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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 유공자 인정에 반발한 순직 경찰 유가족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 유공자 결정취소’ 헌법 소원을 냈다. 결과는 각하 5, 위헌 4의 각하결정으로 끝났다. 당시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민주 법치주의 가치에 부합할 수 없는 ‘민주화운동 인정 결정’을 방치할 수 없어 반대 의견을 개진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하였다.
* 민주화운동 유공자 인정에 반발한 순직 경찰 유가족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 유공자 결정취소’ 헌법 소원을 냈다. 결과는 각하 5, 위헌 4의 각하결정으로 끝났다. 당시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민주 법치주의 가치에 부합할 수 없는 ‘민주화운동 인정 결정’을 방치할 수 없어 반대 의견을 개진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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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反법치주의적 법률조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직접 생명을 박탈당한 피해자의 가족인 청구인들이 「민주화운동법」 조항들의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pre>
이런 反법치주의적 법률조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직접 생명을 박탈당한 피해자의 가족인 청구인들이 「민주화운동법」 조항들의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pre>


= '''기타''' =
= '''기타''' =

2018년 10월 22일 (월) 12:30 판

부산 동의대학교 5.3 사태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학교 학내를 점거한 학생들에 의하여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화상 당한 사건이다. 당시 대표 변호인은 문재인 현 대통령이었으며, 공동 변호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사건 관련자 46명이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되었다.

https://youtu.be/-JRA6VKuqcs


전말

  • 1989년 3월 11일 입시부정과 관련하여 동의대학교 김찬호 교수가 양심선언을 하자, 동의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를 포함한 50여 명이‘입시부정행위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장실을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다.


  • 1989년 5월 1일 동의대학교 학생들은 전날 4월 30일의 노동자대회 원천봉쇄에 항의하고 파업을 지지하는 ‘노동절 기념 청년학도 궐기대회’를 개최한 후 교문으로부터 500M 떨어진 가야 3파출소에 기습적으로 화염병 10여 개를 투척하였으며, 해당 파출소장 김창호 경위가 주동자 정성원(경영3)[1]을 검거했다. 이에 시위 학생들은 쇠 파이프 등으로 파출소장 김창호 경위를 폭행한 후 도주하였다.


  • 동의대학교 학생 100여 명은 검거된 동료 학생을 구출하기 위해 재차 해당 파출소를 기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50여 개의 화염병이 투척되었다.


  • 대규모 기습 탓에 사태가 긴박해지자 해당 파출소장 김창호 경위는 해산 경고 후 카빈총으로 3발의 공포탄을 발사했으며, 이후 흩어진 학생들이 재차 기습을 반복하여 총 3회에 걸쳐 24발의 공포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산시켰다.


  • 동의대학교 학생들은 경찰의 공포탄 사용을 비난하는 데모를 개최하였고, 이후 300여 명이 교문 밖으로 진출하여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본격적인 시위를 전개하므로 경찰은 장성철(기계2) 등 8명을 검거하였다.


  • 이에 대한 보복으로 동의대학교 학생 40여 명은 교문 밖 300여M 지점에서 근무 중이던 심상오 등 전경 5명을 강제 납치하여 학내 도서관에 감금하였다.


  • 경찰은 납치된 전경 구출을 위해 동의대학교 학생처장과 총학생회 측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학생들은 검거된정성원, 장성철 등 9명과 교환을 제의하였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같은 날 연행된 8명은 가능하지만, 정성원은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된 상태이므로 불가능하다 했고, 영장사본까지 제시하며 설득하였으나 학생들은 이에 끝까지 불복하였다.


  • 공권력 부재 현상 초래와 경찰의 사기저하를 우려한 경찰은 5개 중대 634명을 학내에 투입하여 납치 전경 구출작전과 질서회복을 꾀했다.


  • 동의대학교 학생들은 도서관을 점거하여 4층과 7층, 옥상과 베란다에 집결하여 진입하는 경찰을 향해서 화염병과 돌, 쇠 파이프, 의자 등을 투척하였으며 책상과 의자를 이용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여 경찰의 진입을 막았다. 또한, 신너[2]와 석유를 바닥에 붓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화상을 입게 되었다.


  • 경찰은 이 사태와 관련하여 총 95명을 검거하였고, 살인, 현주 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77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하였다.


  • 재판결과 징역 2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피고인 측 변호인 논란

  • 1심 재판에서 부산 민변은 피고인(동의대학교학생)들을 변론하겠다고 적극 나섰으며, 이를 주도한 이가 문재인 대통령이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동 변호인이었다.


  • 특히, 주범으로 특정되어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윤모 씨를 적극 변호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출간한 자서전 ‘운명’에 ‘목숨을 잃은 경찰관이나 형을 살았던 학생들이나 모두 시대의 피해자, 가해자가 있다면 그런 상황을 만든 독재정권’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대법원 판결

  •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것으로 2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 대법원의 판결문 중 일부
피고인들이 도서관에 농성 중인 학생들과 함께 경찰의 도서관 건물로의 진입에 대항하여 바리케이드 등을 치고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력히 저지하기로 하여, 도서관 건물의 현관 입구에는 빈 드럼통 등으로 도서관 1층 홀과 1층에서 4층 사이의 계단 등에는 책상과 걸상 등으로 각 장애물을 설치하고 화염병이 든 상자, 천조각, 두루마리 휴지 등 가연물질이 많이 모여있는 7층 세미나실 복도와 8, 9층으로 통하는 계단에는 석유를 뿌려놓고 경찰이 도서관 건물에 진입하자 현관입구, 1, 2층 사이의 계단, 7층 세미나실 복도, 8, 9층으로 통하는 계단에 화염병을 투척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7층 세미나실 복도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한 결과 7명의 전경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학생들이 던진 화염병과 돌, 의자 등에 경찰이 맞거나 미끄러져..


민주화운동 유공자 인증 논란

  • 변호사 시절, 동의대학교 5.3 사태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을 변호한 문재인 대통령이, ‘동의대 사태’의 민주화운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상심사위원회의 분과위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2년 10월경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로써,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는 “문 후보 자신이 직접 변호했던 이 사건과 관련해 민주화운동 여부를 심의하는 분과위원으로 활동한 것은 변호사가 판사 역할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초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 위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써, 당시 분과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한 위원은 “문 후보가 회의에 참석했으나 (동의대 사태 변호를 맡았던) 자신이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논의 과정에 걱즉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 구속된 피고인 77명 가운데 2002년 4월, 46명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되었으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덕환 69.07.25. 강동표 66.01.10. 김동호 68.03.05. 김봉욱 66.07.30.

김수연 67.03.28. 김순애 67.09.15. 김영권 67.04.05. 김정호 65.11.14.

김준식 68.06.22. 김진안 68.11.12. 김천도 62.10.11. 김형기 62.02.15.

김호준 64.03.22. 박관수 67.04.20. 박운성 61.07.28. 박창욱 71.03.06.

성낙표 70.01.26. 성해정 62.03.21. 송이근 67.03.15. 심구영 68.02.19.

양진욱 64.06.24. 오태봉 64.03.13. 윤원하 70.02.22. 윤창호 66.07.15.

이남우 67.10.17. 이봉협 70.05.26. 이승석 68.05.30. 이영석 67.12.16.

이영재 67.01.29. 이원선 69.12.04. 이정진 68.06.19. 이종현 63.11.02.

이준경 66.11.08. 이중근 68.03.18. 이철우 67.11.27. 정성원 67.11.26.

정수항 65.05.28. 조봉수 68.02.08. 조성철 68.03.29. 조용우 67.03.12.

조주현 66.02.08. 조현덕 67.10.02. 최대철 69.09.01. 최형조 64.12.03.

하상호 67.06.07. 황원진 65.03.17. (김형기 보상, 나머지 명예회복)


유가족 측의 헌법 소원

  • 민주화운동 유공자 인정에 반발한 순직 경찰 유가족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 유공자 결정취소’ 헌법 소원을 냈다. 결과는 각하 5, 위헌 4의 각하결정으로 끝났다. 당시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민주 법치주의 가치에 부합할 수 없는 ‘민주화운동 인정 결정’을 방치할 수 없어 반대 의견을 개진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하였다.



  • 유족은 소제기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다수의견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주선회 재판관은 “그러면 사망자가 헌법소원을 내야 하느냐”며 결정문 소수의견을 통하여 민주화운동 결정의 취소를 주장하였고, 마찬가지로 위헌 결정을 내린 권성, 김효종, 송인준 재판관은 화염병을 사용해 7명의 무고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행위는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봐야 한다며 다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동의대 5.3 사태 순국경찰관 유족회가 낸 헌법소원 요약은 아래와 같다.
헌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나 제2항에 의한 국회 동의를 거친 일반사면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나 국회가 각각의 책임하에 정치적 고려에서 사면하는 것입니다. 특별사면이나 일반사면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을 무죄로 하거나 「명예회복」을 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정치적 고려로 「용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죄판결 받은 자에게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명예」를 부여하는 것은 대통령도 국회도 할 수 없습니다. 「유죄판결 받은 자체」에 대하여 무죄보다 더 명예로운 「명예와 보상」을 수여하기로 「심의의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죄를 포함한 그 이상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법, 사법, 행정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 자체도 불분명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특별사면도 할 수 없는데, 하물며 무죄 이상의 뜻을 지닌 「명예와 보상」을 수여할 수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민주화 운동법 제7조를 보면 「보상금」을 준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헌법과 민법 등 법률은 국가의 공무원이 위법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賠償(배상)을 돈으로 하고, 국가의 필요(도로개설 등) 때문에 국민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으면 補償(보상)을 돈으로 해주도록 원칙을 세웠습니다.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른 범법을 한 사람들에게 국가공무원이 위법을 가하거나 그 사람들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란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보상」을 하는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안전하고 자유롭고 반듯하게 살게 해달라고 국고에 납부한 납세자들의 돈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국민이 땀 흘리고 눈물 흘려서 낸 세금을 함부로 쓰는 「사회주의적 납세자 약탈」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범죄와 범법까지 납세자의 땀과 눈물로 보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을 안고 있는 점에서도 그 「민주화운동」인가 하는 법률은 위헌입니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범죄와 범법(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 있음)으로 확정한 사안을 뒤집어 명예로 바꾸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사법부가 아니면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정을 보기 좋게 뒤집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며 제대로 된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없는 일입니다. 


쌍방이 주장과 반대주장을 하고 서로 논리를 대결하면서 입증을 하는 법원의 심리 절차야말로 법치주의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하여 가장 진실에 가깝게 접근하고, 가장 이치에 맞게, 가장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믿음이, 근대 법치주의의 핵심인 對審構造(대심구조)입니다. 이 대심구조를 주재하는 법관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심리하고 판결)토록 한 것이 헌법 제103조이며,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하의 우리 헌법 제109조에 의하여 법관의 심리와 판결이 원칙적으로 공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당성을 피할 수 없는 9명의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수결로 비공개리에 심의 결정하는 水準(수준)을 가지고, 사법부에서 「유죄판결 받은 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무죄를 포함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간 「명예와 보상」을 수여하는 것은 근대 법치주의를 嘲弄(조롱)하는 것입니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가해자에게 「명예」와 「보상」을 베풀어 주는 이런 법률은 선진국이라면 상상도 못 하는 상식에 너무 어긋나는 일입니다. 


국가가 공무를 맡긴 공무원과 병역의무로 징집한 전경에게 한편으로는 생명을 걸고 공무를 수행케 하고 그 똑같은 국가가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생명을 빼앗아 간 범행자들에게 「혁명적」으로 「명예」와 「보상」을 주는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대한민국 법체계가 제대로 존속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건물에, 공무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불 지르는 짓을 범하여 7명의 아까운 경찰관을 죽게 한 범죄로 인하여 무기징역 등 무거운 유죄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된 46명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있어서 더 이상 가는 「명예로운 행위자」가 없을 정도의 「명예와 보상」을 주는 웃지 못할 넌센스를 저지른 것이 바로 2002년 4월 27일 자의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입니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상 행정부 국무총리나, 행정 각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지도 않고, 감사원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며, 국회 소속기관도 아닙니다. 헌법상 위치와 근거가 이상한 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심의결정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민주화운동법 제2조 제1호 제2호 (라)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제7조는 그 법령 자체가 청구인들은 물론이고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 민주화운동법 조항들이 유효하다면, 이제 국민들 개개인은 가해자가 「민주화운동」이라는 명분만 내세우면 생명을 잃거나, 그 가족이 생명을 잃거나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그 가해자에게 「명예와 보상」을 주는 것이 합법화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이나 해고확정판결은 의미가 없어져 버린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시민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런 反법치주의적 법률조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직접 생명을 박탈당한 피해자의 가족인 청구인들이 「민주화운동법」 조항들의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타

  • 헌법 심판에서 소수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던 주선회 재판관은 2007년 3월 21일 헌재 재판관직을 퇴임하면서 “당시 헌재의 결정으로 경찰 유족들은 민주화운동을 억압한 부당한 공권력 하수인의 가족으로 격하되는 불명예를 짊어지게 되었지만, 가해자들은 치명적 폭력을 동원한 범죄로 민주헌정질서를 후퇴시켰을 뿐이다”라는 비판을 남겼다고 한다.


  • 다수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던 전효숙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소장이 되기 위하여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비서관 전화 한 통으로 헌법 재판관직 사표를 냈고 2006년 8월 16일 8년 임기의 헌법재판소소장 후보로 나섰지만, 보수우파 시민단체와 한나라당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임명 103일 만에 후보를 사퇴하며 물의를 빚었다.


  • 정권이 바뀐 후인 2009년 2월 24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동의대 사태의 진범이 민주화 유공자로 보상받고 예우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국가 정체성 확립차원에서 ‘민주화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밝혔었다. 그리고 이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동년 동월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전여옥 의원에게 테러를 가하였고, 전여옥 의원은 실명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다[3].


  • 순직한 정영환 경사의 친형 정유환(유가족 대표)씨는, “고의적으로, 개인적으로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을 죽여도 민주화 운동이 맞다고 한다, 저도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우발적으로 죽였다면 죄가 아닌가?”라고 절규했으며, 학생들이 구속되고 제적까지 당한 사건에 대표적으로 문재인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으며, 공동 변호인단에는 노무현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다.


  • 특히 정유환 씨는 [[문재인[[ 당시 변호사에 대하여,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죽인 범죄행위가 확정됐는데도 문재인이 화재 원인에 대해 계속 얘기했다. 그래서 2심 재판 당시 유족들과 경찰, 법원 관계자들, 학생 대표들이 모여 도서관 앞에 모의 세트장을 만들어 불이 난 원인을 감정했다. 그 결과 2심에서는 형량이 더 높아졌다”라고 밝혔다.


  • 동의대 사태 민주화운동 유공자 보상금액은, 평균 2,500만 원, 많게는 6억[4]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가족 대표 정유환 씨가 심의위원회에서 항의했으나, 심의위원회는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반면, 순직 경찰 유적은 1인당 보상금 400만 원과 동료 경찰이 모금한 부의금이 전부였다.


  • 참고로 1980년 대표적 공안 사건인 ‘학림사건’에 연루되었던 박성현 뉴데일리 전 주필은 재심을 청구하지도,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진짜 민주화 운동이 목적이었다면, 민주화 운동이 보상의 대상인가? 우리 선배 세대가 싸워 이긴 것은? 정말 극악한 전체주의와 싸웠다. 극악한 전체주의와 싸우면서 선배들이 근본 원칙을 세웠다.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나라는 개방사회로 가야한다는 두 개의 원칙이다. 45년에서 54년 사이에 확정된 것이다. 민보상법이란 이 두 개의 원칙에 따라 국가에 의한 보상,보훈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동일한 잣대에 의해서, 전경, 혹은 전사자, 의사자, 의로운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 이런 분들에 대한 보상 내지 보훈, 보편적인 논의가 되어야 한다. (중략)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에 비해 민주화 유공자가 터무니없이 높은 포상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동기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민주주의를 위한 숭고한 투쟁이었다면 보상이 왜 필요한가?라는 물음이다.


  • 이명박 정부에서 경찰 순직자, 보상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논의되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동의대 사태 24년 만에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순직 경찰은 1억 2700만 원, 부상 경찰은 2000만 원씩 지급되었다. 그리고 희생 경찰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는데, 대단한 모순이다. 가해자는 민주화 유공자이고, 희생 경찰은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이다.


  • 사태 발생 20년 만에, 부산지방경찰청 앞 동백광장에 순직 경찰 추모비가 세워졌다.


참고


각주

  1. 보도에 따라 '장'성원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2. 대법원 판결문에 신너는 등장하지 않는다.
  3. 당시 전여옥, 이인기 의원의 노력이, 순직 경찰관의 보상 추진에 기여했다는 의견도 있다.
  4. 이는 유가족 대표 정유환씨의 주장이다. 최대 보상금은 5000만 원이라는 보도가 있다.