

소관 사무

  • 검찰
  •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 행형
  •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 갱생보호
  •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 사면
  • 인권옹호
  •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
  • 공증
  • 송무에 관한 사무
  • 국적의 이탈과 회복
  • 귀화
  •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에 관한 사무
  •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 출입국·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
  •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

연혁

  • 1948년 07월 17일: 법무부를 설치.
  • 1955년 02월 07일: 국무총리 소속 법제처를 법무부의 외국인 법제실로 흡수.>
  • 1960년 07월 01일: 법제실을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하여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